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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해외에서의 무면허 의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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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25

■ INTRO
예전에 국내에서 의사 면허를 받지 않은 자가 해외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을 받게 되는가에 대해 논란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의료법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의 의료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라 한국 국적 보유자가 해외에서 행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해당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 사실관계
- 피고인A는 한국 국적자로 의료인이 아니었습니다.
- A는 의료인이 아님에도 베트남 하노이시에 있는 B병원 수술실에서 그곳을 찾은 여성 환자들의 이마, 콧등, 입술 부위에 마취제를 주사한 후 실을 주사로 삽입하는 실리프팅 시술을 하였으며, 하노이시에 있는 C병원 수술실에서도 그곳을 찾은 여성 환자의 복부에 지방흡입용 의료기기를 찔러 피하지방을 흡입하는 의료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 한국 검찰은 A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 관련법령

 

[(구)의료법]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만 보면 비의료인이 외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또한 한국의 의료법 규정만으로 한국의 의료인이 외국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국내법 상 허용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의료 해외진출”의 유형으로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을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국내 보건의료인이 외국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국내법으로 금지되는 행위는 아님은 알 수 있습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도19130 판결의 주요 내용(편집)

 

의료법이 이와 같이 의료인이 되는 자격에 대한 엄격한 요건을 규정하면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독점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목적(제1조)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구 의료법 제27조 제1항 단서 제1호는‘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국내에 체류하는 자’에 대하여‘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의료법은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자에 대하여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의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않다.

 

또한 구 의료법 제33조는 제1항에서‘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 이하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거나(제3항),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제4항) 규정하는 등 의료기관이 대한민국 영역 내에 소재하는 것을 전제로 개설의 절차 및 요건을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법의 목적,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의료인에게만 의료행위 독점을 허용하는 입법 취지 및 관련 조항들의 내용 등을 종합하면, 의료법상 의료제도는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체계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내국인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구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

 

■ 시사점
대법원은 의료법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의료법 상의 의료기관은 한국의 영역 내에 소개하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의료법은 한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를 규율하기 위해 체계화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법이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려는 사람에게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의 무면허의료행위까지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무면허 의료행위의 대상자가 우리나라 국민일 경우에는 당해 외국법상 해당 의료행위가 허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무면허의료행위로 규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의료인인 내국인이 해외에서 행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국내 의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해당 국가의 의료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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