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치과의사회(회장 김민겸·이하 서울지부)와 대한간학회(회장 서경석/이사장 배시현·이하 간학회)가 지난 7월 25일 '치과의료기관 내에 C형간염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상호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한간학회는 치과 등 의료기관에서 C형간염 예방 및 대응 방법을 카드뉴스 동영상으로 제공, 치과 종사자를 위한 유용한 정보를 공유했습니다. ★이번 카드뉴스 동영상 설명은 대한간학회 홍보이사인 최원혁 교수(건국대병원)가 진행했습니다.
7월 28일은 ‘세계 간염의 날(World Hepatitis Day)’ 이다.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간염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자는 의미에서 세계보건기구 (WHO) 가 2010년에 제정하였으며, 이후 간염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해 대한간학회는 매년 다채로운 행사와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B형간염과 C형간염으로 나뉜다. 만성B형간염의 경우에는 예방백신 보급, 수직감염 예방사업, 항바이러스제 보급, 생애전환기 (40세) 무료 검진 사업 등으로 과거에 비해 유병률이 많이 감소했다. 반면, 만성C형간염의 경우 유병률 자체는 만성B형간염에 비해 낮지만, 예방백신이 없고, 아직 무료검진이 실시되지 않아 C형간염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하는데 있어 많은 제약이 있다. 특히 침습적인 시술과 수술이 많이 시행하는 치과의료기관에서는 C형간염의 감염 예방과 관리를 위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2024년 1월부터 발효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B형간염과 C형간염”의 감염은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로 명시돼 있으며, 그동안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는 바이러스 간염의 감염 관리에 대한 인식 전환이 반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