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치과계에 있었던 큰 뉴스들을 살펴보자.
1. 헌법재판소가 1인1개소법을 합헌으로 결정함으로써 1,428일 만의 긴 1인시위가 끝이 났다. 이제는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보완입법에 더욱 주력할 때다.
2. 통합치의학과와 관련하여 보존학회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첫 경과조치 자격시험은 무사히 치러졌으나, 77.74%라는 상대적으로 낮은 합격률은 오점으로 남았다.
3. 아시아태평양치과의사연맹총회(APDC) 및 대한치과의사협회 학술대회, 서울국제치과기자재전시회(SIDEX)의 공동개최가 준비 기간 부족 등 우려가 있었음에도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4. 올해 최저임금이 10.9% 인상되어 최저 월급은 174만5,150원이 되었다. 2020년 내년은 2.9%가 인상돼 179만5,310원 수준이다. 개원가는 구인난과 경영난으로 시름을 더해갈 것이 자명하다.
5.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화가 올해 초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6. 건강보험 치과 요양급여비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2018년에 4조원대를 돌파했다. 전체 요양급여비 대비 치과 점유율은 5.4%가 됐지만, 치과 보험급여 확대에 따른 착시효과일 뿐 성장세는 매우 둔화했다는 평가다.
7. 치협 사상 초유의 회무농단 파문이 있었다. 아직도 많은 말이 오가고 있다.
8.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1월 중순 복지부 내 구강보건 전담부서인 구강정책과가 신설됐다.
9. 서울에서 처음 시작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10. 국내 제조사인 비앤비레이저가 터무니없는 프로모션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법정관리 및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다. 이로 인한 피해 치과의사는 수백명에 달하고 있다.
올 한해도 개원가는 구인난과 경영난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모두가 한뜻으로 뭉쳐 어려움을 극복해야 함에도 넘쳐나는 불법 과대광고, 진료비 할인 행사 등 각자도생하려는 움직임이 너무나 심해졌다. 치과의사의 품격은 떨어졌고, 자존감에 큰 상처를 입었다. 점점 생존경쟁으로 내몰려가고 있다.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치과계 리더는 자신만의 신념과 이념이 있더라도, 현실 앞에서는 유연하게 실용을 선택해 치과계 화합을 이끌어야 한다.
교정과 전문의만 시술할 수 있다는 구순구개열 급여고시가 치과의사의 진료권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교정과 전문의가 아닌 다른 치과의사에게 치료받기를 원하는 환자의 선택권까지 침해하고 있다. 이에 치협도 해당 고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복지부에 철회를 요청했다. 복지부 역시 교정학회만 승낙하면 철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교정학회는 원안 그대로 시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까지 교정학회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종국에는 법원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치과계 합의로 얼마든지 매듭지을 수 있는 사안을, 또 다시 외부결정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교정학회는 상황을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것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교정학회는 이번 고시를 계기로 전문의로서의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인정받음과 동시에 전문의만 누릴 수 있는 어떤 특혜를 노리는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 몇 케이스 되지도 않고, 발생한다 하더라도 교정과 전문의에게 의뢰될 가능성이 큰 진료에 집단이기주의라는 오명을 쓰면서까지 반대할 이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다 그렇다. 화합을 이루려면 가장 먼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공감해야 한다. 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인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그 차이를 비판의 수단이 아닌 소통의 매개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항상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발맞춰 극좌도 극우도 아닌 어느 지점에서 현실을 반영한 균형점을 잡아야 한다.
배가 기울어지지 않도록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선박평형수(선박에 짐을 싣고 내리는 과정에서 또는 공선 상태에서 선박의 균형을 잡기 위해 선박 내의 평형수 탱크에 채우거나 바다로 배출하는 물)의 역할이 곧 소통과 토론(협상) 그리고 타협이다.
경자년 새해에는 소통으로 치과계 화합을 이루는 멋진 한 해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