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사 설] ‘전문가평가제’ 치과 시범사업

URL복사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치과의사가 다른 의사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를 평가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지역 의료현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의료인이 동료 의료인의 비도덕적 진료 행위 등을 평가하고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문가평가제 시행 전 당부할 사항이 두 가지 있다. 먼저 법의 잣대는 하나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면 불만을 가지고 마음속으로 승복을 할 수 없게 된다. 재심,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두터운 육법전서가 있는 법에도 이처럼 많은 논란거리가 있을진대 하물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평가한다는 것은 더욱 쉽지 않다. 평가의 객관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에 준하는 명확한 평가기준이 있어야 한다.

근거와 이유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근거는 결국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령 등을 토대로 치과의사 의료윤리라는 한 차원 높은 개념을 접목시켜야 하는데 한 치의 오차도 없도록 연구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의료윤리는 치과의사들의 큰 행사가 있을 때 늘상 선서하는 ‘치과의사 윤리선언’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의료법과 윤리선언이라는 잣대를 기본으로 하고, 얽히고설킨 대한민국 현대사회에서 치과의료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 모든 치과의사는 적자생존의 경쟁을 해야 하는 경쟁상대가 아니라, 같은 배를 타고 함께 항해해야 하는 ‘동료’라는 의식을 강조하고 설득해야 한다.

두 번째로 보편타당하고 공명정대한 마음으로 객관성과 중용의 도를 함께 가져가야 한다.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져서는 안된다. ‘역시 팔은 안으로 굽는구나!’라는 국민들의 비아냥을 듣지 않도록 철저하게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015년 12월 다나의원은 일회용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다나의원 원장이 뇌내출혈로 장애등급판정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모든 국민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의사면허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다. 다나의원 사태를 계기로 전문가평가제가 의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고, 그 효과도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치과계에서는 지난해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 투명치과 사태를 겪었고, 치과계도 전문가평가제를 시범 도입해보자는 의견이 정부와 치협 간에 맞아 떨어져, 지금에 이르게 됐다. 

시범사업을 하게 된 광주지부와 울산지부는 전문가평가단을 꾸리는 등 시행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일차적으로 평가단은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해 면담조사를 시행한다. 조사 결과 평가단에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도치과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 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하게 된다. 여기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을 정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면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앙윤리위원회의 처분 요청에 따라야 한다. 

운영과정에서 과거 윤리워원회와 가장 큰 차이점은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징계가 가해진다는 점이다. 과거엔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했더라도 정부에서 시간을 끌다가 사라지는 솜방망이 처벌이었다.

복지부와 치협은 이번 시범사업 성과를 평가하고 긍정적이면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광주지부와 울산지부의 시범사업이 잘 마무리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더 나아가 자율징계권까지 쟁취하길 바란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