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2 (토)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539)
최용현 대한심신치의학회 부회장

살다 보면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들이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란 누구에게나 주어진 일들이다.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키우고 가을에 수확을 해야 한다. 가장은 가족을 위해 일을 한다.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운다. 의사는 치료를 하고 환자는 낫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나중에 대가를 치러야 한다. 봄에 씨를 뿌리지 않은 농부는 가을에 수확할 것이 없다. 이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항상 때가 있다. 농부처럼 그때에 그 일을 해야만 한다. 해야 할 일을 행한 후에 결과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 이것을 운명이라 한다. 반면 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는 운명이 아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농부가 밭을 가는 데 큰 바위가 나오듯이 삶에는 여기저기 장해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 장해를 극복하고 수행하는 자와 좌절하고 멈추는 자로 나뉜다. 장해를 극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 되고 멈춘 사람은 보통 사람이다. 물론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 순조로운 사람이 있는 반면 보통 사람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여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타고난 능력과 선천적인 능력 부족이다. 육상에서 동양인이 키가 크고 순발력이 좋은 아프리카인을 이기는 것은 원천적으로 어렵다. 하버드대학의 천재들을 보통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따라갈 수는 없다. 이럴 때는 꿈을 낮추고,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일을 나누면 된다. 음악을 좋아하는데 재능이 있으면 가수를 하는 것이고 재능이 없으면 음악을 들으면 된다.

 

하고 싶은 일이 직업으로 되는 것은 천재이거나 금수저가 아닌 보통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고 싶은 일은 취미가 되고 하기 싫은 일이 직업이 된다. 보통 사람이 하기 싫은 직업을 버리고 하고 싶은 취미를 직업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가 할 일을 하지 않는 순간이 되면서 나중에 행하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이 돌아오게 된다. 그래도 이들은 게을러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들보다는 낫다. 게을러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자는 나중에 결과조차 없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들은 결과가 없을 뿐이지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즉,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해야 할 일과 더불어 해서는 안 될 일도 증가했다. 몰카에 성추행 범죄가 증가하다 보니 사회가 과민해졌다. 요즘은 예쁜 아기를 보아도 추행으로 위법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머리를 쓰다듬으면 안 된다. 또 누군가를 빤히 쳐다보아도 안 된다. 얼마 전 통과된 ‘기분 나쁘게 쳐다보기 금지법’은 법으로 타인을 쳐다보는 것을 금지하였다. 법 가치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지금 우리 사회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10년 전만해도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해서는 안 될 일과 해야 할 일이 급증하였다.

 

최근 일간지에 일본의 50대가 겪고 현실적 문제를 다룬 기사가 이슈가 되었다. 노부모를 모셔야 하는 일과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부부 갈등도 증가되는 부담마저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농경시대에는 61세에 환갑잔치를 할 만큼 수명이 짧았다. 50대가 노부모를 봉양해야 할 일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간이 매우 짧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수명이 늘어나면서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일로 50~60대가 해야 할 일이 증가했다. 노인이 노인을 봉양하는 일이 새롭게 해야 할 일로 주어졌다. 준비 없이 이 같은 해야 할 일이 증가되면 개인적인 여건에 따라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유발된다.

 

요즘 우리 사회는 준비 없이 이런 문제에 직면하였다. 신생아를 버리고, 노인과 아동을 학대하고, 잘못에 대한 창피함을 모르는 등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배우지 못한 탓이다. 가르치는 것은 교육이고 실천하는 것은 개개인의 양심과 양식이다. 교육의 부재가 아쉽고 안타까울 뿐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