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9 (토)

  • 흐림동두천 8.1℃
  • 맑음강릉 12.6℃
  • 흐림서울 8.6℃
  • 맑음대전 13.1℃
  • 맑음대구 12.7℃
  • 맑음울산 12.6℃
  • 구름조금광주 14.4℃
  • 맑음부산 13.0℃
  • 맑음고창 14.7℃
  • 맑음제주 16.8℃
  • 흐림강화 10.9℃
  • 맑음보은 11.1℃
  • 맑음금산 12.5℃
  • 맑음강진군 13.1℃
  • 맑음경주시 13.4℃
  • 맑음거제 12.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의료정책 발전을 위한 10년 대계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지난 여름, 의대 정원확대 등 정책추진 잡음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큰 몸살을 앓았다. 코로나19로 ‘의료적 전시상태’의 최전선에서 함께 맞서야 할 주역 간의 문제인 탓에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또한 곱지 않았다. 이 배경이자 원인이 되었던 의료정책 개발 및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한 해 동안 의·치·한 계열에서 생산되는 논문의 숫자는 수천 개 이상이 될 것이다. 이 중 해외 유수 SCI급 저널에 게재되는 논문의 숫자도 상당하다. 하지만, 이 중 의료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한 연구는 얼마나 될까? 각 전문 학회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수많은 논문 중에서 해당 과목의 건강보험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장단점을 비교한 것은 얼마나 될까? 이번에 논란이 된 의료인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아도 주요 국책기관에서 발간한 것 외에는 그다지 많이 검색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 주장은 대다수 사람이 아는 얘기다. 의료계는 이 말을 새겨야 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한 해 각 전문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 중 단 5%라도 해당 전문과목의 수가, 건강보험, 인력의 수급과 관련한 정책연구가 발표돼 왔다면, 이번 사안도 단순하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의료인의 반대 주장’을 넘어선 논리적 근거가 담긴 논문 기반의 주장으로 좀 더 확장하여 펼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치과계도 마찬가지다. 매번 협회장 선거 때 공약으로 나오는 치과의사 및 보조인력 수급과 관련한 해법 마련과 함께 각 전문과목의 건강보험 수가 등에 대해 정부를 대상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치과대학을 비롯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임상 혹은 기초 연구를 통해 SCI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받는 보상 외에 다른 방식의 객관적 보상책을 마련하여, 연구자가 ‘치과의료정책’에 대한 연구를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치과의료정책을 다루는 학회의 발족이나 연구자 양성을 위해 범치과계가 다같이 나서야 한다.


최근 정부는 그간 대표적인 치과건강보험 체계의 문제로 여겨졌던 ‘근관치료의 급여개선’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개선을 위해 2019년 대한치과보존학회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는 범학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논리적인 설득에 나섰고, 치협에서는 이 논리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여 결실을 얻었다. 실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신의료기술’의 개발 못지않게, ‘치과의료정책 개발’이 개별 치과의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첫째, 치과계는 그간 치협 및 산하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주요 정책연구를 확대하고, 연구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정책 관련 학회 발족 및 연구인력 양성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둘째, 각 전문 학회 또한 건강보험 등 정책연구를 확대할 방안이나 학술대회에 관련 세션을 마련하는 등 해당 전문과목과 소속 회원들의 직접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범 의료계는 연구자들이 소속된 기관에서 SCI 등 임상, 학술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인사고과를 매기는 방식 외에 의료정책 관련 논문의 경우를 통해서도 연구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계가 정부보다 의료정책 연구에 있어 앞서 나갈 수 있는 구조적, 제도적 개선책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올바르고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은 이제 회원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이 되었다. 이를 위해 바로 앞장서 나가자.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우리 전통사상에는 악마가 없다
악마의 개념은 종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우선 인도 힌두교는 이원론적인 악으로 선의 신과 대등하게 전쟁을 하는 존재다. 반면 기독교는 하느님의 최고 천사가 반역하며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 불교는 신도 악마도 모두 중생으로 연기법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 도교는 신도 관료체계가 있어서 가장 높은 옥황상제 밑에 신하 신들이 있고 최하위에 인간 범죄자 같은 하급 저질 영혼인 귀(鬼)와 마(魔)가 있다. 유교는 철저하게 인간 중심개념으로 절대 신도 악마도 없다. 인의예지 안에 있으면 선이고, 벗어나면 악이라기보다는 불선의 개념이다. 악마의 등장은 사후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지닌다. 권선징악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악당이 더 잘사는 이율배반적인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사후세계에서 확실하게 징벌하는 개념을 종교가 도입하였다. 우리 전통사상에는 절대 악마가 없었다. 일본 요괴와 서양 드래곤은 이유 없이 사람을 해치는 악의 존재다. 우리 전통사상의 도깨비는 장난기는 있으나 권선징악의 존재다. 원래 우리 전통사상에는 선악 개념이 없었다. 인간은 선량하고 행복한 저승 사람이 이승으로 놀러 왔기 때문에 원래 선한 것이다. 원한이 있으면 푸는 것이고, 악한 것은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 분석과 전망 |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 위기

2025년 11월 원달러 환율은 장중 1,479원까지 상승하며 단순한 기술적 움직임을 넘어, 글로벌 경제가 다음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중요한 신호가 되고 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에 놓여 있으며, 자산시장이 구조적 분기점을 향해 가는 전환기의 중심에 서 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경제가 경제위기 국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환시장 역시 이러한 흐름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유동성, 신흥국 자본 흐름, 그리고 인플레이션 사이클의 장기 패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움직인다. 단기 변동이나 정책 개입에 의해 일시적으로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장기적인 사이클이 결정하는 흐름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강하다. 지금은 다음 국면으로 향하는 ‘큰 흐름’이 다시 뚜렷하게 드러나는 시점이며, 환율의 장기 상승 추세와 경제위기 C 국면의 도래가 어떻게 연결될지를 이해하는 것은 자산배분 전략을 수립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다. 이번 칼럼에서는 인플레이션 사이클과 금리 인하 사이클이라는 두 가지 장기 트렌드가 현재의 환율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리고 왜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