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심리학이야기

지식과 지혜의 차이?

URL복사

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251)

얼마 전 TV를 보다가 깜짝 놀랐다. 한 프로그램에서 법학영재를 발굴했다는 내용이었다. 열 살짜리 아이가 법전을 읽고 법해석을 하는 내용이었다. 예전에 보았을 땐 미술영재 부문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법학영재는 충격적이었다. 작가나 연출가들의 생각에 의문이 간다. 그들의 생각 속에 학문의 각 분야가 마치 대학에서 학과를 나열하듯이 모두 똑같이 나열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심이 든다. 음악이나 미술은 예술에 속하며 그것은 예능이 필요하다. 따라서 예술에 대한 능력을 조기에 발견하고 키워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법은 예술과 다르다. 법은 한 사회가 구성되기까지의 역사와 세월이 녹아들어 있다. 그렇게 녹아들어서 만들어진 것이 법이다. 그 세월과 역사를 이해해야 정확한 법해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법전의 글씨를 법이라고 생각한다면 심한 오류를 유발한다. 필자가 우려하는 것은 그 영재라는 아이가 그리 생각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해부학을 외운다고 의사영재라고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런 유사 프로그램이 만들어질까 두렵다. 이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고 방송되는 사회가 두렵다. 철학과 영혼이 없는 프로그램이다.


아이에게는 아이에 맞는 발달과정이 있다. 잘못된 인식이나 사고가 심어지면 정상적인 정서를 만드는데 문제가 발생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부재에서 나온 소치이다.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다. 첫째는 천재성이 요구되는 예술부문과 경험과 인생철학이 요구되는 경험 학문에 대한 무지이다. 예술은 감정과 정서를 다루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가 마음에 안 들면 기분 나쁜 것으로 끝나면 그뿐이다. 그러나 법이나 의학과 같은 경험 과학은 한사람의 인생에 적극 개입을 하고 잘못됐을 경우에는 한사람의 생명이나 운명이 바뀌는 일이 발생한다. 따라서 잘못되었을 때는 피험자와 행위자 모두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긴다. 두 번째는 지식과 지혜를 구분하지 못하는 한심함이다. 지식의 知(아는 것)가 쌓인 것뿐이다. 그러나 지혜의 智(지혜로울 지)는 날 일(日)위에 知가 있다. 즉 하루의 삶에 대한 지식이다. 그것은 살면서 얻은 경험의 지식을 의미하고 또 살아가는 지식을 말한다. 즉 살기위한 지혜, 생존을 위한 슬기를 의미한다. 법이 요구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고 지혜이다. 수많은 판결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아닌 단순 지식으로 내려진 판결 앞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은 것을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고 경험하였다. 그래서 열 살짜리 아이가 한문을 공부하고 법전을 읽는다고 법학영재라고 하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것이다. 아이 또한 잘못된 선입견의 심리적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어려서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봐 우려된다. 자칫 영재(英才)를 발굴하려다가 영재(0才)를 만들까하는 우려이다. 단순히 잘 외우는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 타인의 아픔을 이해해야하는 분야에는 맞지 않다. 과거의 법은 가진 자들을 보호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의 법은 없는 자의 보호를 위하여야 한다. 그것이 법이 가야할 길이다. 그런 법을 위해서는 풍부한 인성을 토대로 한 정서를 지닌 법관이 나와야한다. 의료 또한 같은 이치이다. 의료는 과거에 지식의 독점에 의한 권위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독점권이 무너지면서 현재는 서비스로 전락되었다. 하지만 인성을 토대로 한 진료를 행하는 의사들이 많아지면 미래에는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직업으로 바뀔 것이다. 인성을 필요로 하는 직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


후진국 시절에는 판검사나 의사가 신분상승의 한 수단이었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그런 화려한(?) 혜택이 없어진 지금에서는 이젠 인성을 지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인성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학교에서 지식과 예절을 배울 뿐이다. 10세의 아이에게는 법전보다 부모가 인성을 가르쳐야할 때이다. 그런 때에 1년 지나면 잊어버릴 법전을 외우는 아이가 안쓰럽다. 그것을 방송하는 이 사회가 안타깝다. 범사회적인 철학적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