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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지역간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는 과거에도 시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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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이어 오늘 14일 대한의사협회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1)한방첩약의 급여화 2)의대정원 4,000명 증원 3)공공의대 신설 4)원격의료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인데, 이 중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정원증원과 관련된 사항은 치과의사들과도 연관이 있다.


1969년 명명돼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 현대화를 위한 운동으로 소위 ‘지역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한 만큼 의료제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인 예로 건강보험제도 시행 외에 ‘차관병원 설립(1976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1980년, 이하, 농어촌의료법)’을 들 수 있다.


‘차관병원’은 70년대 당시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시스템 부족으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이 해소되는 데 한계가 있자, 정부가 일본, 독일,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차관을 들여와 전국 168개 병원에 투입해 의료낙후 지역에 민간병원 설립을 독려한 제도다. 하지만 의료수요가 없는 지역에서의 병원운영은 역시나 여의치 않아 차관상환에 문제가 있어 지난 2005년에는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까지 만들어 해결하려고 하는 실정이다. 과연 단순하게 의료인의 숫자를 늘려 민간의료시장에 투입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공중보건의사’ 제도 설립의 근거인 ‘농어촌의료법’은 제1조부터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전국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취약지역의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수천명의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의전원, 치전원 제도 등의 시행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이를 대비해 공중보건의사의 전공과목 등을 고려한 ‘배치적정성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공중보건의사 제도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한다지만, 매년 줄어드는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비교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설립 당시와 똑같은 3년인 상황이다. 이처럼 메리트가 적어 지망 자체가 줄었고 오히려 현역병 입영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제도 자체의 허점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더해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행해온 ‘공공의료 확충정책’은 의사 등 의료자원의 확충이 아닌 ‘시설 확충’에 그쳐, 의료인들은 외교관이나 연구직 공무원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혹은 계약직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인이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장기근무를 해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의료인들이 ‘특정직 공무원’을 선망하는 직업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논란은 지속돼 왔다. 국책연구기관은 보고서 등으로 의료인 부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때문에 의료인 단체들도 단체행동에 앞서 정부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반박 연구보고서를 얼마나 생산했는지, 이런 근거자료를 토대로 정치인들을 설득했는지, 한 해 수만편 이상의 학술논문들이 나오는 의료계에서 단 5%라도 이와 같은 보건의료정책이나 건강보험정책 연구를 하도록 각 학회 등을 독려했는지 등의 노력은 했는지 또한 묻고 싶다.


어찌됐든 이번 정원증원 사태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수년 내 절반으로 줄어들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컴퓨터, 전자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고려 없이, 과거에도 시도됐던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없앤다는 단순한 정치 논리로 의료인 배출 인원을 늘린다는 것으로 보여 심히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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