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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신문 논단] 신해철과 환자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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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일 논설위원

신해철 씨의 죽음에 충격을 받았던 것도 벌써 5년 전이다. 필자를 포함해 많은 사람이 슬픔에 잠겼고, 지인 중 몇몇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으며, 그의 장례식장을 다녀오기도 했다. 청소년기를 그의 음악과 함께 했던 세대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그의 죽음은 너무 허망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사건이었다.


고인의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강씨는 동의 없는 위축소 수술, 수술 중 소장 천공, 술후 합병증 대처 미흡 등의 전문적 진료행위에서 불법행위와 미숙한 대처 그리고 이후 환자의 의료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는 윤리적 문제 등 의료인의 전문직업성(pro- fessionalism)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법적으로도 과실치사와 불법적 의료정보 공개가 인정되어, 지난해 1월 법정구속되고 면허가 박탈됐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일명 ‘신해철법’이라고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2016년 11월 30일 시행)’이 제정되어 이제는 병원의 동의 없이도 ‘조정절차 자동개시’가 강제됐고, 관련해서 의료분쟁 조정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바가 이뤄진 것은 없지 않은가? 우리는 의료사고 이후보다는 이전에 관심이 많다. 안전한 의료를 원한다. 집도의 강 씨는 재판이 진행되던 기간에도 진료를 계속했고 의료사고로 또 다른 환자가 사망했으며, 이 사건 역시 실형이 선고됐다.


환자안전의 문제는 쉽지 않다. 한국사회의 의료와 관련한 수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환자안전을 침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계에 만연한 과도한 상업주의는 과잉진료를 불러일으키고 무리한 진료까지 서슴없이 자행하게 하며, 무면허 의료행위도 빈번하게 한다. 단골주치의가 없고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진 현실에서, 환자는 쫛쫛전문 병원 등과 같은 광고에 현혹되어 의료기관을 쇼핑하듯 다닌다. 의료인의 전문직업성을 향상시키고, 문제가 있는 의료인의 진료를 제한하고, 감시하며, 재교육을 수행하는 ‘규제기관’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을 수 있겠다. ‘1인 1개소법’ 하나 지키기가 그렇게 어려웠으며, 의료전달체계를 세우려 했던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현실만으로도 그 어려움이 충분히 짐작된다. 전문가 평가제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환자안전의 관점에서 의료인의 전문직업성 문제를 다루는 데까지 나아가기엔 걸음마도 못 뗀 모습이다.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첫째는 의료에서 환자의 이해, 환자의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교육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쉽지 않겠지만, 원칙적인 수준에서라도 최우선의 과제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둘째, 의료인의 체계적인 면허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책임성 있는 기구가 존재하지 않은 탓에, 임시방편적인 대책들만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마저도 제대로 모니터링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 강 씨의 사례에서도 그는 이미 유사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계속 진료를 해왔었고, 신해철 씨 사건 이후 수술 중단조치가 있기까지 1년 반 동안 수술을 계속 시행해 또 다른 환자가 사망하기까지 했다.


셋째, 치과에서의 환자 안전 논의가 확대되어야 한다. 치과는 생명에 직접적 영향이 적다는 이유로 환자안전 문제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 학부에서부터 졸업 후 교육에까지 환자안전에 대한 폭넓은 교육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러버댐 사용과 같은 임상적 노력부터, 치과진료팀 내에 안전문화를 확립하고, 의료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할 것이다.


완전히 없앨 수는 없더라도, 의료진의 ‘과오’에 의한 사고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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