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6 (일)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8.5℃
  • 맑음서울 13.2℃
  • 맑음대전 11.5℃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10.7℃
  • 맑음광주 13.5℃
  • 맑음부산 13.7℃
  • 맑음고창 8.3℃
  • 맑음제주 14.1℃
  • 맑음강화 8.0℃
  • 맑음보은 8.5℃
  • 맑음금산 8.8℃
  • 맑음강진군 9.3℃
  • 맑음경주시 7.3℃
  • 맑음거제 12.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법률칼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란?

URL복사

치과의사 하태헌·이정은 변호사의 법률칼럼-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세종의 하태헌, 이정은 변호사입니다. 이번 호에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Electronic Medical Record)이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리고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지원을 위해 국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업체의 표준제품 개발을 유도하여 시스템의 상호 호환성 확보 등 품질 향상으로 의료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입니다. 
 
■ 관계법령 
「의료법」은 다음과 같이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및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의 료 법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이 효율적이고 통일적으로 관리ㆍ활용될 수 있도록 기록의 작성,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전자의무기록시스템), 시설, 장비 및 기록 서식 등에 관한 표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제조ㆍ공급하는 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제1항에 따른 표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호환성, 정보 보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증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제1항에 따른 표준의 대상, 제2항에 따른 인증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 료 법 시 행 령

 

제10조의6(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이하 ‘전자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서식ㆍ용어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ㆍ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에 관한 사항
3.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조ㆍ형태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대상으로서 전자의무기록의 효율적ㆍ통일적 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10조의7(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①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에 적합할 것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이 확보될 것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대한 관리적ㆍ기술적ㆍ물리적 정보 보안이 확보될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준으로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ㆍ구조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계서
    3.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설명서 및 성능진단 결과서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서류로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의 전문적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또는 정보통신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인증 신청에 대하여 그 인증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그 인증 내용을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 기준, 인증 절차, 인증 방법 및 변경 인증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기준, 인증방법, 인증절차 등 인증제도 운영 업무 전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고시인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인증 신청주체 및 인증종류  
인증 종류에는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이 있습니다. 

 

제품인증이란, 의료정보업체 또는 의료기관에서 개발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이 인증기준에 부합함을 인증하는 것을 의미하고, 사용인증이란 의료기관이 제품인증을 받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인증기준과 관련된 기능의 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음을 인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료기관의 경우, 상용제품을 기능 변경 없이 도입·사용하려고 한다면 ‘사용인증’만을 신청하면 되고, 상용제품을 재개발(수정, 변경)하여 사용하려고 하거나, 자체 개발한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한다면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동시에 신청하면 됩니다. 

 

■ 인증기준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기능성(환자정보관리, 처방정보관리, 임상정보관리, 정보제공 및 연계), 보안성(계정관리, 접근권한, 암호화, 전자인증, 백업 및 복구, 외부보관, 비식별조치 등), 상호 운용성(교류환자 동의, 교류 식별체계, 교류 진료정보, 교류 영상정보, 교류 전송 및 확인, 교류 보안) 등 신청한 유형에서 ‘필수’로 지정되어 있는 인증기준에 대하여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시사점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각 의료기관에서 별도로 작성·저장되고 관리되던 의료정보를 연계하여 환자 중심의 서비스로 개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가 차원에서 국가적 표준과 적합성 검증을 통해 전자의무기록을 표준화하도록 하고, 타 의료기관 간 이를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하여 환자 중심의 진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하고자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가 도입됐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된다면, 환자가 어느 의료기관에 방문하더라도 타 의료기관에서의 과거 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진료기록에 대한 신뢰성도 향상되고, 환자 진료의 연속성도 확보되며, 투약경고, 의료정보의 이력 관리 등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원가 의료현실과는 다소 괴리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민감한 개인정보인 의료정보가 의료기관 간 공유되는 과정에서 보안상의 문제도 있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주무관청은 물론 개원가에서도 제도의 설계 및 시행과정에서 의료계의 현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부작용을 줄여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레바논에서 발생한 신성모욕
이스라엘 병사가 레바논의 예수상을 파괴하는 사진은 25년 전 아프카니스탄에서 바미안 석불이 파괴되던 일을 떠올리며 충격과 더불어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종교적 성인인 부처나 예수님 상에 저 정도 짓을 한다면 포로나 피점령지 사람들에게 행할 짓은 미뤄 짐작이 된다. 종교적 상징물을 파괴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선민사상이다. 내가 믿는 신이 최고니 나머지는 모두 우상이고 미신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본인이 믿는 신을 위한 잘한 짓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정령신앙이 없는 것이다. 정령신앙은 모든 사물에 영혼이 있다는 신앙이다. 이는 고등종교가 발달하기 전에 원시 종교형태였으며 아직도 우리나라는 민속종교 형태로 남아있다. 예를 들면 만약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불상이나 예수상을 실수라도 파괴하거나 손상을 입히면 그날부터 꿈자리가 사납고 잠을 설치게 된다. 천벌을 두려워하는 것도 정령신앙의 일종이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교가 들어오고 정착과정에서 종교적 박해는 심하게 있었으나 아직까지도 종교 간에 유혈사태는 없었다. 그 근간이 정령신앙이다. 상대 종교의 신이나 상징물에도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히 해하려 하지 못한다. 한반도에 살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 전환 구간, 미국채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최근 미국 증시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장기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시장 내부의 긴장감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모습이다. 이러한 흐름은 현재 시장이 단순한 상승 국면이 아니라 사이클 전환 구간에 위치해 있음을 시사한다. 금리 사이클로 보면 현재는 첫 금리 인하 이후 B 구간을 지나 경제위기 C 국면으로 이동하는 흐름에 가깝다. 과거에는 이 구간에서 비교적 빠르게 경기 침체로 이어졌지만, 이번 사이클은 금리 인상 폭이 컸음에도 경기 둔화가 지연되면서 B에서 C까지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다만 구조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이 구간의 후반부에서는 결국 경제위기 국면(C)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반복돼 왔다. 미국채 30년물 수익률 월봉 차트를 보면 이러한 구조 변화는 더욱 명확하다. 1980년대 이후 장기 금리는 하락 채널을 형성하며 디플레이션 사이클을 이어왔지만, 최근에는 저점과 고점이 동시에 높아지는 상승 채널로 전환됐다. 이는 단순한 금리 반등이 아니라 인플레이션 사이클로의 구조적 전환을 의미한다. 현재 금리도 이 상승 채널 안에서 움직이며 4.8%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 구조에서 중요한 포인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