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7 (화)

  • 맑음동두천 -6.5℃
  • 맑음강릉 -0.5℃
  • 구름조금서울 -4.9℃
  • 맑음대전 -3.6℃
  • 구름많음대구 -0.2℃
  • 맑음울산 0.1℃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1.6℃
  • 맑음고창 -2.8℃
  • 구름많음제주 2.9℃
  • 구름조금강화 -6.9℃
  • 맑음보은 -5.1℃
  • 맑음금산 -3.3℃
  • 구름조금강진군 -1.2℃
  • 구름조금경주시 0.0℃
  • 맑음거제 0.6℃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SIDEX 2020

[SIDEX 연자 인터뷰] 김준혁교수(연세치대 치의학교육연구센터)

URL복사

치과에서의 ‘진료표준’에 대한 고찰

[치과신문_김인혜 기자 kih@sda.or.kr] SIDEX 2020 국제종합학술대회에서 치과의사 필수 보수교육과목인 의료윤리 강연이 마련될 전망이다. 학술대회 첫째 날인 6월 6일 오디토리움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김준혁 교수(연세치대 치의학교육연구센터)가 포문을 연다. 김준혁 교수는 ‘진료표준과 과잉진료’를 주제로 과잉진료가 문제시되고 있는 현 상황을 꼬집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료표준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김 교수는 “이번 강연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치과 과잉진료에 대해 고민해보고, 어떻게 해결해나갈지 윤리적 차원에서 접근해보는 자리”라며 “과잉진료도 있지만, 과소진료도 있다. 원래 해야 할 것을 기준으로 더 많이 하거나 적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원래 해야 할 것’이 ‘진료표준’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은 치과 진료표준이 없다. 사실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진료표준을 설정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조심스레 덧붙였다. 현재 치과의사가 자율적으로 행하는 부분들이 눈에 띄게 축소될 수 있다는 점, 진료표준 적용 범위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질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우려에서다.


김준혁 교수는 “소아치과 진료가이드라인이 발간됐을 때,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할 의료인의 범위가 소아치과의사인지, 소아를 진료하는 모든 치과의사인지 매우 모호했다”면서 “치협이 아닌 각 분과학회에서 진료표준을 제시한다 해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전했다.


이러한 실정에서 이번 강연은 치과의사 윤리적 차원에서 진료표준이 갖는 장단점에 대해 살피는 더없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김 교수는 “나부터도 치과의사 윤리는 알아서 잘하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다. 의료윤리에 대해 공부하며 이러한 생각에 변화가 일었고, 치과의사 윤리는 개개인의 신념이나 봉사, 헌신이 아니라 사회에서 주어진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권리를 이행하기 위한 책임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한국에서 의료인은 질투와 선망의 대상인 동시에, 사회와 잘 어우러지지 못하며 자신의 이권이 우선인 집단으로 치부되곤 한다. 이는 우리 스스로 윤리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본격 강연에 앞서 ‘치과의사가 윤리에 대해 왜 이야기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화두를 던질 예정이다. 강연의 모든 내용이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만 집중해서 수강하더라도 윤리의식에 대해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준혁 교수는 “이번 강연이 치과의사 윤리의식의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보며 마음 편히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란다. 남은 기간 동안 재미있지는 않지만, 지루하지 않은 강연이 되도록 잘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 시 : 2020년 6월 6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코엑스 오디토리움(3층)
·연 제 : 진료표준과 과잉진료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