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4 (수)

  • 구름조금동두천 -1.2℃
  • 흐림강릉 6.6℃
  • 맑음서울 0.7℃
  • 흐림대전 0.9℃
  • 흐림대구 5.4℃
  • 흐림울산 6.8℃
  • 흐림광주 3.2℃
  • 박무부산 7.9℃
  • 흐림고창 2.9℃
  • 흐림제주 8.1℃
  • 맑음강화 -0.3℃
  • 흐림보은 0.1℃
  • 흐림금산 0.8℃
  • 흐림강진군 4.3℃
  • 흐림경주시 6.3℃
  • 흐림거제 7.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1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광중합형 복합레진 및 치면열구전색술(실란트) 청구 편

URL복사

 

이번 호에서는 이전 칼럼에서 자세하게 살펴보았던 광중합형 복합레진 및 치면열구전색술 보험 급여를 청구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Q. 본원에 어린 나이부터 다녔던 소아 환자가 오랜만에 내원했다. 구강검진 및 방사선검사 결과 혼합치열기이지만 영구치에 치아우식증이 5개가 발견됐다. 치료 전에 나이를 물어보니 13세라고 하는데, 어떻게 광중합형 복합레진 보험 치료를 해야 할까?

 

A.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 대상은 5세 이상 12세 이하로 되어있어 치료 전에 13세 생일이 지났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13세 생일 전날까지는 급여 대상이다. 이는 청구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 1일 최대 4치까지 산정이 가능하기에 5치의 치아우식증을 당일 치료하려면 의사 소견서와 같은 자료를 첨부해 청구해야 한다.

 

 

Q. 보호자께 설명·고지하고 동의하에 당일은 4치까지 치료하고 다음 내원 때 추가로 치료를 시행하기로 했다. 다음 내원 시 이전 치료한 4치는 충전물 연마를 시행하고 추가 치아를 치료했다면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

 

A.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말감이나 글래스아이오노머 충전과는 달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접착 전 처치 및 약제, 재료 비용, 러버댐 장착료, 즉일충전처치료, 충전물 연마료, 교합 조정 및 외형 마무리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첫 내원 치료 후 1개월 이내에 두 번째 내원이라면 충전물 연마를 시행할 수 없다. 두 번째 내원이 13세 생일 이전이고 치료 후 1개월 이후라면 기존 치료 치아에 충전물 연마와 추가 치아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를 동시에 산정할 수 있다.

 

 

Q. 두 번째 내원 시 추가로 치료해야 하는 치아에서 협면 치아우식증을 치료하고 교합면은 치아우식증에 이환되지 않은 치아라고 한다면 광중합형 복합레진과 치면열구전색술은 동시에 청구가 가능할까?

 

A. 이전 칼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날 동일 치아에서 광중합형 복합레진 100%와 치면열구전색술(치아홈메우기) 50% 산정이 가능하다.

 

 

치아홈메우기는 처치 순번을 달리하고 상병명을 Z29.8 기타 명시된 예방적 조치로 하여 횟수를 0.5로 청구한다. 이때 해당 치아 면은 순수건전 치아 상태인 제1대구치 및 제2대구치여야 한다.

 

 

Q. 반대의 경우로 이 환자가 어렸을 때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한 치아에 부분 탈락된 실란트 부위에 치아우식증을 발견하여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기존에 치아홈메우기를 시행했지만 부분 탈락해 치아우식증이 발견된 제1 대구치나 제2 대구치는 실란트 제거 시 수복물 제거를 산정할 수 없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특정 내역 JX999에 와동의 급수와 면수를 설정하여 입력해야 한다.

 

 

Q. 두 번째 내원 시에 첫 번째 내원 시 치료한 치아의 다른 부위에 충전 이전에 존재했던 우식증이 늦게 발견됐다. 동일 치아에 추가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 동일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재시행했으면 기존의 면수와 합산하여 1회만 산정한다.

 

Q. 이 환자에서 우식증이 있는 치아에 인레이나 크라운으로 치료 계획을 세운 경우, 다음 내원 시 보철을 목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했다. 청구 가능한가?

 

A. 처음부터 보철을 목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하였을 때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므로 청구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치면열구전색은 18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5세 이상 12세 이하 혼합치열기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치석 제거와 동시 시행 시 100:100 각각 산정하며, 치은판 절제술과도 같이 시행한다면 각각 100%로 산정한다. 단 치은판 절제술은 1구강당 산정이고 치면열구전색술과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기준은 1치아당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