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3 (수)

  • 맑음동두천 -7.0℃
  • 맑음강릉 0.1℃
  • 맑음서울 -5.0℃
  • 흐림대전 -0.6℃
  • 구름많음대구 1.9℃
  • 구름많음울산 3.2℃
  • 흐림광주 2.3℃
  • 구름많음부산 4.7℃
  • 흐림고창 1.3℃
  • 흐림제주 7.2℃
  • 맑음강화 -5.7℃
  • 구름많음보은 -1.8℃
  • 구름많음금산 -0.5℃
  • 흐림강진군 3.2℃
  • 흐림경주시 2.6℃
  • 구름많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률칼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올바로 이해해야

URL복사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13

■ Intro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비대면 진료가 부분적으로 허용된 바 있습니다.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다수의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임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관련 고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비대면 진료의 원칙적 금지
원칙적으로 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뤄져야 하며(의료법 제33조 제1항),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하는 경우는 ‘의료인과 의료인 간의’ 원격의료(의료법 제34조 제1항)에 한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판례와 행정기관은 위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그동안 ‘의료인과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금지해왔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각 호 생략)

 

제34조(원격의료)
① 의료인(의료업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만 해당한다)은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이하“원격의료”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정부는 위와 같은 입장을 변경하였습니다. 정부는 2020. 2. 23. 한시적으로 의료인의 환자에 대한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을 허용하였고, 2020. 12. 14.에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동안 위와 같은 전화상담 또는 처방을 허용하는 것으로 그 기간을 구체화함과 동시에 이와 같은 전화상담과 처방 방식을 ‘비대면 진료’라고 칭하였습니다(보건복지부 공고 제2020-889호, 이하 ‘2020. 12. 14. 공고’라고 합니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요약)

 

◇ (취지)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 인정
 

◇ (내용)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화 상담·처방 실시
 

◇ (대상)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고자 하는 전국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비대면 진료 가능
 

◇ (적용 기간)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 발령 기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률」제49조의3 공포 시행일‘( 20.12.15)부터 적용)

 

◇ (적용 범위)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

 

◇ (수가) 가-1 외래환자 진찰료 산정(환자부담은 현행 외래본인부담률과 동일)
     ·명세서 줄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JX999(기타내역)에 사유(전화상담)를 기재ㆍ청구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가능
     ·한시적 비대면 진료시 의료 질 평가 지원금* 별도산정 가능
     ·가-22 의료질평가 지원금(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가-24-1 전문병원의료질평가지원금(전문병원)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진찰료의 30%)        가능(환자 본인부담 면제)
     ·야간,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미적


◇ (본인부담금 수납)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은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결정

 

◇ (처방전 발급) 의료기관에서 의사가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
    ·전화번호는 전화복약지도에 사용

 

◇ (의약품 수령) 환자에게 복약지도(유선 및 서면) 의약품을 조제. 교부(수령 방식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      여 결정)

 

◇ (기타) 본인확인, 진료내용 기록 등 대면진료 절차 준용

 

◇ (추진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49조의3,「 보건의료기본법」제39조, 제40조 및      제44조,「 의료법」제59조 제1항

 

■ 전화를 통한 진료 및 처방 가능
1) 적용 범위

적용 범위는 유·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진료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문자메시지, 메신저만을 이용한 진료는 불가능한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의 업무 위치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임시적으로 허용한 것과 관련하여 환자가 병원에 방문하지 않아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비대면 진료를 하는 의사가 반드시 ‘의료기관’에 위치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⑧ 제2항 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ㆍ운영할 수 없다.

 

위 2020. 12. 14. 공고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면서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이용의 한시적 특례”라고 그 취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고의 취지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 및 의료행위에 관하여 보수적인 사법기관의 경향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2020. 12. 14. 공고는 국민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등을 통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의료인의 의료기간 외 진료를 허용한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보건복지부도 이와 관련하여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치과의사·한의사만 의료기관 외부에 있는 환자에게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