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4.0℃
  • 맑음강릉 -6.6℃
  • 맑음서울 -10.7℃
  • 맑음대전 -9.0℃
  • 맑음대구 -5.6℃
  • 맑음울산 -5.0℃
  • 광주 -4.8℃
  • 맑음부산 -4.8℃
  • 흐림고창 -5.0℃
  • 구름많음제주 3.2℃
  • 맑음강화 -12.8℃
  • 맑음보은 -11.2℃
  • 맑음금산 -10.6℃
  • 맑음강진군 -6.1℃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2.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제로이코노미, 가보지 않은 길

URL복사

권병인 논설위원

경제가 어렵다는 기사가 매일 올라오고 있다. 체감 경기도 싸늘하고 치과계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유사 이래 우리나라가 가장 잘 살고 있지 않을까? 올해 초 우리나라가 30-50 클럽에 가입했다는 기사를 읽었다. 다소 생소했던 지표여서 이리저리 글을 찾아보았다.


6·25전쟁 마지막 해인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달러에 불과했지만 그 이후 과감한 수출 지향 산업화 정책으로 고속 성장을 했다. 1977년 1,000달러, 1994년 1만달러, 2006년엔 2만달러까지 넘어섰다. 세계 경제는 1960년부터 2016년까지 평균 7.5배 성장했는데 한국 경제는 39.9배나 커졌다. 선진국들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가는 기간이 평균 9.7년으로,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2009년에 다시 2만달러 아래로 떨어지며 3만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많았었다. 하지만 12년 만에 3만달러를 넘어섰다.


30-50 클럽은 국민소득 3만달러에 인구 5,000만명 이상인 나라를 뜻한다. 국민소득이 높아도 인구수가 1,000만명 이하인 나라가 대부분이다. 중국과 같이 국내총생산 규모는 크지만 인구가 너무 많아 아직 1만달러를 넘지 못했다. 30-50 클럽은 그런 의미에서 경제 규모도 크고, 부가 고르게 분배되는 지표로 볼 수 있다. 30-50 클럽에 가입된 나라는 일본(1992), 미국(1996), 영국(2004), 독일(2004), 프랑스(2004), 이탈리아(2005)로 대부분 식민지를 가졌던 나라들이다. 그리고 이탈리아 이후 30-50 클럽 가입 국가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식민지를 가진 경험이 없는 국가, 오히려 ‘제국의 지배’를 받았던 국가가 30·50클럽에 진입한 것은 처음이다. 이제 한국은 IMF에서도 선진 경제권으로 분류하고 있다.


다만 1인당 국민소득은 서민들의 체감 경기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 지표에는 가계 소득뿐만 아니라 기업과 정부 소득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이다. 가계의 1인당 처분가능 소득만 집계하면 2017년 기준 1,874만원(1만6573달러)에 그친다. 국민 체감 경기와 밀접한 고용, 소득 분배, 가계부채 등 지표는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높은 체감실업률과 소득 계층 간의 차이도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2019년에 들어서면서 한국 경제는 금리, 물가, 성장률이 모두 0에 수렴하는 ‘제로이코노미’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고성장에 인플레이션만 걱정하던 한국 경제가 이제는 거꾸로 디플레이션 공포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실제 지난 9월은 처음으로 물가가 -0.4%를 기록했다. 여기에 고령화와 저출산까지 겹치면서 이미 많은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제로이코노미의 덫에 빠져들고 있다. 제로이코노미시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역동성을 기대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일본과 같이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저패니피케이션’의 길을 따라 추락할 것인지 걸어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에 서서 앞으로의 항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6년 1월, 반감기 사이클 전환기 비트코인 자산배분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21일 저점 이후 약 두 달간 횡보와 반등을 이어가며 1월 15일경 9만7,000달러 부근까지 상승했다. 이후 이란 시위대에 대한 무장 진압과 이에 따른 미국의 개입 가능성,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편입에 반대하는 유럽연합 국가들에 추가 관세를 선포하는 등 지정학적 이슈가 부각되며 위험자산 전반이 압박을 받았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비트코인은 3일 연속 하락하며 다시 9만 달러 선을 밑돌았다. 필자는 지난해 9월 4일 본지 기고를 통해, 9월 당시 비트코인이 11만 달러 부근에서 조정을 받고 있을 때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비중 축소와 방어적 성격의 비중 조절에 집중했던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이는 ‘무릎 아래서 사서 어깨 위에서 판다’고 표현되는 자산배분 원칙을 당시 시장 국면에 적용해 정리한 것이었으며, 이후 시장 흐름을 돌아보면 결과적으로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적시에 선제적으로 짚은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칼럼은 단기적인 가격 예측이나 시장의 정확한 타이밍을 맞히기 위한 글은 아니다. 자산배분 투자는 방향성에 대한 판단에 초점을 두되, 마켓 타이밍에는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는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