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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외국인환자 ‘유치’ 개념 명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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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김용범 변호사의 법률칼럼-48

■ INTRO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이 치료를 받으러 내원하여 치료를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외국인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왔을 때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료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호에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에 관하여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 제1항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등록할 것으로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환자 유치’의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
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를 1명 이상 둘 것. 다만, 진료과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과목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2.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하였을 것.


■ 외국인환자의 의미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에 의하면, 외국인환자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치료를 위해서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을 할 필요가 없음은 명백합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외국인환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말한다.

 

■ 외국인환자 ‘유치’의 의미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외국인환자 유치’는 ‘외국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생략)
3.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유치’의 의미를 외국인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①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②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③교통ㆍ숙박 안내 등)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지, 혹은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그 자체를 외국인환자 유치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전자의 해석(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해석)에 의하면,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 행위 없이 스스로 찾아온 외국인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는 의료해외진출법 상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한 것이 아닙니다. 

 

반면 후자의 해석에 의하면, 적극적인 외국인 환자에 대한 유치 행위 없이 외국인 환자를 진료한 것도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해외진출법을 위반하여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관하여 1회 방문한 경우에는 유치를 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거나 비급여 치료를 받는 경우에는 ‘유치’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등 일관된 해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제28조(벌칙) 제6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령 개정의 필요성
필자의 사견으로는, 의료해외진출법의 목적은 의료 해외진출과 외국인환자의 권익 및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지원하여 외국인이 안전하고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 경제ㆍ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의료해외진출법 제1조 참조), 본 법은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하거나, 국내 의료 이용편의 증진을 통하여 외국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자를 규제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문언적 해석으로도 ①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그 대리 ②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및 ③교통ㆍ숙박 안내 등은 외국인 환자의 국내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해 진료에 관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으로 해석되고, 의료기관이 소극적으로 자기 의료기관을 방문한 외국인 환자를 치료한 경우는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만약 그렇게 해석하지 않을 경우,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 외상을 입어 급한 상황에서 국내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경우 해당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만약 외국인환자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위 법률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료해외진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치’에 관한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외국인 환자의 치료와 관련된 어떤 행위가 의료해외진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가 불명확한 상황으로,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 제3호 및 제28조, 제6조 제1항은 형사법의 대원칙에 해당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해외진출법 제2조 제3호의 외국인 환자 유치의 의미가 일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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