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1 (목)

  • 맑음동두천 -10.7℃
  • 맑음강릉 -5.3℃
  • 맑음서울 -9.3℃
  • 맑음대전 -7.4℃
  • 맑음대구 -4.9℃
  • 맑음울산 -4.9℃
  • 맑음광주 -4.7℃
  • 맑음부산 -3.0℃
  • 맑음고창 -5.7℃
  • 구름많음제주 1.7℃
  • 맑음강화 -11.0℃
  • 맑음보은 -8.9℃
  • 맑음금산 -7.5℃
  • 맑음강진군 -3.5℃
  • 맑음경주시 -4.8℃
  • 맑음거제 -1.5℃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지역간 의사인력 불균형 해소는 과거에도 시도됐다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지난 7일 대한전공의협의회에 이어 오늘 14일 대한의사협회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1)한방첩약의 급여화 2)의대정원 4,000명 증원 3)공공의대 신설 4)원격의료 등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대응 차원인데, 이 중 지역 간 의사인력의 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정원증원과 관련된 사항은 치과의사들과도 연관이 있다.


1969년 명명돼 시작된 새마을운동은 농촌 현대화를 위한 운동으로 소위 ‘지역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한 만큼 의료제도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대표적인 예로 건강보험제도 시행 외에 ‘차관병원 설립(1976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1980년, 이하, 농어촌의료법)’을 들 수 있다.


‘차관병원’은 70년대 당시 보건소와 같은 공공의료시스템 부족으로 지역 간 의료불균형이 해소되는 데 한계가 있자, 정부가 일본, 독일, 세계은행 등으로부터 1978년부터 1992년까지 차관을 들여와 전국 168개 병원에 투입해 의료낙후 지역에 민간병원 설립을 독려한 제도다. 하지만 의료수요가 없는 지역에서의 병원운영은 역시나 여의치 않아 차관상환에 문제가 있어 지난 2005년에는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까지 만들어 해결하려고 하는 실정이다. 과연 단순하게 의료인의 숫자를 늘려 민간의료시장에 투입함으로써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공중보건의사’ 제도 설립의 근거인 ‘농어촌의료법’은 제1조부터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 등에게 보건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국민의 보건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이 제도에 따라 전국의 보건소, 보건지소 및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취약지역의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수천명의 의사들이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의전원, 치전원 제도 등의 시행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들의 숫자가 급감하고, 이를 대비해 공중보건의사의 전공과목 등을 고려한 ‘배치적정성 평가’를 통해 효율적인 공중보건의사 제도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한다지만, 매년 줄어드는 현역병의 복무기간과 비교해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설립 당시와 똑같은 3년인 상황이다. 이처럼 메리트가 적어 지망 자체가 줄었고 오히려 현역병 입영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제도 자체의 허점에 대해 먼저 살펴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에 더해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행해온 ‘공공의료 확충정책’은 의사 등 의료자원의 확충이 아닌 ‘시설 확충’에 그쳐, 의료인들은 외교관이나 연구직 공무원과 같은 특정직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혹은 계약직으로 분류돼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의료인이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을 갖고 장기근무를 해 ‘대한민국의 공공보건의료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의료인들이 ‘특정직 공무원’을 선망하는 직업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먼저 해야 하지 않겠는가?


물론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논란은 지속돼 왔다. 국책연구기관은 보고서 등으로 의료인 부족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때문에 의료인 단체들도 단체행동에 앞서 정부의 논리가 맞지 않다는 반박 연구보고서를 얼마나 생산했는지, 이런 근거자료를 토대로 정치인들을 설득했는지, 한 해 수만편 이상의 학술논문들이 나오는 의료계에서 단 5%라도 이와 같은 보건의료정책이나 건강보험정책 연구를 하도록 각 학회 등을 독려했는지 등의 노력은 했는지 또한 묻고 싶다.


어찌됐든 이번 정원증원 사태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수년 내 절반으로 줄어들 상황에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컴퓨터, 전자 등의 분야에서 전문가를 양성하려는 고려 없이, 과거에도 시도됐던 ‘지역 간 의료불균형’을 없앤다는 단순한 정치 논리로 의료인 배출 인원을 늘린다는 것으로 보여 심히 유감스럽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미친× 머리에 꽂은 꽃과 탈팡
요즘 ◯팡의 뉴스가 난리도 아니다. ◯팡은 국내 이커머스 시장에서 로켓배송이란 이름으로 주문 다음 날 빠르게 배송을 하며 동종 업계에서 1위 자리를 차지한 회사다. 그 회사에서 얼마 전 이용자 3,370만명의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후속 처치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급기야 국회청문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모습이 가관이다. ◯팡 청문회를 보다가 과거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가 연상되었다. 동문서답하는 것도, 불리한 것은 ‘모른다’로 일관하는 것도, 최고 책임자에 대한 질문에는 묵비권으로 일관하는 것도 모두 유사한 풍경이었다. 단지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청문회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세운 장세동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반면 이번 청문회에서는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일관한 외국인 변호사 바지사장이 대조적으로 오버랩되었다. 게다가 증인으로 참석한 가장 연차가 높은 부사장은 취직한 지 1년이 안 되었고, 부사장이 몇 명인지도 모른다고 답변하였다. 청문회를 보는 내내 무슨 마약 범죄조직의 점조직 같은 느낌을 받았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팡 사용자는 늘었

재테크

더보기

S&P500 자산배분, 2025년을 마감하며 산타랠리보다 중요한 것은 리스크 관리다

2025년 연말을 앞두고 미국 주식시장을 둘러싼 전망은 엇갈리고 있다. 연말 특유의 계절적 강세, 이른바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한편, 경기 둔화 가능성과 주식시장의 고평가 논란을 근거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힘을 얻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산배분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랠리의 성사 여부를 예측하는 데 있지 않다. 현재 시장이 기준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포트폴리오 구조를 점검하는 일이 보다 본질적인 과제가 된다. 자산배분 투자는 특정 자산의 단기성과를 맞히는 데 목적을 둔 전략이 아니다. 금리와 유동성, 경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리해지는 자산과 불리해지는 자산을 구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장기적인 위험 대비 수익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는 자산가격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로 작용한다. 동일한 경제 지표와 기업 실적이 발표되더라도, 금리 사이클상 어느 국면에 위치해 있는지에 따라 시장의 해석과 반응은 크게 달라진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에서 금리 인하 국면에 해당하는 오른편 구간을 A-B-C-D로 나누어 살펴보면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