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3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인터뷰] 나성식 대한장애인치과학회 신임회장

URL복사

‘학회-장애인-부모’ 다함께 힘 모아야

“우리가 장애인을 잘 알고, 장애인이 우리를 잘 알고, 장애인의 가족이 우리를 알아야 한다”


대한장애인치과학회 나성식 회장은 “장애인 치과치료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회의 문호를 개방하고 교육과 예방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실태조사를 반드시 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한 나성식 회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학회의 활동방향을 설계하고, 정부와 관련 단체와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장애인 치과치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부모 교육’을 꼽은 나성식 회장은 “장애인치과병원, 스마일재단 등과 연계해 장애아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구강관리 교육 등에 나서는 방법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학회의 문호를 개방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또한 학회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내실을 기하는 학술대회, 작지만 강한 학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다시 시작하는 2년 임기의 청사진을 밝혔다.


“학회가 7년째 접어드는 해다. 사람도 7세가 되면 학교도 가고 독립을 하게 된다. 장애인치과학회의 홀로서기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한 나성식 회장은 “치과계에서 좋은 아이디어, 많은 참여를 이어가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영희 기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4년 미국배당 투자에 대한 분석과 견해 | cash flow의 가치

SPY, GOLD, SCHD, O, JEPI의 수익률 비교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과 각국 정부는 천문학적인 화폐를 발행했고, 이는 달러를 비롯한 명목화폐의 가치 절하로 이어졌다. 이후 2021년부터 시작된 인플레이션 위기는 2022년의 연준의 유례없는 급격한 금리인상 사이클로 이어졌고,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cash is trash’라고 불리기도 했던 현금의 위상은 재평가 받게 됐다. 2022년은 미국 달러화와 일부 원자재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 부동산, 암호화폐 등 모든 자산이 크게 하락하는 유례없는 해가 됐는데, 당시 ‘킹달러’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2022년은 금리인상 사이클을 시작한 해이고, 기준금리 사이클 상으로 금리인상기에는 가치주 투자나 배당주 투자의 적기이기도 하다. 성장주, 부동산, 암호화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 받던 가치주와 배당주는 2022년 하락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선전하며 재평가를 받게 됐고, 기준금리가 오르고 자산의 가치가 폭락하며, 부채 위기로 현금이 귀해진 최근까지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한 가치주와 배당주 투자의 대중적 인기는 높아져갔다. 2024년 4월 현재도 주식투자를 하는 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