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7.7℃
  • 흐림강릉 29.4℃
  • 구름조금서울 29.1℃
  • 구름조금대전 30.2℃
  • 맑음대구 32.3℃
  • 연무울산 29.4℃
  • 맑음광주 31.6℃
  • 구름조금부산 26.6℃
  • 구름조금고창 32.1℃
  • 맑음제주 29.6℃
  • 흐림강화 26.9℃
  • 구름많음보은 28.2℃
  • 구름조금금산 30.3℃
  • 구름많음강진군 30.8℃
  • 구름조금경주시 32.9℃
  • 구름조금거제 28.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치과계 화합 이루는 경자년(庚子年) 되길…

URL복사

2019년 치과계에 있었던 큰 뉴스들을 살펴보자.


1.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을 합헌으로 결정함으로써 1,428일 만의 긴 1인시위가 끝이 났다. 이제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보완입법에 더욱 주력할 때다.

 

2. 통합치의학과와 관련하여 보존학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첫 경과조치 자격시험은 무사히 치러졌으나, 77.74%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합격률은 오점으로 남았다.

 

3.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대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의 공동개최가 준비 기간 부족 등 우려가 있었음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4. 올해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어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이 되었다. 2020년 내년은 2.9%가 인상돼 179만5,310원 수준이다. 개원가는 구인난과 경영난으로 시름을 더해갈 것이 자명하다.

 

5.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가 올해 초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6. 건강보험 치과 요양급여비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에 4조원대를 돌파했다. 전체 요양급여비 대비 치과 점유율은 5.4%가 됐지만, 치과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착시효과일 뿐 성장세는 매우 둔화했다는 평가다.

 

7. 치협 사상 초유의 회무농단 파문이 있었다. 아직도 많은 말이 오가고 있다.

 

8.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월 중순 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가 신설됐다.

 

9.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10. 국내 제조사인 비앤비레이저가 터무니없는 프로모션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법정관리 및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이로 인한 피해 치과의사는 수백명에 달하고 있다.


올 한해도 개원가는 구인난과 경영난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모두가 한뜻으로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야 함에도 넘쳐나는 불법 과대광고, 진료비 할인 행사 등 각자도생하려는 움직임이 너무나 심해졌다. 치과의사의 품격은 떨어졌고,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다. 점점 생존경쟁으로 내몰려가고 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치과계 리더는 자신만의 신념과 이념이 있더라도, 현실 앞에서는 유연하게 실용을 선택해 치과계 화합을 이끌어야 한다.


교정과 전문의만 시술할 수 있다는 구순구개열 급여고시가 치과의사의 진료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교정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치과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는 환자의 선택권까지 침해하고 있다. 이에 치협도 해당 고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복지부에 철회를 요청했다. 복지부 역시 교정학회만 승낙하면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정학회는 원안 그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교정학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치과계 합의로 얼마든지 매듭지을 수 있는 사안을, 또 다시 외부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교정학회는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정학회는 이번 고시를 계기로 전문의로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음과 동시에 전문의만 누릴 수 있는 어떤 특혜를 노리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몇 케이스 되지도 않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교정과 전문의에게 의뢰될 가능성이 큰 진료에 집단이기주의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다 그렇다. 화합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해야 한다. 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인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차이를 비판의 수단이 아닌 소통의 매개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항상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극좌도 극우도 아닌 어느 지점에서 현실을 반영한 균형점을 잡아야 한다.


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선박평형수(선박에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또는 공선 상태에서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 내의 평형수 탱크에 채우거나 바다로 배출하는 물)의 역할이 곧 소통과 토론(협상) 그리고 타협이다.


경자년 새해에는 소통으로 치과계 화합을 이루는 멋진 한 해를 기대해본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울과 불안의 관계
우울과 불안은 현대인 심리적 고통의 양대 산맥으로 불린다. 물론 개개인으로 접근하면 성격에 따라 나타나는 형태와 민감도의 차이는 있으나 양상은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과거에 대한 집착은 우울을 만들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이 불안을 만들어낸다고 알고 있다. 우울과 불안과의 관계에서 불안은 늘 우울을 유도하기 때문에 우울 속에 불안이 포함되는 관계다. 진화심리학에서는 우울과 불안을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긍정적인 시각으로 파악한다. 인류가 탄생하고 좀 더 많이 우울하고 불안한 자들이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런 성향이 결국 DNA 속에 내재되었다. 인체가 감염되면 염증유전자가 발현되며 면역체계가 활성화되고 이에 따라 기분저하 유발 시스템이 가동된다. 우울모드로 진입되면 외부 활동을 중지하고 에너지 비축으로 회복에 집중하는 효과가 있다. 우울한 모습은 다른 사회 구성원들에게 구조 신호를 보내고 도움을 받는 데 유리했다. 개인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사고의 집중력을 높이고 위험 회피나 환경 적응에 도움이 되어 생존가능성을 높였다. 불안은 사회적 민감성을 높여서 집단 내에서 갈등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집

재테크

더보기

이스라엘-이란 분쟁 속 2025년 6월 원달러 환율 시황과 전망

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적으로 공습하면서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 금융시장이 빠르게 반응하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 또한 민감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가와 달러인덱스의 움직임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주요 관심사가 됐으며, 환율의 향후 방향성에 따른 자산배분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졌다. 이 칼럼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글로벌 금리 사이클과 프랙탈 분석을 바탕으로 전망하고, 투자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다뤄보려 한다. 2025년 6월 18일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B~C 구간 후반부를 지나고 있다. 본격적인 경제위기 국면(C)의 진입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환율시장 역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필자의 지난 분석에 따르면, 경제위기 국면(C)의 시작은 2025년 4분기(10월 전후)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시기가 다가올수록 환율의 상승 압력도 더욱 강해질 전망이다. 과거의 금리 사이클과 환율 움직임을 분석해보면, 환율은 대개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직전에 급등하면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패턴을 반복적으로 나타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지난 두 달간 꾸준한 하락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