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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면허 대여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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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23

■ INTRO

이번 칼럼에서는 의료인과 유사한 타 직역에서의 면허증 대여와 관련된 판결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의료인의 면허증 대여 판결과 약사의 면허증 대여 사안에서 서로 타 직역의 판례를 참고한다는 점에서 약사의 면허증 대여 판결을 살펴보는 것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 약사 면허증 대여의 일반적인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서울시 강남구에 쫛쫛약국을 개설한 약사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약사 B씨 명의로 또 다른 약국을 개설하였고, 그 약국에서는 약사 B씨가 근무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6조 (면허증 교부와 등록)

 

③ 면허증은 타인에게 빌려주지 못한다. 
→ 형사처벌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판례

· 대법원은 면허증 대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의 입법 취지와 약사면허증에 관한 규정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약사법 제6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면허증의 대여'라 함은, 다른 사람이 그 면허증을 이용하여 그 면허증의 명의자인 약사(藥師)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하려는 것을 알면서도 면허증 그 자체를 빌려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123 판결, 대법원 1998. 10. 27. 선고 98도2119 판결 참조) 따라서, 그 면허증 대여의 상대방 즉 차용인이 무자격자인 경우는 물론이요 자격 있는 약사인 경우에도, 그 대여 이후 면허증 차용인에 의하여 대여인 명의로 개설된 약국 등 업소에서 대여인이 직접 약사로서의 업무를 행하지 아니한 채 차용인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하고 말았다면 약사면허증을 대여한데 해당한다고 풀이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도6829 판결 등 참조).”


· 서울고등법원 2016누59463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는 약국개설 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면허를 대여한 경우에 무자격자에 대여한 것과 다르게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서 약사나 한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약국 개설자격을 의약품의 조제 등에 전문성을 가진 약사나 한약사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약국 운영질서를 확립하고, 영리 목적으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약사법 조항이 금지하는 약국 개설행위는 약사가 아닌 자가 약국의 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약국의 운영,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입법취지 및 금지되는 약국 개설행위의 의미에 비추어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약사가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자격이 있는 자로부터 명의를 빌려 그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 보건복지부는 설령 위 판례와 같이 약사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약사법 제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제1항의 2중개설 금지조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약사·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은 약사·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약국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약사가 다른 약사에게 약국개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그 약사가 개설한 약국 수익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고 약국 운영에도 관여하는 구조라면 자금을 제공한 약사는 일견 이중약국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약사법 제21조(약국의 관리의무) 
①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② 약국개설자는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개설자 자신이 그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신할 약사 또는 한약사를 지정하여 약국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 위반행위 형사처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시사점

정리하면, 실제 근무도 하고 있는 개설 약사에게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 ‘무자격자의 면허대여 약국개설’은 성립되지 않지만 약사법 제21조 제1항의 ‘약국의 이중개설 위반죄’ 공범에는 해당할 수 있고, 자금을 지원하고 이익을 나눠가진 약사는 ‘약국 이중개설 위반죄’의 정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명의만을 대여하고 약국에서 일을 하지 않은 약사의 경우에는 면허를 대여한 것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의료법과 마찬가지로 약사법의 경우에도 무자격자에 대한 면허 대여와 이중개설에 대하여 분리하여 규제하는 조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논리의 판결이 내려질 것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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