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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역대 최저 1.5% 치과 수가인상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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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수개월 전부터 치과병의원 경영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근거를 마련해 이를 2021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협상 테이블에 내놓았지만, 2008년 협상이 시작된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인 0.8%를 제안받았다. 장기간 협상 끝에 건보공단 측은 치과 환산지수 인상률을 1.5%까지 제시하는 데 이르렀지만, 이는 역대 최저 수치인지라 협상이 결렬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6월 26일 보건복지부는 2020년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2021년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으로 병원 1.6%, 의원 2.4%, 치과 1.5%를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최저임금 상승은 치과 종사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했고, 그에 따른 최저임금 20% 상승은 치과업계 전반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소수 인력이 근무하는 의원급이 대다수인 치과는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인건비 부담이 늘게 됐고, 기존 급여체계에 불만이 쌓인 직원들의 대거 이탈로 ‘보조인력 문제’가 치과계의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데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또한 애초 신규 취업자들을 대상으로 했던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가입조건이 6개월간 실직자에게로 확대됨에 따라 주판을 튕겨본 재직자들은 다니던 소규모 치과의원을 그만두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형 치과로 이직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았다. 진료스탭 구인에는 더욱 악재로 작용했다.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1차적으로 인건비 증가에서 시작해 2차 경영난 심화, 3차 주거나 임대비용 부담이라는 순서로 경영상태가 악화한다. 거기에 더해 올해 초부터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정비용 증가 및 매출 감소까지 겹쳐 고충이 더해가고 있다.


치과의원도 마찬가지다. 인건비 증가, 경영난 악화는 물론 특히나 갓 졸업하고 사회에 뛰어든 신규 개원의 입장에서는 주거비용 마련조차 신기루처럼 멀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 한 달에 수십 만원 이상 증가한 마스크, 글로브 등 방역비용은 경영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 사회 곳곳에 ‘의료진 덕분에’라는 캠페인이 붙어있다. 2020년도 직장인 건강보험료율의 인상률은 2019년 6.46%에 이어 2020년은 6.67%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필연적으로 건강보험료의 증가로 이어진다. 하지만 병원, 의원, 치과의 수가 인상 평균을 내도 2% 남짓인데 어떻게 이런 인상률이 나올 수 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 같은 배경인지 이번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은 연기됐고, 여러 이유로 불경기가 예측됨에 따라 소위 ‘문재인 케어’에 따른 보장성 확대정책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언급되고 있다. 근로자 소득 증대와 자산가격 상승에 따라 건강보험료 실질 납부액은 늘어날 것임에도 내년도 경기 악화가 어느 정도일지는 한숨이 나오게 하는 대목이다.


지난겨울 치협 회장단 선거 시즌에 ‘보장성 확대’가 큰 이슈가 될 정도로 정부의 보장성 확대 정책에 순응했던 치과계는 이제 그 방향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번 ‘1.5% 역대 최저 수가인상’ 결정에 대해 치협 차원의 강력한 항의와 함께 원가에도 못 미치는 사랑니 발치나 근관치료 등에 대한 수가 재산정의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치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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