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맑음동두천 7.2℃
  • 구름많음강릉 15.6℃
  • 맑음서울 9.9℃
  • 구름조금대전 12.2℃
  • 구름많음대구 11.9℃
  • 구름많음울산 15.5℃
  • 맑음광주 17.6℃
  • 구름조금부산 17.0℃
  • 맑음고창 16.8℃
  • 구름많음제주 17.7℃
  • 맑음강화 9.1℃
  • 맑음보은 11.4℃
  • 구름많음금산 15.2℃
  • 맑음강진군 16.1℃
  • 구름많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차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이것만은!

URL복사

 

지난 호에서 1차 근관치료적정성평가 결과에 대해 알아본 데 이어, 이번 호에서는 올해 7월부터 시행 예정인 2차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항목별로 주의할 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2차로 시행 예정인 적적성 평가의 대상환자는 치과 외래 근관치료 환자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의 진료분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 기간 내 동일 치과에서 근관치료를 시작해 근관충전을 완료한 18세 이상 환자가 대상이다. 따라서 동일치아로 2개 이상의 치과에서 근관치료가 이루어진 경우의 치아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2차 적정성 평가는 평가지표 4개, 모니터링 지표 1개 등 총 5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4개의 평가지표는 지난 1차 적정성 평가 항목과 동일한 항목이다. 따라서 1차 평가에서 평균보다 낮은 성적(?)을 받은 기관은 항목별로 그 원인을 확인하고 2차에서는 보다 나은 평가 결과를 받도록 해야겠다. 특히 적정 진료를 시행했음에도 적정성 평가에서는 낮은 평가를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지표산출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우선 근관치료 전·후 방사선 검사 시행률 산출 시 뇌병변 및 지적장애인·자폐성 장애인 등 환자 협조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근관치료 전·후 방사선검사 시행률은 치식을 4개 구간(우상, 좌상, 우하, 좌하)으로 구분하여 산출하지만, 상악 #11, #12, #21, #22 / 하악 #31, #32, #33, #41, #42, #43 경우 1장의 방사선 사진으로 촬영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범위 안의 여러 치아를 치료하더라도 한 장의 치근단 사진만으로 방사선검사를 시행한 것으로 산출된다.

 

근관치료 전 방사선검사 시행률 지표는 근관치료 당일을 포함하여 치료 전 30일 이내 시행한 방사선검사만 인정된다. 예를 들어 21.7.30에 근관치료를 시작한다면 21.6.30. 방사선검사까지 인정된다. 따라서, 발수를 시행하기 전 30일 이내에 해당 치아를 촬영한 방사선 사진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근관충전 후 방사선검사는 충전 당일 촬영한 경우만 인정되고, 치수석회화(K042) 상병으로 청구된 경우는 지표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어야겠다.

 

그리고 실제 임상에서 근관세척이 5회 이상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근관세척 5회 미만 시행률 산출기준에서 제외되는 5개의 상병 중 하나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외 상병으로는 만곡치(K04), 치수석회화(K042), 치근낭(K048), 동이 있는 근단주위 농양(K046), 동이 없는 근단주위농양(K047)이 있다. 이러한 제외조건에 적용되는 상병은 주·부상병 모두 해당되므로 진단과 청구 입력 단계에서 부상병에도 신경을 써야만 한다.

 

참고로 아래의 표는 1차 평가 시 조사된 근관치료 환자 청구 상병 순위이다.

 

이번 2차 평가에서는 러버댐의 감염예방 효과가 근관치료 성공률 및 질 향상 필수적인 요소로 인정되어 기존 평가항목 외에 모니터링 지표로써 ‘러버댐 장착’이 추가됐다. 실제 임상에서는 러버댐 장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음에도 지표산출 제외조건이 없는 점은 아쉽지만, 모니터링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한 대로만 정확히 청구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러버댐의 경우 산정기준이 1악당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치아를 치료 후 러버댐에 잘못된 악을 기재할 경우 러버댐 장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확히 치식을 기재하여야 한다. 특히 같은 날 상악과 하악에 각각의 치아를 치료한 경우 러버댐도 상악과 하악 각각 청구해야 한다.

이상 다가오는 7월부터 시행될 2차 근관치료 적정성 평가 항목별 주의점에 대해 알아보았다. 지난 1차 평가 도입 시기부터 평가항목과 평가 방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었다. 특히 재근관치료율이 치료결과 평가지표 단독으로 제시되어 근관치료 실패의 범주로 인식됨에 따라, 오히려 자연치아 보존노력 저하 및 진료 행태의 왜곡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은 필자 외에도 여러분들이 제시한 바 있다. 다행히도, 이러한 가능성을 예방하고 근관치료 성공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평가지표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재근관치료 세부현황 분석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하니, 부디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

 

2차 평가 결과는 산출을 위해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한 재근관치료 시행률 분석 후 심평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그리고 평가결과는 정부와 관련기관에서 향후 근관치료와 관련된 정부 정책 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적정성 평가 결과를 통해 수가와 연계하여 별도 보상을 함으로써 의료의 질을 기반으로 보상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디 원가에 못 미치는 저수가임에도 자연치아 보존을 위해 근관치료에 땀 흘리고 있는 치과의사들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