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8 (월)

  • 맑음동두천 3.7℃
  • 맑음강릉 8.8℃
  • 맑음서울 3.8℃
  • 맑음대전 7.9℃
  • 구름조금대구 8.1℃
  • 구름많음울산 8.1℃
  • 맑음광주 9.4℃
  • 흐림부산 9.7℃
  • 맑음고창 8.6℃
  • 구름조금제주 13.4℃
  • 맑음강화 3.8℃
  • 맑음보은 6.7℃
  • 맑음금산 7.2℃
  • 맑음강진군 9.5℃
  • 구름많음경주시 8.1℃
  • 구름많음거제 9.7℃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사설] 아동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기준 축소 행정예고 유감

URL복사

보건복지부가 최근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급여 시행 1년 만에 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해 행정예고를 했다. 복지부는‘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중 일부 개정안을 통해 12세 이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기준을 일부개정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가 내 놓은 주요개정 내용은 △충전 후 동일 치아에 1년간 급여 불인정 △치아홈메우기 병행 시 치아홈메우기 산정점수는 50%만 인정 △충전 전후 1개월간 관련 처치 불인정 △충전 당일 동일 치아에 타 충전 불인정 △5세이상 12세 이하, 1일 최대 4치까지만 인정 △치수염을 제외한 치아우식증에 한정 △복합레진 충전 후 동일 치아에 6개월 이내 재충전 시 행위료 50% 인정 △충전당일 간단한 수복물 등 제거 비용 미산정 등이다.

 

신설 및 일부 개정된 급여기준은 치의학적 근거나 임상현장의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복지부의 일방통행적 행정처리에 불과하다.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불인정하게 되면 자칫 동일 치아 다른 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아우식증 치료시기를 놓쳐 국민들의 구강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이번 행정예고에 대해 광중합 복합레진 급여 시행 후 모니터링 한 결과를 토대로 마련했다고 할 것이다. 치과의사들의 보험급여 청구에 문제가 있다고 해석한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광중합 복합레진 충전 실시 후 1년 이내에 동일 치아에 재충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무조건 불인정한다는 것은 진료에 대한 심각한 불신임과 간섭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현재 치과계는 고질적인 구인난에 코로나19까지 겹쳐 경영난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이런 악재가 지속되고 있는 마당에 복지부의 갑작스런 급여기준 개정까지 더해져 당혹감을 감출 수가 없다. 이에 치협, 서울지부 등 치과계는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협회장과 서울지부장을 비롯해 치협 회장단 선거에 나선 각 진영의 후보들은 개정안 전면철회를 요구하며 복지부에 반대의견서를 제출하고, 집회 및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이 같은 즉각적인 대응은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다. 치과계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은 선거 때만이 아닌 평상시에도 경영난에 허덕이는 개원가를 위해서 치과계의 권익수호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

 

코로나19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고 있다는 강한 믿음을 준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애국심이 생겨난다. 이렇듯 협회나 지부들이 회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치과계는 더욱 대동단결할 것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로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것을 공표, 오는 25일까지 이번 급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이메일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접수받고 있다. 또한 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현재 복지부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 사이트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에 대한 찬성 혹은 반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두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이 지난 19일 현재까지 1,500여건을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치과의사의 자발적 참여가 더욱 필요한 시기다. 어느 누구도 치과계의 이익을 지켜주지 않는다. 국민구강건강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함께 뭉쳐서 치과계의 권익도 스스로 지켜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금리 사이클이 알려주는 저가매수·고가매도 전략

자산시장을 해석하고 대응하는 데 가장 중요한 나침반은 결국 금리 사이클이다. 금리, 인플레이션, 경기순환, 투자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시장은 일정한 패턴과 반복되는 구조 속에서 추세적으로 움직인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배분 투자자는 단기 뉴스나 매크로 변수의 소음에 흔들리기보다, 금리 사이클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현재 시장이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지난 2023년 초부터 미국 주식과 비트코인 같은 위험자산은 모두 강한 상승장을 경험했다. 그러나 이러한 상승이 이미 한계에 도달했는지, 혹은 아직 확장될 여지가 있는지는 결국 현재가 사이클의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더욱 명확해진다. 특히 금리 고점(A), 첫 번째 금리 인하(B), 경제위기 국면(C), 금리 저점(D)으로 이어지는 큰 구조 속에서 보면, 장기적 관점에서 어느 시점에 위험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어느 시점에 저가매수를 해야 하는지를 보다 수월하게 판단할 수 있다.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는 금리 사이클에서 말하는 경제위기(C) 국면의 대표적 사례였다. 당시 글로벌 경제는 블랙스완급 이벤트인 팬데믹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