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2 (목)

  • 맑음동두천 -8.3℃
  • 맑음강릉 -2.9℃
  • 맑음서울 -8.2℃
  • 맑음대전 -4.0℃
  • 맑음대구 -3.9℃
  • 맑음울산 -3.0℃
  • 맑음광주 -3.0℃
  • 맑음부산 -2.3℃
  • 구름조금고창 -5.7℃
  • 제주 1.0℃
  • 맑음강화 -7.7℃
  • 맑음보은 -6.3℃
  • 맑음금산 -4.9℃
  • 구름많음강진군 -2.6℃
  • 맑음경주시 -3.3℃
  • -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을 환영하며

URL복사

김경일 논설위원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약 5%이며, 이 중 30%는 일상생활뿐 아니라 구강관리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이다. 주지하다시피 장애인들은 구강건강이 열악하며, 치과 이용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런 와중에 올해 부산시에서 장애인치과주치의제도 시범사업이 시작된 점은 매우 긍정적이다. 장애인 치과진료를 하면서 아쉬움을 느꼈던 많은 치과의사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여기서 만족하기보다는 제도를 안착시키고 보다 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치매 등을 포함한 장애범위의 확대, 좀 더 포괄적이고 일상적인 예방과 관리, 장애인구강보건체계의 확립 등의 과제도 꾸준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장애에 대한 우리의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인은 신체적이든 정신적이든 사람의 몸에 손상(impairment)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손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없는 상태(disable)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결국 사회적으로 불리한 처지(handicap)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 전통적인 관점이었다.


장애운동가 김도현 씨는 그의 책 ‘장애학의 도전’에서 이런 장애에 대한 관점을 비판한다. 무언가 할 수 없게 되는 원인을 해당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속성인 손상에 귀착시킨다는 것이다. 척수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버스를 이용할 수 없었던 이유는 그 사람 몸에 존재하는 손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저상버스로 인하여 그들도 버스를 탈 수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척수장애인이 버스를 못 탄 이유는 척수 장애 때문인가, 버스 때문인가? 우리나라의 발달 장애인이 시설 거주인의 80%를 차지한다고 한다. 이들 대다수가 자립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 호주, 북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자립해 지역사회에 통합된 채 살아간다. 발달 장애인들이 어떤 나라에서는 자립할 수 있고 어떤 나라에서는 자립할 수 없다면, 발달장애인이 ‘자립할 수 없음’이라는 장애를 경험하는 원인이 그들의 인지적 ‘손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세계적으로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단순히 의학적 생물학적 측면에서만 장애를 바라보던 것에서 사회적·물리적 환경 요인이 결합된 새로운 장애개념을 도입하고 환경영향을 점차 강조하고 있다.


특정한 관계 속에서만 손상은 장애가 된다고 한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치과의료 접근성이 낮고 구강상태가 열악한 것은 그들이 갖는 손상 속에 내재된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우리는 장애인이 느끼는 장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사회뿐 아니라 의료 기술과 제도가 가야 할 방향이지 않을까 한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중앙은행은 왜 금을 선택하고 있는가-금리 사이클과 수급 구조로 본 금 가격 흐름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히 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외환보유 전략의 전제가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동안 중앙은행은 달러 자산과 국채를 중심으로 외환보유고를 운용해 왔지만, 최근에는 금을 외환보유 자산의 한 축으로 재배치하며 포트폴리오 구성을 조정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단기적인 투자 판단이라기보다, 금리 환경 변화와 통화 신뢰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볼 수 있다. 중앙은행의 금 순매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본격화됐고, 2025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졌다. 일부 대형 국가의 매입 속도는 이전보다 완만해졌지만, 폴란드·카자흐스탄·브라질·터키 등 여러 국가들이 금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하며 전체 수요를 지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매입 규모 자체보다, 외환보유고 내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어디까지 끌어올리고 있는가다. 금을 단순한 보조자산이 아니라 환율 안정과 대외 신뢰를 뒷받침하는 축으로 재배치하는 국가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수치를 통해 보면 중앙은행들의 전략 차이는 더욱 분명해진다. 2025년 11월 30일 기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