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이제 치과도 외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를 고민할 때다
이제 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하는 모습은 낯설지 않다.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유학(D-2)이나 어학연수(D-4)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2022년 19만7,000명에서 2024년 26만3,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이들은 주로 내국인이 기피하는 홀서빙과 주방보조 등 서비스 업종에 투입돼 우리 일상 속 노동시장의 한 축이 되어가고 있다. 유학생은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과 학교의 확인 절차를 거치면 시간제 근로(아르바이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학생 신분을 넘어서는 활동은 금지되며, 택배 등 특수 형태나 건설업 등 일부 직종의 활동은 아예 제한된다. 근로 가능 여부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모든 유학생이 입국 즉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D-2-1, D-2-4, D-2-6, D-2-7 비자는 입국 즉시 가능하지만, D-4-1, D-4-7(어학연수) 및 D-2-8(단기 유학)은 자격 변경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류 자격 외 활동 허가’라는 사전 승인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영리·취업 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