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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이야기

벤츠타고 온 사랑이 김영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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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에서 바라본 심리학이야기 (298)

2011년 당대 화제가 된 한 사건이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출신 미모의 여검사가 내연남 변호사를 위해 청탁로비를 한 사건이다. 여검사는 내연 변호사로부터 벤츠, 다이아몬드, 샤넬, 집 월세 등을 지원받았었다. 그 후 뇌물수수로 기소된 여검사는 2015년 대법원에서 ‘벤츠는 사랑의 징표’라는 명판결을 받으며 무죄가 되었다.


이 삼류소설 같은 이야기가 일명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탄생시켰다. 벤츠여검사를 처벌하지 못한 이유가 대가성 유무의 규명불가였다. 즉 뇌물인지 연인관계에서 준 선물인지를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그래서 인과를 떠난 처벌법을 만든 것이 김영란법이다. 김영란법의 요지를 보면 금품에서는 8촌 이내 친인척 관계를 제외하고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익관계 사이에서는 3만원(식사), 5만원(선물), 10만원(경조사)이다. 경조사는 결혼과 사망만 인정하고 질병인 경우에는 예외이다.


이 법의 두 번째 특징으로 금품이 아닌 편의제공이 포함된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편의제공이란 직접적인 금품수수가 아니라도 상대가 이익이 발생되는 것이라면 처벌된다. 예를 들어 골프장 회원권을 가진 친구가 부킹을 해서 회원 동료할인을 받고 더치페이를 해도 처벌대상이 된다. 치과의사로서는 발치를 하다가 루트가 부러져서 대학병원에 의뢰를 하여 외래에서 환자예약 사이에 집어넣으면 불법이다. 단, 응급이라고 판단되는 상황만 예외규정으로 하여 응급실을 통하여 외래로 가야할 가능성이 높다. 전화로 예약날짜를 당기는 부탁이나 병실을 부탁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다. 결국 순서대로 하라는 것이 김영란법의 취지이다.

세 번째로 교육자인 교사나 교수에게는 더욱 엄격하다. 교육자는 1원만 받아도 처벌 대상이다. 크게 이런 3가지의 특성을 지녔다.


김영란법을 보는 필자도 찬반이 갈린다. 사회정화와 공동이익 실현을 위하고 사회투명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 거쳐야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공무원과 교육계의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법이 도덕을 지배하려하는 생각에서는 반대이다. 사회 인식을 바꾸는 것은 법이 아니라 교육이어야 한다. 교육이 도덕을 완성시키고 그것을 법이 유지를 해주어야 하는데 그 순서가 자주 바뀐다. 김영란법은 강제조항이 많아서 결국 언젠가는 수정되고 보완될 법이다. 요즘 이것보다 하나 더 진전된 무행위를 처벌하려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이 거론되고 있다.


응급상황을 보고 구조하거나 구출하지 않으면 처벌한다는 것으로 김영란법보다 더 도덕성을 법이 규제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편의제공을 포함시킴으로써 그 중간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다. 즉 직접적인 금품제공을 통한 일차 이익발생이 아닌 2차이익발생까지 고려한 것이다. 이런 면에서 김영란법이 한 단계 진보된 법이지만 그만큼 규제의 범위가 넓어진다는 단점도 있다. 결국 법도 수동적인 위치에서 능동적인 방향으로 진화되고 있다. 이것은 잘못된 행위만을 처벌하던 것에서 잘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처벌하겠다는 생각의 전환이다. 얼핏 생각하면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히틀러 시절에 대다수 독일 군인들은 유대인의 학살을 당연하게 생각하였다.


지금 우리들은 별 모양을 보면 별이라고 하고 둥근 모양을 보면 달이라고 한다. 그런데 100년 전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별과 달 모양을 보여주면 다르게 말하였다. 둥근 모양을 별이라고 하고 별 모양을 보면 꽃이라고 하였다. 조선시대에는 하늘의 별은 둥글었고 지금의 별 모양은 꽃을 닮은 이유였다. 그럼 언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 인식이 바뀐 것일까? 미국 성조기를 보고 그 국기 속의 별을 꽃이라고 하지 않고 별이라고 부른 것을 보고 우리나라 교육이 꽃을 별로 바꾼 탓이다. 하늘을 바라보면 어디에도 지금의 별 모양을 지닌 별은 없다. 지혜로운 선조들이 옳았다고 생각한다. 옳고 그름에는 정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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