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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신규개원의 웰컴박스를 열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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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 임원 및 25개 구회장 총무이사 연석회의에서 제기된 개원가의 난제를 들어보면 역시 구인난 해결이 최우선 과제였다. 그리고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주문했다. 모두가 힘들지만, 공정한 경쟁을 통한 치과의사 동료들 간의 합의를 통해서 상생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최일선에서 개원의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회무를 하고 있는 각구 회무 담당자(구회장 및 총무이사)들은 학생구강검진과 치과주치의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책을 주문하면서 교육청과 보건교사들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이끌어 낼 것을 요청했다. 서울지부 집행부는 전산화된 학생구강검진을 더 편리하고 회원 중심으로 개편해 미가입 치과와 차별성을 두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리고 서울지부가 신규개원의를 위해 제작한 ‘웰컴박스’라는 선물상자는 큰 호응을 얻었다. 그 속엔 경영 필수정보를 집약한 ‘성공개원 길라잡이’라는 책이 있고 간호조무사 치과실무교육 교재인 ‘치과진료스텝 직무교육자료집’도 포함돼 있어 일선 치과에서 활용하기 유용하다. 성공개원 길라잡이에는 요즘 골칫거리인 노무와 세무에 대해서도 꼭 알아야 할 내용이 잘 정리돼 있다. 치과전문 잡지인 ‘치아건강 365책자’, 보험청구의 핵심을 요약한 ‘치과건강보험 가이드북’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정보다.


책의 여기저기서 필수 정보를 알차게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이 느껴져 만든 이들의 노고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무엇보다 신규 개원의들에게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러한 자료를 훑어보며 눈에 들어온 것은 얼마 전 새로 바뀐 근로기준법의 적용이다. 300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주 52시간을 넘겨 일할 수 없다. 주당 근로 40시간에 더해 연장근로(휴일근로 포함) 12시간을 넘을 수 없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20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시행된다.


의료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인간다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노동자들이 저녁이 있는 삶을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듯이 의료계도 마땅히 저녁이 있는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것이다.


대박을 꿈꾸면서 동료들과 소통 없이 불법 과대광고를 하고 가격할인에 휴일 없이 열심히 진료를 한다고 하더라도 투명치과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쪽박을 차기 일쑤다. 개원의들도 야간, 휴일 진료를 누구나 해야 할 의무 정도로 당연시하지 말고 직원들과 같이 야간 휴일근무 없고 주 5일제 근무를 하면서 삶의 여유를 누리는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하길 바란다.


요즘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되는 근로기준법이 지향하는 목표점도 이 같은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는 ‘저녁이 있는 삶’이다. 치과계도 마찬가지다. 치과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자신의 삶의 가치를 존중받아야겠지만 치과의사들도 자신의 삶을 즐기면서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취미활동이든, 봉사활동이든, 가족과의 사랑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간에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인생을 즐기고 의료윤리를 준수하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치과계는 과거에 일반인과 쌓아왔던 벽을 스스로 허물고, 이 사회의 평범한 직업인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함께 공유하면서 자신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는 선진 세상으로 나가는 쪽으로 프레임을 바꾸는 선두에 서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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