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
[치과신문 논단] 편의가 윤리를 앞설 때
최근 한 환자가 “기구 소리가 너무 무섭다”며 수면으로 치료가 가능한지 문의한 적이 있다. 인터넷에서 수면치료의 장점을 보고 왔다고 했다. 요즘 인터넷에는 ‘수면치료’를 홍보하는 치과 광고가 심심치 않게 보인다. 포털 사이트에 ‘치과 수면치료’를 검색해보면 ‘의식하진정요법’의 장점을 내세운 광고와 블로그가 넘쳐난다. 대부분은 낮잠을 잔 듯 편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거나, 두려움과 통증으로부터 자유롭다며 수면치료를 권유하고 있다. 실제로 치과의사는 환자의 공포와 불안, 통증을 최소화해야 하는 임상 현실 속에 있다. 특히 소아나 장애인 환자, 중증 치과공포증 환자, 장시간 복합 시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진정치료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치료의 전제조건이 되기도 한다. 진정요법은 환자의 협조를 높이고, 술자의 집중도를 유지시키며, 의료사고 가능성을 줄이는 유용한 치료 옵션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적 적응증과 무관하게 단순히 환자의 편의를 위해, 혹은 영리적인 목적으로 시술의 난이도나 환자의 상태와 관계없이 ‘자면서 치료받자’는 식으로 일률적으로 강력한 마약성 진정제를 투약하는 행위는 의료윤리에 반하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다. 최근 한 언론에서 <‘자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