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11 (화)

  • 맑음동두천 7.5℃
  • 맑음강릉 7.6℃
  • 맑음서울 10.1℃
  • 맑음대전 9.2℃
  • 구름많음대구 9.7℃
  • 구름많음울산 10.8℃
  • 맑음광주 11.0℃
  • 맑음부산 12.1℃
  • 맑음고창 7.9℃
  • 맑음제주 13.1℃
  • 구름조금강화 8.2℃
  • 구름조금보은 7.1℃
  • 맑음금산 6.6℃
  • 맑음강진군 9.2℃
  • 구름많음경주시 7.4℃
  • 맑음거제 8.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글을 쓴다는 것

URL복사

지난 20일 치과신문 창간 26주년 기념 논설위원 좌담회가 서울에서 있어서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했다. 저녁 일곱 시에 도착해 밤 열한시 KTX를 타고 돌아오는, 체류시간이 네 시간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서울 여행이었지만, 대학만 서울에서 다녔고 미시간에서의 유학 생활을 제외한 그 외의 시간(군대 생활까지도)을 모두 고향인 대전에서 보낸 필자 같은 토종 촌놈에게는 기라성 같은 대선배님들과 동료 논설위원들, 서울시치과의사회 회장과 부회장, 공보이사, 치과신문 관계자들과 함께한 짧은 만남은 아주 큰 즐거움을 주었다.


좌담회의 주요 논의 대상이었던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결과나 다수 전문의제 시대 개막, 치과계의 선거 문화 등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이의 의견 개진이 비슷했는데, 전에 비할 수 없이 복잡다단해진 치과계 통합을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출발점은 송윤헌 위원이 언급했던 “역지사지할 줄 아는 회원 상호 간의 존중”이라는 말을 소중하게 가슴속에 품고 내려왔다.


사실 우리 치과계에 지금처럼 소송이 난무한 시대가 없었다. 협회와 모 네트워크 치과와의 장기간에 걸친 소송전, 일부 회원이 협회장의 당선 무효 소송을 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무후무한 협회장 재선거가 실시되고, 전직과 후임 협회장간의 쟁송, 협회 산하 학회의 위헌심판 제청 등 각종 소송이 꼬리를 무는 소송 만능주의 조류 속에서 할 일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우리 치과계는 국민들을 위한 일은 언제 하나하는 조급함에 어느 개그맨의 유행어처럼 “도대체 소는 누가 키우나?”하는 생각이 늘 머릿속을 맴돌곤 했다. 학식도 짧고 글재주도 없는 필자가 대학동기의 추천으로 치과신문의 논설위원이 된 뒤 늘 불안했다. 전혀 우회할 줄 모르는 성격에 비유나 암시 혹은 풍자, 골개의 수사법이 없는 언어만을 구사하던 필자였다, ‘이러다 무슨 큼직한 필화라도 일으키는 것 아니야?’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나 굼벵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고 열심히(?) 쓰다 보니 자꾸 자기검열을 하는 버릇 또한 생겼다. 핑계꺼리로 늘 지면의 부족을 탓하지만, 사실은 자기검열 기제로 필자가 먼저 움츠려드는 탓에 제 글은 항상 의미 파악이 힘들기 짝이 없는 선문답 같은 용두사미(용의 머리 뱀의 꼬리)도 못되는 용두예미(용의 머리 도롱뇽의 꼬리)가 되기 일쑤였음을 독자 여러분께 자백하며 용서를 빈다.


사실 지난 4월에 게재된 필자의 논단 ‘불일치의 시대’에서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적폐청산’이라 쓰고 ‘정치보복’이라고 읽게 만든 집권 지도층의 위선과 우리의 슬픈 현재를 이야기하고 싶었다. 70년대 유신통치와 80년대 군사독재 시대를 겪어온 필자 같은 386 세대는 - “밖에 나가서는 집안에서 들은 얘기를 하면 절대 안 된다!”- 하는 가정에서의 양식과 학교에서의 시험문제 정답이 정면충돌하는 사회적·정치적 모범답안과 양심의 외침 사이의 괴리감에서 곤혹감을 느끼곤 했었다. 또한 교육 연한이 자꾸 길어지는 점을 지적한 부분은 관료체제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재단의 이익과도 깊은 연관이 있음을 지적하지 못했음을 반성한다.


7월에 게재한 논단 ‘금연정책 유감’에서는 흡연지역 지정 없이 금연지역만 지정하는 우리의 지방/중앙정부 정책의 의견 수렴 없는 외눈박이 성향을 밝히고 싶었다. 이웃 일본은 물론 노상흡연을 금지하지만, 대안으로 흡연구역 또한 지정해놓고 있다.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에나 합리적인 정책 수립이나 집행을 볼 수 있을까?


그래도 오늘도 필자는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나라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밸류에이션 지표로 본 S&P500, 역사적 고평가 구간에 들어서다

최근 미국 증시는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다. AI 관련 빅테크 기업들이 주요 지수의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으며, 각종 지표들이 과거 어느 시기보다 과열된 수준에 도달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리 인하 사이클이 막바지에 이르고 연준의 통화정책이 완화 국면에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러한 고평가 국면이 지속된다면 자산배분 투자자의 리밸런싱 전략 수립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S&P500의 밸류에이션을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네 가지 주요 지표는 PSR(주가매출비율),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수익비율), 그리고 연간 배당수익률이다. 각 지표는 시장의 기대 수준, 기업의 실적, 그리고 주식의 내재가치를 서로 다른 시각에서 보여준다. 이 네 가지 지표를 종합해보면, 현재 미국 증시는 2000년 IT 버블이나 2021년 팬데믹 당시의 고점보다도 더 과열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PSR은 기업의 시가총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으로, 주식이 실제 매출 규모에 비해 얼마나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최근 PSR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IT 버블 당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