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치과보조인력 문제, 간단한 것부터 접근하자

URL복사

이재용 논설위원

서울지부 두 번째 직선제 선거가 끝났다. 협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선거 중 제일 화두가 되었던 보조인력 문제에 대해 적고자 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치과들이 청소 및 기구정리를 위한 소위 ‘아주머니’들을 고용하고 있다. 시간제 고용의 형태에서 전일 근무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아주머니’들은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들의 진료가 시작되기 전이나, 진료를 마치고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던 기구정리 및 청소 등의 일들을 주로 맡고 있다.


치과원장들이 생각하기에 ‘그깟 청소 쯤이야’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대형 상가의 경우 쓰레기 버리기나 재활용품 배출 등도 시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터라, 직원들이 구직 시에 주로 보는 조건 중의 하나로, 진료보조인력이 ‘진료업무’에 집중해서 능률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아주머니’들이 일반인이다 보니, 기본 진료도구의 이름과 기구 정리 및 소독의 개념 및 원리를 잘 모르는 통에 간혹 실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 중 언급된 부분이 ‘치과진료보조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이다. 한 사람의 치과의사가 훌륭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명의 치과진료보조인력이 필요하듯이 사회가 분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이 진료보조인력들이 업무에 충실해지기 위해서는 ‘지원인력’이 필요하고, 이 역할을 하는 소위 ‘아주머니’들에게도 교육은 필요하다.


과거, 몇 개 구와 협회 등에서 시행했던 치과환경관리사 등의 지원인력제도의 경우 교육기간이 길고 내용이 복잡하였던 측면이 있어 활성화되지 못한 바 있다. 이를 간단하게 재구성하여 일요일 반나절 정도의 간단한 기본 원리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협회 혹은 지부가 수료증 등을 배부한다면, 이 ‘기구관리 아주머니’들은 조금이나마 전문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고, 자부심까지 얻을 수 있어 치과계의 자원으로 거듭나 추후 간호조무사 등에도 지망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기구관리 아주머니’들은 법령 개정 없이도 지금 바로 치과에 투입되어 일손을 덜어줄 수 있기에 당장 직원이 없어 고생을 하는 치과의 경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부의 ‘보건의료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통한 중년여성들의 재취업지원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


점차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치과의 고용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보조인력’들의 업무분장을 덜어서 ‘진료업무’에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진료실 내 업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치과행정사’제도 등의 도입이나, 진료실 내 행정 및 석션 등 일부 진료업무에 대한 업무자동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각 구회와 관내 간호학원들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원급 필수의무교육시간을 치과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치과보조인력 문제는 단기와 장기적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법령개정은 각 직역단체 내부의 합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 논리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만들어 접근해야 하며, 우선 회원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는 단기적이고 간단한 문제부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자산배분 투자 잘하고 계신가요?

총 2회에 걸쳐 연준의 첫 번째 금리인하 시기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 가격 전망과 자산배분 리밸런싱 전략에 대해 살펴봤다. 그동안 칼럼에서 다뤄온 자산배분 투자 방식을 기본으로 각 자산의 최근 전망을 조합해서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현금의 비중을 조절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인지 충분히 전달했다고 생각한다. 자산배분 칼럼을 시작한 지 꽤 많은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직장을 다니며 본업에 집중하면서 패시브 투자를 병행해도 변동성이 낮은 채로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배분 방법을 다뤄왔다. 양적완화의 유동성 홍수 속에 살고 있는 현시대에서 투자의 당위성과 그중에서 자산배분해 투자하면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 언급하며 칼럼을 시작했다. 초반에는 자산배분으로 투자성과를 낼 수 있는 기초 원리와 지식에 대해 다뤄왔으며, 그중 필자가 하고 있는 주기적 자산배분에서 핵심 기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연준의 금리사이클과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을 소개했다. 이후 ETF의 기본 원리와 투자방법을 소개하고, 자산배분 시 위험자산 주식, 안전자산 채권, 대체자산 금을 ETF를 활용해 투자하는 기초적인 투자논리와 방법에 대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