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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광고대행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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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알선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방식의 광고대행 플랫폼이 치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과당경쟁으로 덤핑치과가 늘어나고, 투명치과와 같은 먹튀치과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되는 등 불난 치과계에 부채질을 하는 꼴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해당 광고대행 플랫폼은 의료기관이 애플리케이션에 일정금액을 선납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시술, 수술 등 비급여 진료항목 등이 포함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무상으로 게재하는 방식으로 대동소이하다. 클릭 등의 방법으로 특정 의료광고에 관심을 보이면, 그 환자의 개인정보가 의료기관으로 전달되고, 그 때마다 일정 수수료를 의료기관이 선납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전달된 개인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주는 환불규정도 두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규정 자체가 환자 중개행위(유인알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업체의 주장대로 단순한 광고대행의 역할만을 해온 것이라면 플랫폼 사용에 따른 비용도 동일해야 하는데, 치료항목의 수가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책정하고 있어 유인알선이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운영방식 자체가 환자 유인 또는 알선에 해당,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의료인에게 의료광고는 의료상업화로 빠져들게 하는 블랙홀 같은 존재다. 신규개업을 하거나 요즘 같은 불경기로 경영이 악화될 경우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의료광고다. 그러나 의료인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와 같은 대행업체에 의존하게 된다.


광고대행업체는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경험, 실력보다는 가격할인과 같은 선정적인 내용을 전면에 내세우기 일쑤다. 이런 것이 최근의 광고 트렌드이고, 모두가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는 말로 설득하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인 입장에서 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당장은 광고비와 가격할인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환자가 들어 닥칠지는 모르지만, 몰리는 환자를 소화하기 위해 쏟아 부어야 하는 의료인의 노동력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진상환자에 대한 심적인 부담, 그리고 사후관리 등을 따져본다면, 소규모 동네치과엔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며, 한 명 한 명의 환자에 대해 소신진료를 펼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임플란트 가격 할인과 겨울방학 이벤트 교정가격 할인 등의 문구를 접할 때마다 과연 치과의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의료인의로서 자존감을 잃게 하고, 동료를 불신하게 만드는 문구들이기 때문이다.


식당이 즐비한 경리단길, 가로수길, 송리단길 등을 걷다보면 음식 할인과 같은 가격을 언급한 광고는 거의 없다. 맛집, 원조 등 자신들의 음식에 대한 특장점을 광고할 뿐이다. 아무리 싸다고 광고를 해도 맛이 없으면 찾질 않는다. 반대로 음식값이 비싸더라도 맛있으면 용서할 수 있다. 맛 좋고 값이 적당하면 가성비가 좋다고 표현한다. 또한 가격을 할인하는 곳을 보면 “맛이 없으니까 할인해주겠지”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당신의 치과가 낸 가격할인 광고를 본 자녀들이 “아빠 치과는 왜 가격할인을 해? 아빠 실력 없는 거야?”라는 질문을 던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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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교사 흉기 피습사건’의 시사성
율곡 이이는 격몽요결에서 천하에 세 가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있으니, 첫째는 하늘이요, 둘째는 스승이요, 셋째는 부모라 하였다. 하늘·부모·스승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학문의 시작이라 하였다. 여기서 두려움이란 공포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뜻이 아니다. 두려워할 만큼 소중하고 존귀한 영향을 지닌 존재란 뜻으로 경외심의 표현이었다. 최근 교육 현실과는 너무도 거리가 먼 이야기다. 계룡시에서 고3 학생에게 교사가 흉기로 찔린 사건이 발생했다. 물론 학생의 정신적인 문제는 검토되지 않아 교권문제인지 학생 정신문제인지 알 수 없다. 다만 경기도 광주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체육 수업 도중 남학생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응급실로 간 사건을 보면 현재 우리 교육 현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 수백 년을 이어온,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던 전통적 교육관은 소멸됐다. 스승의 권위는 사라지고 직업만 남았다. 교사가 존경은 고사하고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사회가 됐다.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통계에 따르면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건수는 2020년 113건에서 2025년 504건으로 늘었다. 수업일 기준 하루 4명의 교사가 폭행에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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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 리스크 완화 속 미국 증시 반등과 자산배분 전략

최근 글로벌 주식시장은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 이후 크게 반등하고 있다. 원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생산과 교역의 충격은 아직 가시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물가 지수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는 인플레이션 영향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 신호와 통화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누적되고 있다. 주식시장은 낙관과 경계 사이에서 이란 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며 중요한 분기점에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최근 S&P500 지수의 가격 구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단기간에 강한 반등이 나타났지만, 2026년 1월 28일 이후의 추세적 저항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위치다. 주가는 회복되었지만 추세 돌파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현재 흐름이 상승 추세로의 전환인지, 기존 하락 흐름 내 기술적 반등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해석이 엇갈리는 구간이다. S&P500 지수는 2026년 1월 28일 고점 이후 하락 추세를 형성하며, 3월 마지막 주에는 상승세 유지에 중요한 조건이었던 200 EMA마저 확정적으로 이탈했다. 3월 30일 전쟁 위험의 피크와 함께 고점 대비 약 10% 하락했으나, 3월 31일부터 휴전에 대한 기대가 선반영되며


보험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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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