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6 (금)

  • 맑음동두천 -10.2℃
  • 맑음강릉 -4.3℃
  • 맑음서울 -8.3℃
  • 맑음대전 -5.3℃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3.1℃
  • 광주 -2.7℃
  • 맑음부산 -1.7℃
  • 흐림고창 -2.6℃
  • 제주 3.5℃
  • 맑음강화 -9.2℃
  • 맑음보은 -5.8℃
  • 맑음금산 -5.3℃
  • 흐림강진군 -1.5℃
  • 맑음경주시 -3.7℃
  • 맑음거제 -1.1℃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치과보조인력 문제, 간단한 것부터 접근하자

URL복사

이재용 논설위원

서울지부 두 번째 직선제 선거가 끝났다. 협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선거 중 제일 화두가 되었던 보조인력 문제에 대해 적고자 한다.


서울지역의 경우 수년 전부터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치과들이 청소 및 기구정리를 위한 소위 ‘아주머니’들을 고용하고 있다. 시간제 고용의 형태에서 전일 근무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는 이 ‘아주머니’들은 치과위생사나 간호조무사들의 진료가 시작되기 전이나, 진료를 마치고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던 기구정리 및 청소 등의 일들을 주로 맡고 있다.


치과원장들이 생각하기에 ‘그깟 청소 쯤이야’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대형 상가의 경우 쓰레기 버리기나 재활용품 배출 등도 시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터라, 직원들이 구직 시에 주로 보는 조건 중의 하나로, 진료보조인력이 ‘진료업무’에 집중해서 능률을 올리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 대부분의 ‘아주머니’들이 일반인이다 보니, 기본 진료도구의 이름과 기구 정리 및 소독의 개념 및 원리를 잘 모르는 통에 간혹 실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거 중 언급된 부분이 ‘치과진료보조지원인력에 대한 교육’이다. 한 사람의 치과의사가 훌륭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러 명의 치과진료보조인력이 필요하듯이 사회가 분화되고 발전함에 따라 이 진료보조인력들이 업무에 충실해지기 위해서는 ‘지원인력’이 필요하고, 이 역할을 하는 소위 ‘아주머니’들에게도 교육은 필요하다.


과거, 몇 개 구와 협회 등에서 시행했던 치과환경관리사 등의 지원인력제도의 경우 교육기간이 길고 내용이 복잡하였던 측면이 있어 활성화되지 못한 바 있다. 이를 간단하게 재구성하여 일요일 반나절 정도의 간단한 기본 원리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협회 혹은 지부가 수료증 등을 배부한다면, 이 ‘기구관리 아주머니’들은 조금이나마 전문적 지식을 획득할 수 있고, 자부심까지 얻을 수 있어 치과계의 자원으로 거듭나 추후 간호조무사 등에도 지망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 ‘기구관리 아주머니’들은 법령 개정 없이도 지금 바로 치과에 투입되어 일손을 덜어줄 수 있기에 당장 직원이 없어 고생을 하는 치과의 경우에 도움을 줄 수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부의 ‘보건의료일자리 창출사업’ 등을 통한 중년여성들의 재취업지원 정책방향과도 일치한다.


점차 출산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치과의 고용여건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보조인력’들의 업무분장을 덜어서 ‘진료업무’에만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진료실 내 업무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치과행정사’제도 등의 도입이나, 진료실 내 행정 및 석션 등 일부 진료업무에 대한 업무자동화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각 구회와 관내 간호학원들 간의 업무협약을 통해 의원급 필수의무교육시간을 치과에서 받을 수 있도록 체계화하는 것도 단기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 치과보조인력 문제는 단기와 장기적으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법령개정은 각 직역단체 내부의 합의조차 어려운 상황이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초 논리부터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만들어 접근해야 하며, 우선 회원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는 단기적이고 간단한 문제부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