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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기관 ‘주의의무’는 상식선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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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11

안녕하세요. 김용범 변호사입니다. 독자분들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유니트체어에서 앉아서 대기중이던 고령의 환자분이 갑자기 아래로 떨어지면서 다친 경우 책임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또 치과에 내원한 어린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과 공포증에 몸을 이리저리 움직이다 어린 환자가 체어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는 어떨까요?

 

이번 칼럼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게 직접적인 의료행위 이외의 행위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에 관한 최근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판례는 입원 환자의 낙상사고에 대한 판례입니다. 치과 임상에서 입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책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고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 본 칼럼을 통해 독자분들이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료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 사실관계
1) 환자A(1955년생)는 2017. 12. 7. 급성담낭염으로 오킴스 병원에 입원하여 경피적 담도배액술 및 도관 삽입술을 시행받았는데, 2017. 12. 8. 혈압저하, 고열, 패혈증이 생기자 중환자실로 옮겨져 고유량 비강 캐뉼라 산소투여법 등 치료를 받았다.

 

2) 오킴스 병원은 낙상위험도 평가도구 매뉴얼에 따라 환자A를 낙상 고위험관리군 환자로 평가하여 낙상사고 위험요인 표식을 부착하였고, 침대높이를 최대한 낮추고 침대바퀴를 고정하였으며, 사이드레일을 올리고 침상 난간에 안전벨트를 설치하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고, 환자A에게도 여러 차례에 걸쳐 낙상 방지 주의사항을 알리는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3) 환자A는 2017. 12. 11. 04:00경 중환자실에서 침대에서 떨어져 뇌손상을 입는 이 사건 낙상사고를 당하였다. 오킴스 병원이 작성한 당시 간호기록에 의하면, 간호사는 같은 날 03:25경 환자A가 ‘뒤척임 없이 안정적인 자세로 수면 중’인 상태를 확인하였고, 03:45경 ‘PTGBD 배액 중’이었는데, 04:00경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돌아보니 침상 난간 안전벨트와 침대 난간을 넘어와 소외 1의 엉덩이가 바닥에 닿음과 동시에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찧는 상황’을 즉시 발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오킴스 병원의 중환자실은 1시간 간격으로 매 시각 45분에서 정각 사이에 환자상태를 확인하고 2시간 간격(짝수 시간)으로 체위변경과 기저귀 교환, 침대 매트리스 및 신체손상 여부의 확인을 2인 또는 3인 1조로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 당시에도 중환자실에서는 간호사 1명당 환자 3명을 보살피고 있었다.

 

5) 이 사건 낙상사고 발생 당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던 간호사B는 원심 법정에서 ‘침상 난간 안전벨트는 환자 어깨부터 무릎 정도까지 적용이 되는데, 완전히 단단한 재질이 아니라서 의식이 명료한 환자의 경우 손발이 자유롭고 충분히 의지만 있으면 위로든 아래로든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증언하였다.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9.5.31선고 2018가단5231225 판결) 
및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6.24선고 2019나31060 판결)

 

[재판부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 환자A가 어떤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져 이 사건 낙상사고가 일어난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당시 환자A는 수면 중인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환자A가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자료가 없는 점, 사고 장소가 중환자실이었고 환자A는 피고병원이 낙상 고위험군 환자로 분류할 정도로 낙상의 위험이 큰 환자이므로 피고병원의 보다 높은 주의가 요구되었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낙상사고에 관하여 피고병원이 사고 방지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 대법원(2020.11.26선고 2020다2445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판결 주요이유]
1) 의사가 행한 의료행위가 그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를 진찰ㆍ치료하는 등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 병원의 간호사가 중환자실에서 환자A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살핀 뒤 불과 약 15분 후에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을 가지고 낙상 방지 조치가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피고 병원 측이 충분히 살피지 아니하거나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원심은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환자A의 침대 근처에 낙상에 대비한 안전예방매트가 설치되지 아니한 것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한 논거 중의 하나로 삼고 있으나, 원심으로서는 이와 같이 단정하기에 앞서 낙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는 것이 과연 오늘날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현가능하고 또 타당한 조치인지, 나아가 피고 병원이 안전예방매트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의료행위의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이었는지를 규범적으로 평가하였어야 한다.

 

4) 원심은 환자A가 당시 위험한 행동을 한 자료가 없다거나 침상 난간 안전벨트를 제대로 채우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 등도 들고 있으나,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낙상사고 당시 환자A가 어떠한 경과로 침대에서 떨어지게 된 것인지 자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병원 측에서는 당시 낙상 방지를 위한 나름의 조치를 취하였을 뿐 아니라 침상 난간 안전벨트를 채운 상태에서도 환자가 스스로 침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 병원의 과실을 쉽게 인정하기에 앞서 이 사건 낙상사고의 발생에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것인지, 피고 병원 측 과실로 인하여 과연 이 사건 낙상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을 보다 충실히 심리ㆍ판단하였어야 한다.

 

■시사점
대상 판례는 병원의 주의의무는 통상의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의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의 낙상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상태를 간호사들이 수시로 확인하였고, 안전벨트를 채우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 환자가 낙상할 가능성 때문에 중환자실의 바닥에 매트를 까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안전벨트를 채운 상태에서도 환자가 스스로 침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병원측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즉, 병원에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충분한 모든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의료기관의 면책가능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독자분들이 운영하시는 의료기관에서도 예상하지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나름의 최선의 조치를 다하였다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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