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은 제28조(중앙회와 지부) 제5, 6항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과 시도지사 등에 신고를 통해 분회 및 지부를 설치한다는 근거를 적고 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산하 18개 지부 및 그에 따른 분회 등은 단순하게 치협 정관에 근거한 것이 아닌 의료법에 기반을 둔 단체라는 뜻이다.
동 조 제3항은 의료인은 당연히 치협의 회원이 되고, 정관을 준수해야 한다고 적고 있고, 그에 따른 치협 정관 제9조는 ‘회원의 의무’ 중 등록, 신상변동 및 회비납부 등과 관련하여 필히 소속 지부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관 제8장은 제52~57조를 통해 지부 및 분회 운영에 관한 근거를 명시하여 치협과 회원을 연결시키는 고리로서의 지부와 분회의 역할을 분명하게 적시하고 있다.
정보통신 기술이 나날이 발달하고, 협회장 직선제가 도입되는 등을 이유로 치협이 회원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회원 한명 한명의 민원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쉽게 기대하지만, 치협은 치협의 역할이 있고, 지부 및 분회는 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다.
치협이 큰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지부, 분회가 튼튼한 구조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 회원들이 눈에 보이는 곳에서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지부, 분회가 여는 각종 학술대회 및 전시회, 그리고 보수교육 행사이다.
주요 지부 및 학회 등의 가장 큰 업무 중 하나가 학술행사 및 전시회 준비다. 시도지부 및 학회는 별도의 준비팀을 구성해 해당 지역과 학회 등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필요도가 높은 행사를 기획, 수요자인 치과의사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것이다.
대다수 지부 행사들의 경우 치과계 성장 속도에 따라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게 되었고, 이중 서울지부의 ‘SIDEX’는 학술과 전시 측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유수의 행사로 발돋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월급도 받지 않으며, 같은 회원의 입장에서 해마다 행사를 꾸려왔던 조직위원들의 노고와 행사에 협조했던 단체들, 특히 전시참여업체들의 도움이 큰 힘이 됐음은 자명한 일이다. 반면 경제논리 관점에서 본다면 치과의사 숫자가 3만여 명으로 늘어나고,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건강보험제도’로 우리나라 치과계의 파이가 커진 치과의료 경제적 규모 확장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SIDEX 역시 한 해 동안 수차례 열리는 지부행사 중 하나임에는 변함이 없다. 각 지부 행사 결과는 소속 회원들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회원들은 소속 지부의 손익보다는 그 손해가 개인에게 미칠 영향에 더 민감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 SIDEX를 앞두고, 공급자 단체인 치과업체 측과 수요자 단체인 치과의사단체 간의 신경전이 첨예하다. 심지어 분쟁으로 확산될 기로에 서 있다. 예년과 비슷하게 8,000명 가까운 치과의사들이 학술대회 사전등록을 했음에도 이러한 분쟁으로 전시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회원들의 볼거리는 줄고, 법적 분쟁으로 비화된다면 이래저래 불필요한 법률비용 지출이 생기게 됨에 따라 회원들의 직·간접적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이 된다.
회원을 대표하는 치협과 지부는 이번 사례를 회원들에게 속속들이 알려 문제점을 개선하고,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해 타 지부 행사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치협과 지부는 치과의사 회원을 대표하는 단체라는 중심을 잃지 않고 매사 회원의 입장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노력해야 한다. 회원과 치협 사이에는 의료법에 근거를 둔 지부와 분회가 있으며 모두 한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
지부 학술대회 및 전시회는 회원의 즐거움이 가득한 축제여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