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료 후 과민증(Postoperative Hypersensitivity) - ②

URL복사

조영탁 법제이사의 의료법과 의료분쟁?

▶지난호에 이어

광중합형 레진은 중합하는 과정에서 중심 및 광원을 향하여 수축하며, 수축에 따른 응력이 급속히 발생한다. 복합레진의 중합반응이 진행되면서 수축과 더불어 탄성계수가 증가되는데, 구치부 와동과 같이 상대적으로 접착면이 넓은 조건에서는 C-factor가 크며 유동성(flow capacity)이 제한되어 계면 주위에 응력이 집중된다.

이때 생긴 응력이 접착이 약한 부분에 집중되면 접착이 실패하면서, 상아질 접착제와 함께 와동저로부터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분리될 때 상아질과 접착제 사이에 미세공간(gap)을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상아세관으로부터 세관액이 삼출되어 이 공간을 채우게 되는데, 저작압 또는 온도변화에 의하여 부피가 변화하면 펌프와 같이 세관액의 유동을 초래하여 세관 내 말초 신경을 자극하면 동통을 느끼게 된다(그림 5, 6, 7).

 

또 복합 레진의 중합 수축이 발생할 때 접착이 잘 이루어진 경우는 치아의 변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과민증을 유발할 수 있다(그림 8). 최경규 교수는 “구치부 복합레진 수복 직후 과민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욱 악화될 뿐 자연히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복합레진 및 접착제를 조심스럽고 완전하게 제거해야 한다. 만약 수복물이 남았고 그 하방에 문제가 있다면 이 부분을 제거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이다. 원인과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글래스아이오노머나 산화아연유지놀(ZOE)로 임시수복 후 관찰한다.

대부분의 경우 1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증상이 소실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처치 이후에도 증상의 호전이 없는 경우, 증상이 심하지 않은 경우 시간을 더 두고 지켜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치수염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치료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환자의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비가역성 치수염이 의심된다면 근관치료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복합레진 수복 직후 과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과도한 상아질 삭제를 피해야 한다. 복합레진수복은 접착을 이용하기 때문에 아말감 수복에 비해 치질 삭제량이 적다. 불필요하게 치질이 많이 삭제되었을 경우 상아세관이 노출되어 술 후 과민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와동이 깊은 경우 우식감지액(caries detector)을 사용할 수 있는데, 10~20초 정도 적용하면 감염상아질은 진하게 염색되고, 이환상아질(affected dentin, 세균이 침범하지 않은 상태의 상아질)은 연하게 염색된다. 이환상아질의 삭제를 최소로 하면 건전한 상아질의 노출 가능성이 줄어들어 과민증이 나타날 가능성도 줄어들게 된다.

 

다음으로 중합수축 응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로, flowable resin을 베이스로 사용하여 무중합 수축 응력에 대한 완충 작용을 하고, 광조사기의 광도를 조절하여 중합 속도를 늦춰서 중합 과정 중 발생하는 스트레스의 속도를 줄여 접착 계면에 가해지는 충격을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적층 충전법을 이용하는데, 이는 접착면/비접착면의 비율이 낮아지면서 중합 수축 응력이 줄어들게 된다.

최경규 교수는 “구치부 복합레진 수복 직 후 과민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확한 접착술식과 함께 중합수축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아래와 같이 임상 팁을 제시하였다. 치경부 레진 수복(그림 9) 후 과민증은 두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는 냉온반응이 증가하는 것이고, 둘째는 건드리거나 교합력이 가해질 때 불편을 호소하는 것이다.

치경부 수복 후 전에 비하여 찬물 먹기가 더욱 불편하다고 하는 경우는 수복과 연마과정에서 삭제기구가 건전한 치근표면의 백악질을 손상시켜 상아질 노출로 생긴 과민증이다(그림 10). 가역적 치수반응(hyperemia)으로 스켈링 또는 치근활택술(root planning)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민반응과 동일한 경우로, 증상은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수 주) 회복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불소도포 또는 탈감작제(desensitizer)를 사용하여 상아세관의 유동성을 줄일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미국증시 조정과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조정받기 시작한 미국증시 3월말에 고점을 만든 미국증시는 4월 1일부터 3주 연속 하락했다. 지난주에는 50일 이평선을 하회하며 하루도 반등 못하고 매일 하락해서 미국주식 투자자들의 근심이 높아졌다. 다행히 이번 주는 20주 이평선 부근에서 반등에 성공해 한숨을 돌리는 모습이다. 지난 3월 14일에 기고한 칼럼에서 첫 번째 금리인하 시점이 6월이라 가정했을 때 4월 전후 주식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 미리 다뤄봤다.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첫 번째 금리인하 전후에 미국 주식시장의 조정 및 횡보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마침 3월 FOMC를 앞두고 그동안 강세장을 이끌어왔던 AI 대표 주식 엔비디아가 주당 $1,000을 앞둔 상황에서 큰 변동성을 보였다. 당시 S&P500 공포탐욕 지수도 극도의 탐욕에서 벗어나서 추세를 벗어나 점차적으로 하락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단기 고점 가능성에 대해서 2주 전에 유튜브 영상을 통해 추가로 분석한 적이 있다. 필자는 대중의 심리 지표를 활용해 시장의 변곡점의 경로를 예상하는데, 공포탐욕 지수의 추세와 put-call 옵션 비율, 기관투자자들의 매수-매도, 거래량, 차트 분석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해 금리 사이클과 비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