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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광고대행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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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알선 의혹을 받고 있는 성형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한 방식의 광고대행 플랫폼이 치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과도한 과당경쟁으로 덤핑치과가 늘어나고, 투명치과와 같은 먹튀치과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야기되는 등 불난 치과계에 부채질을 하는 꼴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해당 광고대행 플랫폼은 의료기관이 애플리케이션에 일정금액을 선납하고, 애플리케이션에서는 시술, 수술 등 비급여 진료항목 등이 포함된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를 무상으로 게재하는 방식으로 대동소이하다. 클릭 등의 방법으로 특정 의료광고에 관심을 보이면, 그 환자의 개인정보가 의료기관으로 전달되고, 그 때마다 일정 수수료를 의료기관이 선납한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때 전달된 개인정보가 잘못된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해주는 환불규정도 두고 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 같은 규정 자체가 환자 중개행위(유인알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또한 애플리케이션 업체의 주장대로 단순한 광고대행의 역할만을 해온 것이라면 플랫폼 사용에 따른 비용도 동일해야 하는데, 치료항목의 수가에 따라 수수료를 달리 책정하고 있어 유인알선이라는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해당 애플리케이션의 운영방식 자체가 환자 유인 또는 알선에 해당,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의료인에게 의료광고는 의료상업화로 빠져들게 하는 블랙홀 같은 존재다. 신규개업을 하거나 요즘 같은 불경기로 경영이 악화될 경우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의료광고다. 그러나 의료인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에, 이와 같은 대행업체에 의존하게 된다.


광고대행업체는 의료기관의 전문성과 경험, 실력보다는 가격할인과 같은 선정적인 내용을 전면에 내세우기 일쑤다. 이런 것이 최근의 광고 트렌드이고, 모두가 이렇게 마케팅을 한다는 말로 설득하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의료인 입장에서 혹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당장은 광고비와 가격할인을 감당하고도 남을 만큼의 환자가 들어 닥칠지는 모르지만, 몰리는 환자를 소화하기 위해 쏟아 부어야 하는 의료인의 노동력과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진상환자에 대한 심적인 부담, 그리고 사후관리 등을 따져본다면, 소규모 동네치과엔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며, 한 명 한 명의 환자에 대해 소신진료를 펼치는 편이 더 옳을 것이다.


버스나 지하철, 그리고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임플란트 가격 할인과 겨울방학 이벤트 교정가격 할인 등의 문구를 접할 때마다 과연 치과의사의 머리에서 나온 것인지 의심하게 된다. 의료인의로서 자존감을 잃게 하고, 동료를 불신하게 만드는 문구들이기 때문이다.


식당이 즐비한 경리단길, 가로수길, 송리단길 등을 걷다보면 음식 할인과 같은 가격을 언급한 광고는 거의 없다. 맛집, 원조 등 자신들의 음식에 대한 특장점을 광고할 뿐이다. 아무리 싸다고 광고를 해도 맛이 없으면 찾질 않는다. 반대로 음식값이 비싸더라도 맛있으면 용서할 수 있다. 맛 좋고 값이 적당하면 가성비가 좋다고 표현한다. 또한 가격을 할인하는 곳을 보면 “맛이 없으니까 할인해주겠지”라고 생각한다.


어느 날 당신의 치과가 낸 가격할인 광고를 본 자녀들이 “아빠 치과는 왜 가격할인을 해? 아빠 실력 없는 거야?”라는 질문을 던질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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