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1 (월)

  • 맑음동두천 3.1℃
  • 맑음강릉 11.1℃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8.3℃
  • 박무대구 10.3℃
  • 구름많음울산 13.2℃
  • 구름조금광주 8.3℃
  • 구름많음부산 14.4℃
  • 맑음고창 7.9℃
  • 연무제주 13.7℃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6.0℃
  • 맑음금산 7.6℃
  • 구름조금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10.8℃
  • 구름많음거제 13.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실전편

URL복사

 

이번 칼럼은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신)요양기관정보마당을 이용해 자격 확인 및 조회, 신청 등록을 해야 하는 5가지 항목 중 연1회 치석제거(나) 등록에 있어 흔한 청구 오류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Q. 치석제거(나)는 연1회 기준인데 횟수 초과 시 급여 산정이 되나요?

A. 치석제거(나)의 연간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입니다. 올해 본원이나 타원에서 치석제거(나) 등록 후 시행했고, 연1회를 초과해 후속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치석제거(나)를 시행한 경우 비급여 대상이다. 그러므로 치석제거(나)를 시행하기 전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횟수 조회 후 사전 등록하는 것이 좋다.

 

 

 

 

Q. 교정치료 진행 중이나 보철치료 완료일에 K05 치주관련 상병명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연1회 치석제거(나)를 보험 적용할 수 있나요?

A. 예방목적의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경우 비급여 대상이나, 교정장치 부착 및 보철물 장착 이후 발생한 잇몸병에 대해 U2233 차-23-1치석제거 (나)전악을 실시한 경우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

 

Q.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만19세 이상의 환자가 본인이 진료받을 시간이 부족해 상악과 하악의 치석제거를 나누어서 치료받고자 하면 연1회 급여 청구 가능한가요?

A. 치석제거(나)는 통상 당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후속 치주질환 치료 없이 전악 시행을 원칙으로 하므로, 환자의 개인 사유로 부득이하게 2회에 나누어서 치석제거를 시행하는 경우는 시행 날짜에 치석제거(가)를 0.5회로 2회 산정한다.

 

Q. 치석제거(나)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환자가 내원하여 치주질환 치료인 치근활택술이나 치주소파술을 시행해야 하는 경우 치석제거(가)를 시행해야 하나요?

A. 후속 치주질환 치료없이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된 치석제거(나)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환자가 내원했는데, 치주 관리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치석제거(나)를 시행할 때와는 달리 치근활택술 또는 치주소파술이 필요한 경우, 환자의 치주 상태에 따라 치석제거(가) 실시 여부를 진단한다. 반드시 치석제거를 재실시할 필요는 없으며, 내역 설명 후 치주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

 

Q. 같은 해에 치석제거(가)를 시행한 후 6개월 이후 환자가 내원해 후속 처치가 필요 없는 치석제거(나)를 시행할 때도 보험 적용이 되나요? 반대의 경우도 보험 적용이 되나요?

A. 2013년 확대된 치석제거는 이전까지 비급여인 ‘전악 치석제거만으로 종료된 치석제거’가 급여 확대된 것으로 치석제거(가) 시행 이후 의학적 소견에 따라 치석제거(나)를 시행한 경우 같은 해에도 산정 가능하다. 치석제거(가)는 동일 부위에 제실시하는 치석제거에 대하여 실시 기간별 급여인정고시(고시 제2017-11호 ‘17.7.1 시행)를 정하고 있으나, 치석제거(가) 이후 치석제거(나)를 시행하는 실시 간격은 따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6개월 이후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Q.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을 실시한 당일, 년1회 치석제거(나)를 시행한 경우 보험급여 가능한가요?

A. 건강검진 당일 시행한 치석제거(나)는 19세 이상의 환자에서 급여 청구 가능하다. 단, 진찰료(초진료 또는 재진료)는 50%로 산정한다.

 

결론적으로 치석제거(나)는 치주치료 후 처치(가)는 산정하기 어려우며 등록 날짜와 청구 날짜가 일치해야 한다. 만일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을 하지 않고 청구한 경우에는 심사조정된다. 이때는 시행일에 조회 등록 후 재심사요청을 한다(요양기관정보마당에 치석제거 등록 후 화면 capture본, 진료기록부 스캔본 첨부). 이때 90일 이내에 보완청구가 아닌 재심사청구 한다.

만일 후속치료가 필요한 치석제거(가)를 치석제거(나)로 청구한 경우 당일에는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등록내역을 ’삭제‘하고, 등록 당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신청서‘를 우편이나 Fax로 제출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