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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의료정책 발전을 위한 10년 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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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지난 여름, 의대 정원확대 등 정책추진 잡음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큰 몸살을 앓았다. 코로나19로 ‘의료적 전시상태’의 최전선에서 함께 맞서야 할 주역 간의 문제인 탓에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또한 곱지 않았다. 이 배경이자 원인이 되었던 의료정책 개발 및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하기로 한다.


한 해 동안 의·치·한 계열에서 생산되는 논문의 숫자는 수천 개 이상이 될 것이다. 이 중 해외 유수 SCI급 저널에 게재되는 논문의 숫자도 상당하다. 하지만, 이 중 의료정책 수립과 개발을 위한 연구는 얼마나 될까? 각 전문 학회에서 해마다 발표하는 수많은 논문 중에서 해당 과목의 건강보험 정책 수립에 기반이 되는 데이터를 제공하고, 장단점을 비교한 것은 얼마나 될까? 이번에 논란이 된 의료인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논문을 찾아보아도 주요 국책기관에서 발간한 것 외에는 그다지 많이 검색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이전 율곡 이이의 10만 양병설 주장은 대다수 사람이 아는 얘기다. 의료계는 이 말을 새겨야 한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한 해 각 전문 학회에서 발표되는 논문 중 단 5%라도 해당 전문과목의 수가, 건강보험, 인력의 수급과 관련한 정책연구가 발표돼 왔다면, 이번 사안도 단순하게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자처하는 ‘의료인의 반대 주장’을 넘어선 논리적 근거가 담긴 논문 기반의 주장으로 좀 더 확장하여 펼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치과계도 마찬가지다. 매번 협회장 선거 때 공약으로 나오는 치과의사 및 보조인력 수급과 관련한 해법 마련과 함께 각 전문과목의 건강보험 수가 등에 대해 정부를 대상으로 논리적인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치과대학을 비롯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임상 혹은 기초 연구를 통해 SCI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여 받는 보상 외에 다른 방식의 객관적 보상책을 마련하여, 연구자가 ‘치과의료정책’에 대한 연구를 자연스럽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치과의료정책을 다루는 학회의 발족이나 연구자 양성을 위해 범치과계가 다같이 나서야 한다.


최근 정부는 그간 대표적인 치과건강보험 체계의 문제로 여겨졌던 ‘근관치료의 급여개선’을 오는 1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개선을 위해 2019년 대한치과보존학회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는 범학회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 논리적인 설득에 나섰고, 치협에서는 이 논리를 바탕으로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여 결실을 얻었다. 실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신의료기술’의 개발 못지않게, ‘치과의료정책 개발’이 개별 치과의사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첫째, 치과계는 그간 치협 및 산하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이뤄졌던 주요 정책연구를 확대하고, 연구자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정책 관련 학회 발족 및 연구인력 양성 확대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 둘째, 각 전문 학회 또한 건강보험 등 정책연구를 확대할 방안이나 학술대회에 관련 세션을 마련하는 등 해당 전문과목과 소속 회원들의 직접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셋째, 범 의료계는 연구자들이 소속된 기관에서 SCI 등 임상, 학술 연구 논문 발표를 통해 인사고과를 매기는 방식 외에 의료정책 관련 논문의 경우를 통해서도 연구자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의료계가 정부보다 의료정책 연구에 있어 앞서 나갈 수 있는 구조적, 제도적 개선책을 통해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올바르고 제대로 된 정책 수립은 이제 회원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직접적 수단이 되었다. 이를 위해 바로 앞장서 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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