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비급여 헌법소원과 의료정보보호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정부의 비급여 공개와 보고추진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를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정부 초 ‘문재인 케어’, 즉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하겠다고 선언한 지 5년여가 지났다. 한정된 건강보험 예산 내에서 이는 요원한 일인 까닭에 의료계 질서만 무너진 상황이다. 건보재정을 늘리기 위해 은퇴한 고령 지역가입자에 대한 피부양자 자격을 제한하였고, 이에 더해 고령자들은 부동산 가격상승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의 상당 부분을 지역 건강보험료로 반납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증가한 건보재정은 아직도 의료원가에는 못 미쳐 상급종합병원의 식대가 교도소 수용자 식대에도 근접하지 못한 상황이다. 직장인 건강보험료 상승률과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료급여 수가 인상률은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보험진료를 주로 보는 동네 병의원들의 파탄을 가져온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동네 병의원들이 급여진료 손실분을 메워왔던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사들의 사실상 떠밀기에 정부 주도 대책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비급여관리대책, 공·사보험 연계법, 심평원의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등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이 모두 메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