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도움인가? 간섭인가?

URL복사

치과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 이야기(566)

지난밤 손흥민 선수의 EPL 득점왕이 되는 경기를 보며 잠을 설치고 출근하자마자 실장님이 사랑니 발치를 교정용 소구치 발치보다 먼저 해도 되냐고 묻는다.

 

필자는 발치 교정에서 아주 드물지만 간혹 발생되는 착오 발치 가능성을 막기 위해 발치할 치아를 제외하고 브라켓을 붙이고 발치를 의뢰한다. 사랑니는 그 후 6개월 이상 지난 뒤에 의뢰하는 편이다. 치아교정을 위하여 4개 소구치를 발치하고 또 사랑니 4개도 발치하면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총 8개 치아를 발치하는 셈이다. 세월이 지나면 사랑니 발치는 치아교정 치료와 무관하게 자신들 선택이었음을 잊어버리고 치아교정을 위하여 8개 치아를 발치했다고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기억의 혼선을 막기 위해 소구치 발치와 사랑니 발치 간에는 6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는 편이다. 그래서 순서를 바꾸는 질문에 의아했다.

 

오전 일찍 환자 어머니로부터 발치를 빨리하고 싶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예약을 잡을 때부터 어머니가 스마트폰에 아들 일정을 모두 기록하고 확인하며 스물한 살 아들을 대신했다고 한다. 이야기를 들으며 부모와 자식 간 관계를 생각해보았다. 21세 아들 치과 일정을 어머니가 잡아주는 것은 도움일까 간섭일까? 부모는 몇 살까지 혹은 어디까지 간섭이 가능할까?

 

오늘의 손흥민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준 사람이 아버지라고 한다. 얼마 전 아버지에 대한 기사에서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다. 아버지 자신은 삼류 선수였기 때문에 자기와 모두 정반대로 가르쳤다고 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성이고 두 번째는 기본기라고 하며, 인성이 바르게 되어있어야만 오래 유지할 수 있고 기본기가 탄탄해야만 높이 오를 수 있다고 했다. 양발을 모두 잘 쓰게 하려고 걸음걸이 시작은 항상 왼발부터 하는 식으로 일상에서 부단한 노력을 했다고 하였다.

 

아버지는 선수시절 뼈아픈 경험으로 현명한 스승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치과에 전화해 21세 아들 예약을 잡아주는 어머니를 손흥민 아버지의 자식에 대한 노력과 같은 것으로 생각해도 될지 의문이다. 박세리에게는 아버지가 있었고, 김연아에게는 어머니가 있었다. 그들이 자식에게 들인 노력은 성공하여 세계 최고가 되었다. 간밤에 손흥민 또한 세계 최고 레벨을 획득했다.

 

오늘 아침 전화주신 어머니도 그들 부모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꿈을 꾸고 있고 또 그런 훌륭한 자식을 만들 수도 있다. 자식에 대한 부모님들의 노력과 정성에 감탄하고 찬사를 보낸다. 다만 과도한 간섭이 자식들의 독립적 개성이 발현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한다. 부모의 과잉 간섭이나 지나친 애착이 청소년기 자녀가 지닐 정상적인 정서나 정신적인 성숙을 방해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춘기가 되면서 자식들은 부모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나려고 시도를 하면서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발생한다. 그러면서 상호간에 적절한 조율이 이루어진다. 타협과 조율이 아닌 형태로 일방적으로 자식이 이기면 대화가 단절되고, 부모가 이기면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포기하고 부모에게 맡기거나 의존하게 된다. 필자가 우려하는 형태다.

 

이따금 부모 손에 끌려서 교정 상담을 오는 20대 자녀들 중에서 “엄마가 가자고 해서 왔어요”라는 답변을 들으면 답답함을 느낀다. 정말 본인이 바빴거나 어머니가 전화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매번 효율적으로 어머니가 대신하다 보니 지금처럼 일체를 관리하는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몸과 행동은 관리가 되지만 마음은 관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모의 과잉 간섭이 우울증의 원인이 된다는 보고가 있다. 2년 정도 시행하는 교정치료에서 한 달을 빨리 시작한다고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다. 사랑니를 먼저 발치하든 소구치를 먼저 발치하든 영향이 별로 없다. 하지만 수술을 당일 아침에 취소하는 것은 모두를 어렵게 한다.

 

변수를 피하는 방법은 상식과 룰이다. 상식에 기반을 두고 보편적이고 타당한 선(룰)에서 일이 진행된다면 늘 문제가 없다. 파격이나 변수는 또 다른 변수를 내포하고 있다. 진료에서 예측 못한 변수는 항상 긴장과 경계의 대상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맞는 말이라도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니다
살다보면 맞는 말인데 옳다고 하기에는 어려운 것들이 있다. ‘맞다·틀리다’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명제로 객관적인 관점이고, ‘옳다·그르다’는 주관적 관점이기 때문이다. 객관적으로는 맞는 것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옳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에 대한 인식은 선거에서 보였듯이 개인에 따라 차이가 크다. 반대로 옳다고 하는 말이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신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 잔소리나 혹은 직장 상사나 선생님, 선배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다. 얼마 전 전공의대표가 대학 수련 병원 시스템을 이야기하면서 “의대 교수는 착취사슬 관리자, 병원은 문제 당사자”라고 표현하였다. 객관적으로 보면 우리나라 대학병원 현 상태를 명쾌하게 한마디로 정의한 깔끔한 표현이었다. 다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낼 수 없었던 사실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그 표현을 보면서 뭔가 마음이 불편함을 느꼈다. 수련의가 지도교수들을 착취의 관리자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서 내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도제식 교육이 남아있는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가 의료계인데 이런 도제식 교육적 개념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기술자는 교과서에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