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치과의 근로기준법 적용

URL복사

채용부터 퇴직까지 치과 속 노무이야기 (28)

근로기준법은 전체가 116개 조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법률의 특성인 일반성의 관점에서 보면 근로기준법은 업종을 구별하지 않고 적용된다. 그러나 사업장의 규모로 본다면 상시근로자 1만명이 있는 사업장과 상시근로자 1명이 있는 사업장의 사정이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일부조항의 적용을 면제해주고 있다. 병원도 각각의 규모가 다르지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치과가 다수 있어 오늘은 그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하여 알아본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4인 이하)이란 5인은 적용되지 않고 4인부터 적용된다.


1. 미적용 규정


1)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정리해고)와 제25조(재고용 의무)
2) 제27조(해고사유의 서면통지)와 이하(부당해고 구제절차규정)

 -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병원은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가 없고, 해고된 근로자는 해고의 부당성을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없다.
3) 제46조(휴업수당)

 - 병원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일시 휴업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4) 제50조(근로시간)

 - 1일 8시간, 1주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5) 제56조(연장, 야간, 휴일시 가산임금)
- 연장근로, 야간근로(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 휴일근로 등이 발생하여도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6) 제60조(연차휴가), 제61조(연차휴가사용촉진),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근로자는 1년 15일의 연차휴가 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7) 제73조(생리휴가)

 - 근로자는 생리휴가사용을 청구할 수 없다.
8) 제93조(취업규칙의 신고와 작성)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병원의 사업주는 취업규칙을 제정하고 이를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
위의 미적용 규정 외에도 다른 미적용 규정이 있지만 지면의 한정과 치과병원과의 관련성 등이 다소 부족하여 언급하지 않는다.


2. 적용규정

위의 미적용 규정을 제외하고는 다 적용되지만 주의를 요하는 몇 가지 규정을 살펴본다.


1) 제17조(근로계약서의 작성, 교부의무)
- 근로자 입사 시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중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1) 제55조(주휴일)

 - 5인 미만 병원이라 할지라도 주단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특히 일시적으로 병원의 바쁜 업무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단기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주의를 요한다.
3) 법정퇴직금은 상시근로자 1인 이상의 경우 모든 병원에 적용된다.
위에서 근로기준법의 규정 중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법률은 보충성이라는 특징도 같이 가지고 있다. 즉 근로기준법의 규정이 위와 같다고 할지라고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와 회사의 규칙 등으로 위의 미적용 규정의 적용을 제한하여 근로기준법 보다 높은 근로조건을 적용해주는 것은 가능하다.















진병옥 공인노무사 (한신노무법인_www.hslabor.com)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