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두 번째 직선제 선거가 끝났다. 협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선거 중 제일 화두가 되었던 보조인력 문제에 대해 적고자 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치과들이 청소 및 기구정리를 위한 소위 ‘아주머니’들을 고용하고 있다. 시간제 고용의 형태에서 전일 근무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아주머니’들은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들의 진료가 시작되기 전이나, 진료를 마치고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던 기구정리 및 청소 등의 일들을 주로 맡고 있다.
치과원장들이 생각하기에 ‘그깟 청소 쯤이야’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대형 상가의 경우 쓰레기 버리기나 재활용품 배출 등도 시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터라, 직원들이 구직 시에 주로 보는 조건 중의 하나로, 진료보조인력이 ‘진료업무’에 집중해서 능률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아주머니’들이 일반인이다 보니, 기본 진료도구의 이름과 기구 정리 및 소독의 개념 및 원리를 잘 모르는 통에 간혹 실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 중 언급된 부분이 ‘치과진료보조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이다. 한 사람의 치과의사가 훌륭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명의 치과진료보조인력이 필요하듯이 사회가 분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이 진료보조인력들이 업무에 충실해지기 위해서는 ‘지원인력’이 필요하고, 이 역할을 하는 소위 ‘아주머니’들에게도 교육은 필요하다.
과거, 몇 개 구와 협회 등에서 시행했던 치과환경관리사 등의 지원인력제도의 경우 교육기간이 길고 내용이 복잡하였던 측면이 있어 활성화되지 못한 바 있다. 이를 간단하게 재구성하여 일요일 반나절 정도의 간단한 기본 원리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협회 혹은 지부가 수료증 등을 배부한다면, 이 ‘기구관리 아주머니’들은 조금이나마 전문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고, 자부심까지 얻을 수 있어 치과계의 자원으로 거듭나 추후 간호조무사 등에도 지망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기구관리 아주머니’들은 법령 개정 없이도 지금 바로 치과에 투입되어 일손을 덜어줄 수 있기에 당장 직원이 없어 고생을 하는 치과의 경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부의 ‘보건의료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통한 중년여성들의 재취업지원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
점차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치과의 고용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보조인력’들의 업무분장을 덜어서 ‘진료업무’에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진료실 내 업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치과행정사’제도 등의 도입이나, 진료실 내 행정 및 석션 등 일부 진료업무에 대한 업무자동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각 구회와 관내 간호학원들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원급 필수의무교육시간을 치과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치과보조인력 문제는 단기와 장기적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법령개정은 각 직역단체 내부의 합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 논리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만들어 접근해야 하며, 우선 회원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는 단기적이고 간단한 문제부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