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률칼럼]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유전자검사

URL복사

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 - 34

■ INTRO

이번 칼럼에서는 치과의료기관에서의 유전자 검사에 대해 다루고자 합니다. 타액 등을 채취하여 치주질환을 검사하는 유전자검사가 치과에도 도입된 지도 수년이 경과하였습니다. 유전자 분석기관에 타액만 전달하면 되는 것이라서 위험성도 낮아 보이지만, 이 검사는 소비자가 검사기관에 직접 의뢰를 할 수 없고,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검사입니다.

 

■ 유전자 검사의 개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자 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유전자검사’란 인체유래물로부터 유전정보를 얻는 행위로서 개인의 식별 또는 질병의 예방ㆍ진단ㆍ치료 등을 위하여 하는 검사를 말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 검사의 정의 뿐만 아니라, 검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직접 검사(DTC, Direct to consumer)

미국 FDA는 2018. 3. 6. 보도자료(링크: FDA news release)에서 유명한 실리콘밸리 바이오벤처기업 23andMe에서 오랫동안 진행해 온 유방암 유전자 BRCA1/BRCA2 검사서비스의 시판허가를 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 유전자검사는 의사, 병원 등 의료기관의 관여 없이 바이오벤처 회사에서 소비자(환자)에게 직접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미국 FDA 역사상 최초의 소비자 직접 검사(direct-to-consumer test) 허가입니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상 허용되는 소비자 직접 검사

유전자 검사도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의료기관에서만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도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라는 것은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의사의 진료를 받은 것을 전제로 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① ② (생략)

③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1.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

2.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생략)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하여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은 기존에는 11개였으나 2020. 2. 14. 개정되고 2020. 2. 17. 시행된 고시에 의하여 56개 항목으로 증가되었습니다. 다만, 증가된 항목과 관련해서는 유전자 검사기관을 특정하였고, 해당 기관에서 2년간의 실시 이후 그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시사점

유전자 검사는 비침습적이고 위험성이 낮다는 점에서 유전정보 내지 개인정보의 관리에 대한 위험성 문제가 해결된다면 향후에도 점차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기조에서 정부도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하여 기존의 11개 항목에서 56개 항목으로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기술은 시간이 갈수록 정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치과 영역에서도 그 활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나는 반딧불’의 위로가 지닌 의미
얼마 전 진료실 라디오에서 잔잔한 노래 하나가 들렸다. 얼핏 처음 가사가 들렸을 때 스스로 빛나는 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반딧불이라고 들렸다. 그래서 슬프다는 내용인 줄 알았는데 그 다음 가사가 알고 보니 자신은 개똥벌레였다고 하는 내용이었다. 빛나는 별이 아닌 줄 알았고 반딧불인 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아닌 개똥벌레였다면 엽기적이고 가학적이고 심한 우울한 가사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많은 대중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하여 노래를 찾아보았다. 가사는 살다가 어느 날인가 스스로 하늘에 빛나는 별이 아닌 땅에 기어 다니는 개똥벌레라는 것을 알게 되지만, 개똥벌레도 스스로 조그만 가치의 빛을 낸다면 누군가에겐 비록 작더라도 소중한 빛을 내는 반딧불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었다. 이 노래는 지난해 말부터 우울했던 대중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었다. 잔잔한 음률에 남성 가수의 담담하고 고즈넉한 목소리 톤으로 부른 ‘나는 반딧불’이다. 잔잔한 음률에 젖어서 찬찬히 가사 내용을 음미해보면 2·30대들의 아픔이 느껴진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하늘에서

재테크

더보기

2025년 7월, 처음 시작하는 투자자를 위한 자산배분 전략

2025년 7월 3일,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새로운 투자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역대급의 V자 반등이 나타나면서 주식시장 상승에 따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크게 높아졌다. 특히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거나 자산배분을 고민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앞으로의 시장 방향성에 대한 기대와 불확실성을 동시에 느끼고 있는 시점이다. 자산배분 투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전략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위험자산이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자산배분을 어떻게 시작할지 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칼럼에서는 2025년 7월의 금리 사이클과 현재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음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하는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산배분 투자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포트폴리오의 목표 비중을 설정하는 일이다. 이는 금리 사이클의 흐름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전략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이다. 필자는 과거 2019년 말부터 2020년 초 사이 비중을 축소하고, 이후 2020년 4월부터 하반기까지 다시 비중을 확대해 코로나19 위기 상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