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3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실전편_치주치료 Q&A

URL복사

 

이전 칼럼에서는 치주치료의 보험 청구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으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부분 무치악 환자 치주치료의 청구에 있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기로 한다.

 

Q> #33-#37 치아 스케일링을 시행하고 보험 청구 횟수는 어떻게 되나요?

A> 부분 치석제거이므로 치석제거(가) 1/3악당을 청구한다. 부분적인 치주질환 처치를 목적으로 부분 치석제거만 시행한 경우도 급여 인정한다. 이때는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소파술 등 후속 치주치료를 반드시 동반하지 않아도 산정 가능하다. 치주치료의 보험 청구 횟수는 1/3악당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과 같이 인접치가 1~2개만 포함된 경우에는 1/3악당에 포함시켜 횟수를 1회로 한다.

 

Q> #43, #44 치아만 있는 부분틀니 장착 환자에서 치근활택술을 시행하고 보험 청구할 때 횟수가 1인가요? 2인가요?

A> 치주 치료 청구 시 인접 치아 2개일 때 횟수는 1로 한다. 치근활택술은 1/3악당 기준으로 1~2개의 치아에 시행하더라도 100% 청구할 수 있지만, 질문과 같이 인접치만 있는 경우 횟수는 1로 청구하도록 하고, 추가로 내역설명을 넣어주는 게 좋다. 또한 치근활택술 시행 시 마취를 시행한 대로 청구하면 된다. 치근활택술은 초진 환자도 청구 가능하다. 정해진 원칙은 없으므로 청구가 일률적이지 않다면 달리해도 된다.

 

Q> #33-#44 치아만 부분틀니 지대치로 남아있는 환자에서 침윤 마취하에 치주소파술을 시행했을 때 횟수는 2로 하는 게 맞을까요? 그렇다면 침윤마취도 횟수를 2로 하나요? 

A> 치주소파술은 1/3악당 시행하는 치료이지만 인접치 1개 포함이기에 횟수는 1로 청구한다. 단, 침윤마취는 1/3악당 시행하므로 횟수는 2로 청구한다. 내역설명을 1/3악당 침윤마취를 시행함과 같이 추가한다면 된다. 또한 침윤마취가 아닌 전달마취 하에서 치주소파술을 시행했다면 횟수를 1.5회로 한다. 정해진 원칙은 없으므로 일률적이지 않다면 달리해도 된다.

 

Q> #33-#37 치아에서 치은박리소파술(복잡) 인정될까요? 

A> 치은박리소파술은 1/3악당 시행하는 치주치료이므로 범위가 넓다고 해서 복잡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적응증에 맞게 치료된 경우 인정한다. 전처치 및 후처치가 필요하며 자세한 내역설명도 요한다.

 

결론적으로 치주치료 보험 청구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부분 무치악인 환자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또한 보철치료와 동시 시행하는 환자의 청구는 단계별 진행되는 묶음 수가제이기 때문에 진찰료 산정이 불가한 단계별 진행일도 고려해야 하며, 진찰료만 산정 가능한 무상유지관리 기간에도 치주치료를 시행할 수 있기에 보험 청구는 꼼꼼히 챙겨야 한다.

 

부분 무치악인 경우, 치주치료 청구에 있어서 인접치 하나를 포함해 청구한 경우 1/3악당에 포함하여 횟수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자세한 내역설명은 필수이며, 방사선 사진, 마취, 치주낭 검사 등을 같이 시행하기에 이에 대한 횟수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