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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수불사업이 다시 시작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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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논설위원

작년 12월 17일 강원도 영월군 연곡 정수장이 수불사업을 잠정 중단키로 결정했다는 소식을 당시 치과계에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이로써 수불사업이 38년 만에 모두 중단되었다는 사실도 말이다.


중단의 이유로 반대론자들의 민원제기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 이야기된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국민의 구강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의 방관자적 태도가 있었다. 수불반대론자들의 비이성적 주장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으며, 수불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도 없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불소에 대한 관리규정이 강화되는 데에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으며, 법 시행 이후 정수장 시설보완 등의 대책 마련도 이뤄지지 않아, 결국 수불사업이 중단되게 되었다.


왜 수불사업인가? 미국 질병관리본부(CDC)가 20세기 10대 중요 공중보건 성과 중 하나로 인정할 만큼 치아우식과 관련하여 안정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이만한 보건사업이 없기 때문이다. 수불사업은 미국 총인구의 66.3%(2014년 기준)가 혜택을 받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약 3.7억명(2012년 기준)이 혜택을 받고 있는 대표적인 구강보건사업이다. 적정농도로 불소가 포함된 천연수를 공급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수혜인구는 훨씬 많다.


만12세 우식경험영구치 지수가 1.84개로 OECD 하위권이고, 만12세 아동의 치아우식증 경험자율은 56.4%에 이르며, 70세 이상 성인에서 잔존치아개수가 평균 20개가 안 되는 것이 우리나라 구강보건의 현실이다. 이런 속에서 구강정책과는 수불사업을 대체할 사업으로 아동주치의제도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불소이용사업(불소치약, 불소소금 등)을 내놓았으나, 효과를 자신할 수는 없다. 또한 사업 자체의 기대 효과도 수불사업과는 다른 측면이 있다. 즉, 수불사업을 대체할 수는 없다.


수불사업은 다시 시작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부가 전면적으로 나서야 한다. 불소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에만 맡겨 둔다면, 여타 보건사업으로 인해 우선순위에 밀리거나 소수의 반대 여론에 영향을 받기 쉽다. 구강정책과가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한 이때에 수불 사업이 구강보건 향상을 위한 장기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 치과계도 수불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민들의 구강건강을 향상시켜야 하는 당위성에 더해 수불사업을 포함한 구강보건 사업에서 치과의사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많은 수의 국민들은 수불사업에 대해 잘 모르거나, 항간에 퍼진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치과의사는 효과적으로 이를 바로 잡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다른 매체를 통해 수불사업을 접했을 때보다 치과의사에게서 정보를 얻은 경우 수불사업을 더욱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연구도 있다. 또한 과천의 수불사업실사가 그러했듯이 직접적인 정치적 활동으로 수불사업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불소의 안정성과 효과, 수불사업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인식정도는 매우 다양하다고 하며, 추가적인 정보와 교육을 필요로 한다. 일부 치과의사는 환자가 거부감을 가질 가능성, 이로 인해 경제적 피해에 대한 우려 등과 같은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도 한다. 즉, 아직 다수의 치과의사가 수불에 대해 환자와 이야기할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다.


대학은 수불사업을 포함한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교육과 경험을 강화하고, 협회는 치과의사들에게 관련 자료를 공유하고 논의의 장을 만들며, 정치적 활동을 통해 사업을 추동해야 할 것이다. 수불사업의 새로운 시작은 복지부에게 요구하는 것과 더불어 치과계의 노력이 필요하다.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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