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3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치과가 민간보험사의 대행업무를 해야 하나?

URL복사

송윤헌 논설위원

치과와 병의원에서 의무기록의 열람과 복사를 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나의 진료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타 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의학적인 이유가 될 것이고, 의료분쟁이 발생하거나 기타 법적인 이유로 인해 필요한 경우는 법률적인 이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무기록사본 발부요구의 대다수는 민간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이유로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의무기록은 의료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한 민감한 정보에 해당된다. 따라서 의료인의 비밀누설금지 의무에 의해 환자의 진료내용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고, 의료법과 형법에 의해서 중복 처벌을 받는 아주 중요한 의무다. 그러나 본인이나 법적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진료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부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 본인의 진료내용을 알 수 있게 하는 권리도 존재한다.


그런데 환자의 진료기록 열람이나 사본발부는 환자의 진료내용을 본인이나 관련된 의료인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민간보험회사에서 과도하게 그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민간보험회사에서는 자기들의 임의로 이러한 서류가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서류가 미비되면 보험금 지급이 안 된다는 핑계를 대며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있다. 분명히 그 정보를 분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치과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의무기록 사본발부 요청이 오면, 환자에게 발부를 해 주게 되고 그 서류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는 환자의 판단과 책임에 의한 것이므로 치과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치과에서 처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부분은 의무기록 사본발부 요청 시 적법한 자격과 절차를 확인해 보고 발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보험소비자의 편의 제고라는 이유로 일선 치과와 병의원에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세계적으로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위해 민간이 설립한 의료기관에서 이를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는 곳은 없다.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온라인상으로 진료기록사본 온라인발급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를 위해서는 본인인증과 보안에 대해서 완전한 시스템이 구축돼 있고, 모든 진료기록이 디지털화돼야 가능한 일이다. 아직까지 모든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디지털화되어 있지도 않고 대형병원과 같이 보안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라고 본다면 진료기록을 단순하게 전달해 주는 사본발급이 가능한 곳은 극히 일부라고 볼 수 있다. 의원급이 대다수인 치과의원의 실태는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과 관련해 업무 지침을 보면 환자가 원하면 온라인본인인증을 통해서 우편이나 이메일로 자료전송을 해 주도록 되어 있다. 시스템이 없는 경우 누가 요청을 했는지, 누구에게 보냈는지 문제가 될 수 있다. 온라인본인인증에 대한 책임은 의료기관에 있으며, 만약 자료전송 시 오류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현장에서는 혼란이 생기고 있다.


복지부는 강제성이 있는 지침이 아니고 분쟁이 생긴 경우 최종 판단은 의료법과 개인정보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원이 하게 된다면서도 의료기관의 판단과 지침의 내용이 달라서 애매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이 있다면 지침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민간보험에 대해서 환자가 보험금 청구를 간단하게 하려면 민간보험사가 심사를 단순하게 하면 되는 문제이지, 치과에서 환자를 잘 돌보도록 도와주고 격려해도 부족한데 민간보험회사 수익성까지 챙기도록 강요하는 부당성이 합당한 지침인가 되묻고 싶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9월 S&P500 자산배분 전략 | 금리인하 사이클과 조정 신호

2025년 9월, 미국 증시는 다시 한 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대표 지수인 S&P500 역시 단기적 반등과 조정 사이에서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며 불안정한 균형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 단순히 마켓 타이밍을 맞추려는 시도가 아니라, 거시적 흐름 속에서 각 자산이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비중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자산배분 전략은 특정 종목에 집중하거나 단기 매매로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핵심은 금리 사이클, 유동성 흐름, 투자 심리와 같은 거시적 요인 속에서 장기적인 위험을 관리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틀이 바로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금리 인상과 인하, 경제위기와 회복이라는 순환 과정 속에서 자산은 서로 다른 성과를 보여 왔으며, 투자자는 각 국면에서 불리한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앞으로 유리해질 자산을 선제적으로 편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재 시장은 금리인하 사이클의 B에서 C로 넘어가는 후반부에 놓여 있다. 연준은 2023년 7월 금리 고점(A)을 기록한 이후 202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