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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의료인면허 관리 개정안 재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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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35

■ INTRO
지난 1회차 칼럼에서 의료인면허 결격사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 이후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최종 개정안이 확정되었고, 의료인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기존의 직무 관련 범죄에서 일반 범죄 전반으로 대상범죄를 확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료법 제8조 및 제65조 일부 개정, 이하 ‘본 건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수정된 법안의 경우도 최초 개정안과 마찬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칼럼에서는 이에 대하여 문제점을 보다 상세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본 건 개정안 중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범죄 종류와 무관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에 대하여 실형의 집행·집행유예·선고유예 등으로 구분하여 면허 취소 기간을 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표1: 본건 개정안 의료법 제8조]

 

개 정 안

제8조(결격사유 등) 
1.~3. (현행과 같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7. 신설>

 

의료법 제8조 및 제65조 일부 개정안의 개정이유로 제시된 것은 ‘의료인 자질관리를 보다 엄정하게 하여 부적격 의료인을 퇴출시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함’, ‘변호사와의 형평성’ 등입니다. 의료인 면허의 취소 사유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으로 보장되는 의료인의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확대되는 사유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개정안의 입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고,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행 의료법의 결격사유 규정 및 면허취소 규정으로는 부적격 의료인을 걸러내지 못하는 것인지, 즉 규제가 불충분한 것인지 의문입니다. 

 

■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현행 의료법은 이미 상당히 많은 직무관련 범죄를 의료인면허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의 결격사유는 대부분 대한민국 보건의료제도 운영과정에서 직접적인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라는 점에서 의료법의 목적(국민건강보호) 달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의료법의 면허 결격사유 규정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는 정부와 국민 관점에서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운영되어 왔고,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는 공론화를 통하여 의료법에 반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특정 범죄가 의료업과의 직무관련성 내지 국민건강을 보호한다는 의료법의 제정 목적과 관련된다는 점이 실증적인 근거를 통하여 뒷받침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면허 결격사유로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표2: 현행 의료법(시행 2021. 6. 30. 법률 제17787호, 2020. 12. 29.,일부개정)상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
 

1. 아래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 의료법
- 허위진단서 작성죄(「형법」 제233조), 
- 위조사문서등의 행사죄(형법 제234조)
- 업무상비밀누설죄(형법 제317조제1항)
- 진료비 관련 사기죄(형법 제347조)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 「지역보건법」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
-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혈액관리법」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

 

2. 의료법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의료법 제4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

 

4. 의료법 제4조 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5. 의료법 제27조 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


■ 의료인이 법률전문가?
본건 개정안은 단순히 면허 결격사유의 수가 늘어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현행 의료법의 면허 결격사유에서 ‘직무관련성’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자격요건의 주요 내용 및 취지 자체가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기존 의료법은 의료인이 당해 직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윤리성이나 준법성을 요구하였다면, 본 건 개정안은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와 동일한 수준의 법제도 및 준법에 대한 고양된 윤리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료인이 배출되는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에는 의료관계법령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일반 형법과 특별 형법을 포함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법 등에 대한 광범위한 교육이나 시험과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 공적 기관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최전선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과는 달리 의료인의 일반적인 직무는 대부분 민간 의료기관에서 ‘의료’라고 하는 전문 분야에 국한되어 수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의료인에게 변호사와 동일한 수준의 준법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의료인 자격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의료인의 일반 생활에 대한 위축효과 발생
더욱 의아한 점은 본건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표3 참조]. 직무와 관련 없는 ‘운전’ 등으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것은 면허 취소 사유에 포함시키고,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의료행위로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 취소 사유에 배제하는 것을 놓고 볼 때, 적어도 본 건 개정안이 국민의 건강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입안된 것이 아님은 명백해 보입니다. 

 

또한 본건 개정안은 의료인이 일상 생활을 지나치게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한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급진적인 보건의료 정책을 도입하고자 시도하는 과정에서 의료인 단체와의 마찰을 빚었던 직후에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그 개정 의도의 순수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표3: 본건 개정안 의료법 제65조]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를 범하여 제8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 (현행과 같음)
    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설>
3.~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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