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개인연금으로 中 클린에너지 산업 투자하기 - TIGER 차이나클린에너지SOLACTIVE 소개

URL복사

최명진 원장의 자산배분 이야기 - 34

미국과 유럽연합(EU)는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에 대해 과거에 비해 공격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탄소국경세(Carbon Border Tax)는 자국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많은 국가에서 생산·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다. 특히 EU는 2021년 7월 14일, 2030년까지 유럽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를 발표하면서, 탄소국경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했다. CBAM은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가운데 자국 제품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제품에 대해 비용을 부과한다. EU는 CBAM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과 친환경 정책들이 현실화되면서 각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존의 화석연료를 재활용하거나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태양에너지, 지열에너지, 해양에너지, 바이오에너지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중국은 화석연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고 가장 많은 신재생 설비용량을 갖춘 나라기도하다. 중국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선제적으로 진출해왔다. 전 세계 신재생에너지의 설비용량과 투자규모 면에서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 세계 탄소배출 1위 국가에서 탈피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특히 태양광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글로벌 태양광 산업 밸류체인은 중국 기업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과 낮은 전기료로 글로벌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은 중국의 클린에너지 산업에 투자하는 ETF에 대해 알아보겠다.

 

Solactive China Clean Energy 지수란?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중국 클린에너지 기업 중에서 순수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 Solactive China Clean Energy 지수는 중국과 홍콩, 미국에 상장된 중국 클린에너지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상위 20종목을 선별한다.

 

Solactive China Clean Energy 지수는 2017년 6월 2일을 기준일로 하는 지수다.

1) 독일의 지수 사업자이자 기관인 Solactive AG에서 지수를 산출한다.

2) 중국이나 홍콩에 본사를 두고 있는 클린에너지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들로 구성된다.

3) FactSet 섹터 분류에서 클린에너지 산업 및 경제로 분류된 기업들 중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기업을 선정해 종목을 구성한다.

4) 유동 주식을 시가총액 가중방식으로 산출한다.

5) 연 2회(매 1, 7월) 종목을 교체(리밸런싱)한다.

 

Solactive China Clean Energy 지수를 추종하는 ETF

Solactive China Clean Energy 지수를 추종하는 ETF는 홍콩과 국내에 상장돼 있다.

 

1) Global X China Clean Energy ETF는 2020년 1월 16일 홍콩 증시에 상장됐다. 운용자산은 $4.18 Billion이고 운용보수는 0.68%다.

2) TIGER 차이나클린에너지SOLACTIVE ETF는 2021년 8월 10일 국내 증시에 상장됐다. 운용자산은 660억원이고 운용보수는 0.49%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사가 인수한 미국의 자산운용사 Global X에서 2020년 1월에 홍콩 증시에 상장한 ETF를 2021년 8월에 운용보수를 낮춰서 국내 증시에 상장했다.

 

Solactive China Clean Energy index의 산업분류와 사업분류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포트폴리오의 모든 투자 비중이 집중돼 있고, 그중에서 태양광 사업의 비중이 63%로 주를 차지한다.

 

Solactive China Clean Energy index의 종목 구성

지수를 구성하는 TOP 10의 종목 구성을 살펴보면(2021년 11월 30일 기준)

1. Global X China Clean etc. 14.94%

2. Zhejiang Jingsheng Mechanical & Electrical Co Ltd 7.02%

3. Sungrow Power Supply Co Ltd 6.71%

4. Tianjin Zhonghuan Semiconductor Co Ltd 5.96%

5. NAURA Technology Group Co Ltd 5.86%

6. China Yangtze Power Co Ltd 5.14%

7. LONGi Green Energy Technology Co Ltd 4.93%

8. Xinyi Solar Holdings Ltd 4.41%

9. Weihai Guangwei Composites Co Ltd 3.97%

10. Ming Yang Smart Energy Group Ltd 3.34%

 

TOP 10의 종목은 전체에서 62%를 차지하고 총 26종목(원화 예금 포함)으로 구성돼 있다. 개별 기업은 20종목 정도를 편입하게 돼 있다. 태양광 EVA(보호필름) 제조기업이며 글로벌 점유율 1위인 hejiang Jingsheng Mechanical & Electrical(JSG)와 세계 1위 태양광 인버터 생산 기업인 Sungrow Power Supply, 중국 2위 태양광 단결정 웨이퍼 생산 기업인 Tianjin Zhonghuan Semiconductor 등 태양광 관련 기업이 상위권에 속해있다. 풍력 터빈 제조사인 NAURA와 Ming Yang Smart Energy Group, 원자력 발전소 운영 기업인 China Yangtze Power 등 풍력과 원자력 수력 발전 기업들이 나머지 비중에서 균형 있게 배분돼 있다.

 

TIGER 차이나클린에너지SOLACTIVE ETF 소개

1) ‘Solactive China Clean Energy 지수(원화환산)’를 기초지수로 한다.

2) 상장일은 2021년 8월 10일이며

3) 운용자산(시가총액)은 2021년 11월 30일 현재 660억원이다.

4) TER보수는 0.49%로 평균보다 높지만 홍콩에 상장된 ‘Global X China Clean Energy ETF’ 보다는 저렴하다.

5) 환노출 ETF다.

 

중국의 순수 신재생에너지에만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신생 ETF다. 홍콩에 2020년에 상장된 ‘Global X China Clean Energy ETF’는 상장 후 2021년 11월 30일 현재까지 171%의 수익률 거두었지만 국내에 2021년 8월 10일에 상장된 이후 6.4%의 수익률에 그쳤다. 중국 당국의 집중적인 정책적 지원 분야임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거둘 거라 예상한다. 다만 선진국의 중국 신재생에너지 산업 견제로 인한 반덤핑 규제 같은 리스크를 감안해 투자해야 한다.

 

TIGER 차이나클린에너지SOLACTIVE ETF의 성적

 

국내 상장된 <TIGER 차이나클린에너지SOLACTIVE ETF>는 상장된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동일 지수를 추종하는 <Global X China Clean Energy ETF>를 지난 시간에 다룬 <Global X China Elec Vehicle & Battery ETF>와 비교했다. 둘 다 중국의 전폭적인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2년이 채 못 된 기간 동안 171%와 257%라는 큰 폭의 수익률을 거뒀다. 지금은 두 지수 모두 횡보하거나 조정구간에 돌입해있지만 장기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연금에서 투자할 경우 포트폴리오의 기대수익률을 높이기에 충분한 성장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에 투자할 때는 중국 당국의 규제나 선진국의 중국 견제에 대한 리스크를 감안해 변동성에 대비하고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보조적인 목적과 비중으로 투자하는 것을 추천한다.

 

오늘까지 개인연금에서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ETF들을 다뤄봤다. 개인연금에서 ETF를 선택할 때는 전 세계와 전 섹터에 균형 있게 투자하는 것이 좋다. 특정 국가와 섹터에 투자하는 ETF는 투자자의 선호에 따라 전략적으로 비중을 작게 해서 투자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