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15 (일)

  • 흐림동두천 4.5℃
  • 맑음강릉 10.9℃
  • 서울 7.3℃
  • 박무대전 3.8℃
  • 연무대구 1.1℃
  • 맑음울산 7.0℃
  • 박무광주 4.9℃
  • 맑음부산 9.8℃
  • 흐림고창 4.4℃
  • 흐림제주 11.7℃
  • 흐림강화 4.5℃
  • 흐림보은 0.4℃
  • 흐림금산 1.0℃
  • 맑음강진군 1.3℃
  • 맑음경주시 -0.4℃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오는 10월 19~20일 교합학회 학술대회

URL복사

교합치료의 모든 가능성이 드러난다!

교합치료 A부터 Z까지의 이론 및 임상노하우를 속속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


대한턱관절교합학회(회장 이석형·이하 교합학회)가 오는 10월 19, 20일 서울아산병원에서 ‘2019 종합학술대회 및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교합치료 어디까지 가능할까?’를 대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학술대회는 △전신교합치료, evidence based 가능할까? △음식물 침착 막는 심미적인 치아 교합을 위한 수술 및 보철(guided implant surgery) △어려운 심미 전악 보철 수복 △스플린트 코골이 장치 총정리 △보험 청구 완전 마스터 등에 대한 강연들로 구성된다.


특히 학술대회 참가자는 치협 보수교육점수 4점에 더해 교합학회 인정의 평점 10점을 받을 수 있다. 사전등록은 10월 11일까지며, 올해까지 연회비를 완납한 회원은 무료로 가능하다. 비회원은 20만원이다.


아울러 교합학회는 학술대회 포스터 초록 공모를 다음달 20일까지 진행한다. 박사학위 논문 중 신인학술상을 수여하며 우수포스터 시상도 이뤄질 예정이다. 포스터 제출 희망 시 교합학회 홈페이지에서 초록양식을 다운로드받아 파일명을 ‘포스터-소속기관-이름’ 순으로 기재한 후 학회 사무국 이메일로 발송하면 된다.


교합학회는 “회원들의 학술 연마를 위한 학술대회에서 소중한 연구 및 증례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포스터 발표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교합학회는 지난해 10월 종합학술대회를 개최, ‘교정치료 교합부터 총의치 교합까지’를 대주제로 교합에 관한 모든 치과치료를 총망라해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이날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본과 해외 등지에서 흡착총의치 강의 및 저술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는 Dr. Katsushi Sato와 Dr. Fumiaki Yamazaki의 특강이 이뤄져 이목을 사로잡기도 했다.
 

김인혜 기자 kih@sda.or.kr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변동성 확대 국면의 S&P500과 자산배분 대응 전략

최근 글로벌 자산시장 환경은 미국 증시가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동시에 열려 있는 구간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가 요인과 유동성 환경이 맞물리면서 시장 전반의 긴장감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본 칼럼은 단기적인 지수 예측이나 매매 타이밍이 아니라, 금리 사이클과 가격 추세 구조를 바탕으로 자산배분 관점에서 현재 S&P500의 위치를 점검하는 데 목적이 있다. 주기적 자산배분 전략의 출발점은 연준의 기준금리 사이클이다. 기준금리는 단순한 정책 수단을 넘어 자산 가격의 상대적 유불리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 특히 금리 인하 국면의 후반부에는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하는 동시에, 작은 충격에도 유동성 불안이 확대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이 구간에서는 주식시장에서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며,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 나타났다. 현재 금리 사이클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극후반부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리 인하를 재개한 이후 연속적인 인하가 이어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인하 여부를 둘러싼 정책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여기에 원자재 가격 상승과 에너지 비용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