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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주치의사업이 가야 할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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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편집인

지난 2012년, 서울시와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울지부)의 협력으로 시작된 학생-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각 지자체와 지역 치과의사회를 중심으로 확산해 왔다. 2019년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는 일부 지역에서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를 발표해 이사업은 향후 건강보험 제도에 편입돼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상당하다.


주치의(attending physician, 主治醫)의 사전적 의미는 ‘어느 한 환자의 의료팀 담당 책임자로서 주체적으로 의료 서비스를 행하고 팀에 지시한다’라고 돼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 의료시스템의 가족주치의제도를 들 수 있다. 사회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설립된 공공병원에서 정부에 고용된 의사가 해당 환자의 주치의로 지정되어 1차 의료를 전담하지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주치의의 승인과 의뢰 없이는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없고, 검사 등 대기기간이 매우 오래 걸리는 특성이 있고, 주치의는 일정 숫자의 국민에 대한 의료를 책임지도록 배당받아 적정 진료량을 보장받기 때문에 바꿀 수도 없다.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이 막강한 건강보험 제도하에 통제되고 있으나, 민간 의료시스템 의존도도 상당해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고 거주지역을 떠나 병원을 이전하는 데 전적으로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 의료인 자원의 지역공급과 배치에서도 자율적인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일부 특정 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 쏠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공적인 개념의 주치의제도 도입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한계에도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 내에서 참여를 신청한 치과병의원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나 학생들이 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3년간의 성과를 평가한 서울지부의 연구에서도 학생들의 치아우식 예방 효과가 높았고 특히 사회경제적 위치가 낮은 계층에서 더욱 뚜렷한 치아우식 예방 효과가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호응도를 보였음을 밝힌 바 있어, 이를 벤치마킹한 타 지자체에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물론 동 사업은 치과의사들의 국민을 위한 사회봉사라는 개념으로 이윤 개념 없이 시작되었다. 학생 1인당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그리고 선택적 진료(파노라마 촬영,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 상당한 시간이 소모되는 대량의 의료서비스가 포함되었음에도, 2012년부터 본인부담금이 없는 포괄수가제의 형태로 사업대상자 1인당 4만원으로 비용이 동결된 채 진행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경기지부의 결과보고서를 보면 학생 1인당 체어타임은 30~60분 정도로 구강보건교육을 비롯한 업무 가중과 시간 대비 수가가 낮아 현실적인 수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많은 회원이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이 시작된 2012년 이후 현재까지 건강보험 수가는 21.5% 상승했다. 구강검진 비용도 2016년 6,650원에서 2020년 7,450원으로 12%가 인상되었다. 또한, 참여 치과들이 만성적인 보조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가 실시할 예정인 시범사업도 이 사업에 비해 약간 높은 비용으로만 결정돼 향후 본 사업 시행 시 현실적인 수가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서비스 결과에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향후 본 사업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이 사업에 대해 지난 12일 1만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서울·경기·인천지부가 발표한 입장을 치과계는 필히 유념하여 적합한 논리를 개발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TBI를 포함한 구강보건교육 및 불소도포 등 주요 비급여 항목과 수가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충분히 담은 정책연구 수행을 통한 논리개발이 필수적으로 ‘적정수가-적정보장-적정부담’ 체계로 거듭나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견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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