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2022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_틀니유지관리 각론

URL복사

 

[틀니유지관리 항목 설명]

 

1. 의치조직면 개조(1악당) 차151

 

조직조정은 의치상 내면에 연질 이장재를 적용해 구강 내에 장착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구강 내에서 분리해 과량의 연질이장재를 제거한 경우까지 포함된다.

 

2. 의치수리 차152

 

 

인공치 수리는 상·하악을 별도 산정해야 한다.

또한 수리할 치아 치식을 선택해 신청해야 하며, 교합조정을 동시 청구 불가하다.

 

부분틀니에서 지대치로 사용하던 치아가 발거된 경우 해당 치식을 인공치 수리와 의치상 수리, 클라스프 수리를 각각 100% 청구 가능하다.

 

 

3. 의치조정(1악당) 차153

 

 

VD(Vertical Dimension)를 높이기 위해 resin 등으로 교합면을 재형성 시 지원에 따라 다르므로 내역설명을 같이 청구하는 것이 좋다.

 

4. 클라스프 수리(1악당) 차154

 

 

치식은 클라스프가 적용되는 지대치를 선택한다.

클라스프를 조여서 조정하는 행위는 기본진찰료만 산정해야 하며, 상병명은 Z46.3을 적용한다.

 

결론

 

1. 결론적으로 틀니 장착(마지막 단계) 다음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최대 6회까지 무상유지관리이며, 상·하악을 동시 진행했어도 악당 산정이므로 상·하악은 별도로 6회까지다. 이때는 진찰료(재진료)만 산정한다.

 

2. 무상 유지관리 기간 동안 틀니가 심하게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하고 재제작을 해야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도 무상으로 해야 한다(분실 시는 비급여). 이는 건강보험 틀니 적용 대상자가 만 65세 이상인 점, 틀니 장착 및 유지를 위해서는 주의사항 및 교육 훈련이 필수인 점을 고려하여 수가가 책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 및 선행적 설명을 요한다.

 

3. 각 항목별 연간급여인정 횟수 범위 내에서 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인정횟수 초과 시에는 해당 비용 전액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연간 급여인정횟수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요양기관정보마당을 이용하여 개인별 급여횟수 관리가 이루어진다.

 

4. 틀니유지관리 행위는 행위별 각각의 비용을 산정하되 앞서 살펴본 항목별 적응증 및 급여인정횟수에 따라 수가를 산정한다. 여러 유지항목을 동시에 시행하면 행위별 각각 비용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단, 서로 중복되는 행위인 첨상과 개상이 동시에 이뤄질 수 없으며, 첨상 또는 개상 시행 시 조직조정도 동시에 청구 불가하다. 모두 차151 의치 조직면 개조 같은 행위이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행위인 의치상 수리와 첨상 또는 개상은 동시 청구 가능하다.의치상조정과 교합조정도 동시 청구 가능하다.

 

5. 같은날 틀니유지관리와 다른 상병명으로 다른 행위(방사선 촬영, 보존치료, 근관치료, 치주치료) 동시 시행 가능하다. 이때 유상유지관리 행위와 동시 시행 시 진찰료는 별도 청구가 불가하다. 반면 무상유지관리 행위와 같이 시행 시는 진찰료 별도 청구가 가능하다.

 

6. 유지관리 청구는 해당 행위가 종료되는 날 청구해야 한다. 이는 하나의 유지관리 행위를 위해 여러 번 내원하더라도 가장 마지막 내원일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전의 내원일에 진찰료를 청구 불가하다는 것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