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8 (수)

  • 맑음동두천 -3.6℃
  • 맑음강릉 0.0℃
  • 맑음서울 -2.5℃
  • 맑음대전 -2.0℃
  • 맑음대구 0.9℃
  • 맑음울산 1.4℃
  • 맑음광주 0.7℃
  • 맑음부산 3.0℃
  • 맑음고창 -1.3℃
  • 맑음제주 3.8℃
  • 맑음강화 -2.9℃
  • 맑음보은 -1.8℃
  • 맑음금산 -1.2℃
  • 맑음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1.2℃
  • 맑음거제 1.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피플앤피플] 대한치과수면학회 정진우 신임회장

URL복사

“인준학회 토대로 더 큰 날갯짓 할 수 있도록”

치협 분과학회 인준 후 보다 활발한 행보를 예고하고 있는 대한치과수면학회(이하 치과수면학회)가 지난 19일 정기총회에서 정진우 부회장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했다. 앞으로 2년 동안 치과수면학회 수장으로서 회무에 적극 앞장설 정진우 신임회장은 “인준학회가 된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앞으로 치과수면학회가 더욱 큰 날갯짓을 할 수 있도록 경주할 것”이라고 남다른 포부를 밝혔다.

 

Q. 취임 소감 및 포부는?

치과수면학회는 개원의는 물론 치과계 각 전문분야가 함께하는 범치과적 학회로서 올해 학회창립 11년째를 맞이했다. 지난해 말 치협 인준학회로 발돋움하는 등 점차 치과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회장직을 맡게 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그간 치과수면학회의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전 집행부와 회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임기 동안 치과수면학 발전 및 회무활동에 성심껏 임하겠다. 무엇보다 창립 10주년이 지나고 11주년을 맞이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분과학회의 첫 집행부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임기 내 주력사업은?

세 가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첫째로, 치과수면전문가과정을 활성화하는 등 치과의사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많은 회원들이 참여해 치과수면학에 대한 전문 지식과 임상술기를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둘째로 치과수면학회의 문턱을 낮춰 치과의 전 분야가 함께 나아가는 학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다.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과 같은 수면장애 치료는 치과의 모든 분야가 어우러져야 가능하다. 이에 치과수면학회도 구강내과, 구강외과, 소아치과, 교정과, 보철과 등이 어우러지는 연합학회의 성격을 띤다. 따라서 명실공이 치과수면학회가 모든 임상 과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학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과에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점진적으로 모든 과가 협진, 공동 연구하는 학회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다져나가겠다.

 

마지막으로 외국 학회와의 교류에 나설 예정이다. 현재 일본치과수면학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매년 연자를 교류하고 있다. 앞으로 일본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외국 학회와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내 치과수면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Q. 치과 수면장애치료에 대한 대국민 홍보는?

지난해 레벨1 수면다원검사 급여화에서 치과가 제외됐다. 모든 국민이 양질의 수면장애 치과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급여화에 노력할 것이며, 급여화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에 앞서 이동형수면다원검사, 구강내장치, 양악수술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강내장치 등이 급여화되더라도 무분별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매년 3월 춘분이 있는 금요일로 정해진 ‘세계수면의 날’에 관련 과와 함께 대국민 강좌 및 홍보 캠페인을 펼쳐 수면장애치료의 중요성 및 치과적 치료 등에 대해 적극 알릴 것이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