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 (일)

  • 맑음동두천 -10.8℃
  • 맑음강릉 -4.9℃
  • 맑음서울 -8.0℃
  • 맑음대전 -5.6℃
  • 맑음대구 -2.7℃
  • 맑음울산 -2.4℃
  • 광주 -3.1℃
  • 맑음부산 -2.3℃
  • 흐림고창 -4.0℃
  • 맑음제주 1.8℃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4.1℃
  • 맑음강진군 -4.5℃
  • 맑음경주시 -3.0℃
  • 맑음거제 -1.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광고대행의 문제

URL복사

소개·알선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방식의 광고대행 플랫폼이 치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과당경쟁으로 덤핑치과가 늘어나고, 투명치과와 같은 먹튀치과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되는 등 불난 치과계에 부채질을 하는 꼴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해당 광고대행 플랫폼은 의료기관이 애플리케이션에 일정금액을 선납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시술, 수술 등 비급여 진료항목 등이 포함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무상으로 게재하는 방식으로 대동소이하다. 클릭 등의 방법으로 특정 의료광고에 관심을 보이면, 그 환자의 개인정보가 의료기관으로 전달되고, 그 때마다 일정 수수료를 의료기관이 선납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전달된 개인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주는 환불규정도 두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규정 자체가 환자 중개행위(유인알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업체의 주장대로 단순한 광고대행의 역할만을 해온 것이라면 플랫폼 사용에 따른 비용도 동일해야 하는데, 치료항목의 수가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책정하고 있어 유인알선이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운영방식 자체가 환자 유인 또는 알선에 해당,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의료인에게 의료광고는 의료상업화로 빠져들게 하는 블랙홀 같은 존재다. 신규개업을 하거나 요즘 같은 불경기로 경영이 악화될 경우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의료광고다. 그러나 의료인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와 같은 대행업체에 의존하게 된다.


광고대행업체는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경험, 실력보다는 가격할인과 같은 선정적인 내용을 전면에 내세우기 일쑤다. 이런 것이 최근의 광고 트렌드이고, 모두가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는 말로 설득하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인 입장에서 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당장은 광고비와 가격할인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환자가 들어 닥칠지는 모르지만, 몰리는 환자를 소화하기 위해 쏟아 부어야 하는 의료인의 노동력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진상환자에 대한 심적인 부담, 그리고 사후관리 등을 따져본다면, 소규모 동네치과엔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며, 한 명 한 명의 환자에 대해 소신진료를 펼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임플란트 가격 할인과 겨울방학 이벤트 교정가격 할인 등의 문구를 접할 때마다 과연 치과의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의료인의로서 자존감을 잃게 하고, 동료를 불신하게 만드는 문구들이기 때문이다.


식당이 즐비한 경리단길, 가로수길, 송리단길 등을 걷다보면 음식 할인과 같은 가격을 언급한 광고는 거의 없다. 맛집, 원조 등 자신들의 음식에 대한 특장점을 광고할 뿐이다. 아무리 싸다고 광고를 해도 맛이 없으면 찾질 않는다. 반대로 음식값이 비싸더라도 맛있으면 용서할 수 있다. 맛 좋고 값이 적당하면 가성비가 좋다고 표현한다. 또한 가격을 할인하는 곳을 보면 “맛이 없으니까 할인해주겠지”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당신의 치과가 낸 가격할인 광고를 본 자녀들이 “아빠 치과는 왜 가격할인을 해? 아빠 실력 없는 거야?”라는 질문을 던질지도 모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