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치과신문 논단] 감염병과 공공의료

URL복사

김명섭 논설위원

2019년 말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은, 2020년 2월 대구에서 확진자가 폭발적 증가를 보이며 우리나라에도 현실화됐고, 전 세계적으로 수천 만명의 확진자와 백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지만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는 실체 없이 유령처럼 떠다니다, 방심이라는 약한 고리를 여지없이 뚫고 들어와 정상적인 사회의 활동을 마비시킨다. ‘백신이나 치료약을 만들 수 없다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은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지난 8.15 광복절집회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 또한 많아지면서 전국이 다시금 방역비상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도권은 2.5단계, 지방은 2단계로 격상됐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수도권에 확진자가 더 늘어나면 2월의 대구처럼 더 이상 환자를 감당할 수 없는 의료체계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확진자는 계속 유입되는데 치료할 병상이 여전히 부족한 게 방역당국의 현실적 고민이다.


감염병 유행 시 필요한 공공병상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은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며 그 당위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를 거치면서 그때마다 감염에 대비해서 공공병상을 확충하고 감염병에 대한 의료인력을 늘여야 한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정부도, 지자체도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있는 공공의료조차 감축하고 문을 닫게 했다. 대표적인 예가 적자 문제로 폐쇄된 진주의료원이다. ‘감염’이라는 실체화된 위협 속에서 그 필요성은 잠시이고, 공공의료제도 개선, 공공병상 확충,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 중환자실 확대, 음압병실 확대 등 실제적으로 필요한 요구는 비용 대 편익의 문제로 언제나처럼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났다.


2020년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감염과 병상부족으로 미치료 사망이 늘면서 다시 공공의료와 공공병상 문제를 뒷방에서 현실로 끄집어내고 있다. 실제 올 2월 대구 상황을 복기해보면, 대학병원 4개, 의사 5,400명, 병상 수가 3만8,000개를 보유한 대구의 의료인프라는 전 세계 어느 곳과 비교해도 우수한 편이었지만 코로나19 당시 환자들이 입원할 병실을 구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치료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대부분의 병원과 병상이 민간의 영역이었고, 일차적으로 감염병을 책임져야 할 정부와 시당국에서 가용할 자원이 부족했던 것이다. Medicity Daegu를 표방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의료관광을 유치하기 위해 수많은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제 공공의료에 대해서는 인색한 결과다.


여전히 코로나19의 위협은 현실이고 언제 종식될지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감염병이 더 자주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반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부는 공공병원을 어떻게 늘릴지? 의사와 간호사인력을 어떻게 증원할지에 대해 단기적인 대책과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 10%의 공공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환자의 77%를 감당했다는 통계자료를 보면 시민사회의 안전과 의료안전망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미룰 과제가 아니다.


공공병상비율이 50%가 넘는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하면서 공공의료와 공공병상을 크게 확대하고 독일에서는 의사 수를 2배로 늘이기로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의료, 공공병상은 10%밖에 되지 않고 의사, 간호사 수도 OECD 평균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하고 있다. 공공의료, 공공병상, 의료인력 확충. 지금 당장 해결하지 않으면 감염병의 팬데믹적 흐름으로 보아 다음이란 말을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논단은 논설위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편집국>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재테크

더보기

원달러 환율과 인플레이션

연고점을 경신하는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달러원 환율 같은 뜻이다)이 연고점을 연이어 경신하고 있다. 4월 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353.2원이었는데, 글을 쓰고 있는 4월 9일은 장중 1,355원까지 올랐다. 원달러 환율 상승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천정이 뚫려있는 모양새다. 외환 당국이 방어를 하던 환율 박스권도 돌파된 상황이다. 환율이나 금리 같은 경제지표의 최신 가격을 단순히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과 환율 상승이나 금리 인하의 이유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과는 천지차이다. 그리고 올바른 해석을 바탕으로 실제 투자에 적용해 수익을 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매크로 변화의 표면적인 이유를 겉핥기 하거나 뉴스에서 제공되는 뒷북 설명을 뒤따라가기도 바쁜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2023년 초부터 일관되게 원달러 환율 강세를 대비한 달러화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 본 칼럼과 유튜브를 통해 강조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투자에 적용해 작년 초 미국주식, 미국채, 금, 비트코인 등 원화 약세를 헤징할 수 있는 달러화 표기 자산들을 전체 총자산의 80%까지 늘려 편입했으며, 원달러 환율 상승의 리스크 헤지는 물론 추가적인 수익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