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원가에서 가장 큰 시름이 무엇인가 들여다보자. 단연, 대부분 인력난을 꼽는다. 지난 2011년 11월 16일 대통령령 제23296호 의료기사법 시행령 개정에 의해 치석제거 등 업무범위가 명확해지도록 법령 몇 글자가 바뀐 이후, 치과위생사들의 권익은 엄청나게 향상됐다. 업무범위 명확화에 따라 개원가는 구인직역 선호도가 명확해져 직원채용난이 가속화됐고, 최저임금 또한 최근 2년 사이 30% 정도나 오른 탓에 인건비 상승률 또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이것이 각 중앙회들이 그토록 애쓰는 정책반영에 따른 법령개정의 효과이다. 법령 한 단어의 변경이 미치는 효과는 이처럼 느리지만 매우 직접적으로 다가오기에 치과계 단체를 중심으로 대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의료법 28조 3항에 따라 모든 치과의사들은 당연히 중앙회 및 지부 회원이 되고, 정관을 지켜야 한다. 이 중앙회 및 지부를 중심으로 모든 치과의사가 하나 돼 타 직역이 소홀할 수 있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수호하고, 회원들의 합리적인 권익을 보호하도록 힘써야 한다. 그런데 이 단체들의 힘은 결국 금전적 인프라인 예산과 인적 인프라인 임직원이 바탕이 된다.
우선 금전적 인프라인 예산부터 살펴보자. 회원의 가장 객관적 의무인 회비 납부율을 살펴보면, 가장 낮은 지부의 경우 60%선부터 시작해 전국 평균 75% 정도에 불과하다. 법에 따라 의무가입된 모든 치과의사의 100% 회비납부를 가정해 짜여진 중앙회의 예산집행율이 대부분 75% 전후인 이유이고, 얼핏 예산안만 보면 풍부히 활용 가능할 것 같은 예비비가 회비납부율에 따라 한 푼도 없는 돈이 될 수도 있는 이유이다. 실제 한의협의 회비는 연 50여만원에 달하고, 2019년부터는 체납 시 법적절차까지 밟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약사회의 경우 2016년, 의협의 경우 2017년 각기 회비를 3, 2만원씩 인상한 바 있다. 특히 의협의 경우 회무 확장에 따라 회관 추가 건립 등을 결의하고 이 기금 및 투쟁기금 등을 별도로 모금할 뿐만 아니라 상근임원 숫자를 6인으로 늘리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2년 많은 논란을 겪었던 보수교육비 등에 있어서도 2019년 보건복지부 지침을 보면, 보수교육 직접 시행주체가 징수하는 직접비와 중앙회 등의 업무대행 수수료인 간접비를 별도로 분류해 회비완납자에 대해서는 간접비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간접비는 의료인 단체에서 보수교육에 한정해서 사용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마련해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사 각 단체들은 보수교육 의무화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사업을 점차 확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치과계의 경우 예산 확보가 불확실하고 제한이 되면, 예산확장하는 타 직역단체에 비해 사업제한이 생기고 위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인적 인프라를 살펴보면, 치과계 단체에는 봉사를 목적으로 뛰는 유능한 임원들도 많지만 회기마다 바뀔 수 있고 상근도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반면 직원들은 치과의사를 위한 회무를 생업으로 하는지라 훌륭한 인재확보는 결국 치과계 힘의 기반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회비 납부가 제한되는 등 예산 확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근의 인건비 폭등 현실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면 핵심 자산인 좋은 인재들이 소리 없이 떠나 장기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수년간 치과계는 직선제 도입이라는 체질개선을 겪고, 여러 가지 내우외환을 겪는 전반적으로 아픈 변혁기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모든 통증이 발전을 위한 성장통이 되려면, 이제라도 하나되어 치과계 외적인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이며 발전적인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 노력에 이 글이 한걸음이라도 보탤 수 있기를 바란다.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