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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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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치주치료 중 치석제거 다음으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 두 가지 치주치료 항목은 건강한 치주조직의 회복이라는 동일한 치료목표를 위해 비슷한 기구를 사용해 시행된다는 점에서 임상적으로는 매우 유사한 술식이라 할 수 있다. 실제 과거 치과건강보험에서는 이 두 술식이 같은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2001년에 치주소파술(간단) 항목이 삭제되고 대신 치근활택술 항목이 신설되기 전까지 치근활택술 항목은 없고 치주소파술 항목이 간단과 복잡으로만 구분돼 있었던 것이다.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임상 적용에 있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 적용 과정에서는 단계별 치료 원칙에 맞춰 산정하도록 해야 한다.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 그리고 치은박리소파술의 순서로 필요한 단계까지 차례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리고 동일부위에 다음 상위단계의 치료로 넘어가는 경우는 1주일 이상의 간격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같은 치주치료를 다른 부위에 시행하는 경우는 내원 간격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간혹 구강내소염술 시행 후 치주소파술을 바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구강내소염술은 외과항목으로 치주치료 전 처치로 인정되지 않으니 이 점도 주의해야 한다.

 

치근활택술의 경우는 전처치에 해당하는 치석제거를 실시하지 않고 시행하더라도 인정된다. 하지만 일률적으로 초진에 치근활택술이 시행되는 경우는 조정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치주소파술의 경우는 반드시 전처치에 해당하는 치석제거나 치근활택술이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초진과 함께 청구될 경우 전산에서 심사 조정이 된다. 아래의 화면은 청구프로그램 화면이 아닌 심평원 심사화면으로 실제 이렇게 청구된 경우 전산에서 조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간혹 타 치과에서 치주치료 중에 내원한 경우라면 바로 초진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해도 되지만, 이와같은 예외적인 상황에 대한 내역설명을 기재해야만 위와 같이 조정되는 걸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치근활택술과 달리 치주소파술은 반드시 마취 하에 시행하여야 하고, 마취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는 치근활택술로 심사 조정된다.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경우 청구 횟수 착오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아두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치주치료는 구치 4치, 전치 6치 기준으로 전악을 6분할로 나눠 1/3악당을 단위 기준으로 청구하게 된다. 따라서 1/2악 치료 시에는 1.5회로 산정하면 된다. 그리고 치석제거의 경우 1~2개 치아만 시행한 경우 50%만 산정해야 하지만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경우는 1~2개의 치아만 시행해도 100% 산정 가능하다. 예를 들어 #33, 43, 45 치아의 경우 치석제거 시행 시는 0.5회 두 번으로 산정하지만,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을 시행한 경우는 1회 두 번으로 산정 가능하다.

 

치근활택술의 경우는 하루 최대 3회(1악)까지 산정 가능하고, 만약 3회 이상 청구하게 되면 아래 심평원 전산심사화면에서 보듯이 3회로 조정된다.

 

 

치주소파술의 경우는 하루 최대 청구횟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마취가 필요한 술식인 점을 고려하면 1~2회까지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 수년간 콘빔CT가 선별 집중심사항목으로 선정되고 있지만, 그 이전에는 치근활택술이 콘빔CT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었다. 특히 2009년에서 2013년 사이에는 치근활택술 급여비용이 3배 가까이 가파르게 증가해 3년 연속으로 선별집중 심사항목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최근 치근활택술의 급여비 증가율은 안정세에 접어들어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도 다빈도 심사항목 상위순위에 늘 올라있는 항목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단계별 치료 원칙과 정확한 횟수산정 기준을 꼭 지켜서 청구하도록 해야겠다.

 

 

지난 2013년 7월에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의 수가가 각각 19%, 21% 인상되었다. 이러한 인상은 당시 협회 보험부의 숨은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에도 불구하고 외국과 비교했을 때는 아직 그 수가가 턱없이 낮은 것이 사실이다. 자연치아를 보존하기 위해 치주치료의 중요성이 반영되어 추가적인 수가가 인상되기를 기대해본다.


 

 

 

 

 

<지면 관계상 미처 다루지 못한 치주치료 보험청구의 추가적인 내용은 좌측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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