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0 (토)

  • 흐림동두천 7.8℃
  • 구름많음강릉 11.2℃
  • 박무서울 8.6℃
  • 흐림대전 7.4℃
  • 박무대구 3.2℃
  • 박무울산 10.2℃
  • 광주 9.9℃
  • 구름조금부산 13.9℃
  • 흐림고창 11.8℃
  • 흐림제주 17.5℃
  • 흐림강화 9.9℃
  • 흐림보은 2.7℃
  • 흐림금산 4.0℃
  • 흐림강진군 8.0℃
  • 맑음경주시 5.4℃
  • 구름많음거제 9.9℃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레진치료 과징금과 보조인력 수요점검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지난 1일 울산지법 제1행정부는 지난해 환자 치아 레진 충전을 치과위생사에게 지시했다가 의료법 위반으로 적발돼 보건소로부터 1,8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치과의사 A씨가 제기한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미 대법원은 2018년 6월 판결(2017도19422)에서 “충치 예방을 위한 실런트 과정과는 달리 충치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에칭과 본딩 시술은 의기법 및 시행령이 허용하고 있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와 한계에서 벗어나는 의료행위로서 의료인인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고, 비록 치과위생사가 치과의사의 지도 및 감독 아래 시술을 했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다.

 

치과계는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물론 6개월 이상 휴직자를 대상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가 확대되자 이를 수령하기 위한 단기 청년실직자 수요가 늘어나는 등 여러 요인으로 보조인력난이 악화해 몸살을 앓고 있다. 몇몇 치과의사들은 이 ‘보조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대형병원의 인력 싹쓸이’ 등에 더해 ‘과다한 위임진료를 위한 고용과다’를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치과의사 1인당 고용인원을 제한하거나 업무범위를 명확히 준법하자는 주장을 해오던 차인지라, 이번 판결과 관련하여 이러한 수요점검 관점에서 치과계의 숙의가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

 

그간의 보조인력 정책은 주로 공급확대에 초점을 맞춰 이뤄져 왔다. 치과의료정책연구원이 발간한 2019 치과의료연감에 따르면, 2018년 요양기관별 치과위생사 수는 3만6,402명(2018 건강보험통계연보)이고, 전국 치과 병의원 근무 간호조무사 등 종사인력 수는 1만7,919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으로 집계됐다. 이를 2018년 치과병의원 숫자 1만7,905개(2018 건 강보험통계연보)에 적용 시 1개 기관당 약 3.03명의 보조인력이 근무하는 것이다. 즉, 치과병의원에 평균 2명의 치과위생사와 1명의 간호조무사 등 기타 인력이 근무하는 셈으로 전국의 많은 치과가 소수의 보조인력을 고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구인구직사이트에 채용공고를 올리는 소위 ‘대형치과’들은 보기에도 달콤한 근무 및 복지조건을 많이 내거는 데 더하여, 근무인원 숫자가 많다는 것을 홍보하기도 한다. 한데 이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막상 진료하는 의사 수는 적어 치과의사 1인당 보조인력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 위임진료를 하지 않으면 해당 병의원의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그간, 일부 치과의사들은 치과 특성상 한정된 진료시간에 보조인력에게 명확한 법적 테두리 내의 업무만 지시할 경우, ‘치과의사 1인당 적정 보조 인력 수’가 정립될 수가 있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의료법 제36조 제5호 및 동시행규칙 제38조 제2항 제3호)을 정해, 치과의원급의 경우 연평균 1일 외래환자 30명당 간호사 혹은 치과위생사 1인의 최소 인원 충족 여부만을 정하고 있다.

 

최근 보조인력 문제를 덴탈어시스턴트(DA)와 같은 새로운 직역을 만들어 공급을 확대하려는 치과의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단체 등에서 일제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기 시작해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따라서 이와 별개로 ‘왜 1인 치과의사가 과다한 숫자의 보조 인력을 고용하고 있는가?’라는 수요적 관점에서도 이 문제를 살필 필요가 있다. 또한 ‘위임진료’에 관한 명확한 정의와 내부 홍보를 통해 자율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한다면, 일부 대형 병의원의 보조인력 독점문제나 쏠림 현상이 서서히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저기 치과에서는 레진치료를 직원이 해주었어요!’라고 말하는 환자가 이제까지 종종 있었다. 이번 뉴스를 보고, 그 환자를 비롯해 비슷한 경험을 한 많은 국민이 치과의사들을 볼 시선을 생각하면 그저 착잡할 따름이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을사년 첫눈과 송년단상(送年斷想)
올해도 이제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별문제가 없었는데도 사회적으로 혼란하다 보니 분위기에 휩쓸려 어떻게 한해가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지나간 느낌이다. 우리 사회는 자다가 홍두깨라는 말처럼 느닷없었던 지난해 말 계엄으로 시작된 일련의 사건들이 마무리되어가고 있다. 아마도 올해 10대 뉴스는 대통령선거 등 계엄으로 유발되어 벌어진 사건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지난 금요일 첫눈이 내렸다. 수북하게 내려서 서설이었다. 많이 내린 눈으로 도로는 마비되었고 심지어 자동차를 버리고 가는 일까지 생겼다. 갑자기 내린 눈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있었지 뉴스 어디에도 ‘서설’이란 말을 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낭만이 없어진 탓인지 아니면 MZ기자들이 서설이란 단어를 모를지도 모른다. 혹은 서설이란 단어가 시대에 뒤처진 용어 탓일 수도 있다. 첫눈 교통 대란으로 서설이란 단어는 듣지 못한 채 눈이 녹으며 관심도 녹았다. 서설(瑞雪)이란 상서롭고 길한 징조라는 뜻이다. 옛 농경 시대에 눈이 많이 오면 땅이 얼어붙는 것을 막아주고, 눈이 녹으면서 토양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하여 이듬해 농사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였다. 첫눈이 많이 내릴수록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2월 금리 인하 사이클 후반부, 나스닥100 자산배분

2025년 11월 3일 고점 이후 약 보름간의 가파른 조정을 거친 나스닥100 지수는 12월 10일까지 약 2주간 반등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지난주 금요일부터 다시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는 하락 흐름은 자산배분 투자자에게 중요한 판단 구간에 진입했음을 시사한다. 현 시점에서 나스닥100 지수의 위치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이나 단기적인 수급보다도 연준의 금리 사이클과 그에 따른 시장 구조를 먼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자산배분 투자는 언제나 방향을 맞히는 수단이 아니라, 현재 시장이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지를 판단하는 전략이기 때문이다. 현재 자산 시장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틀 중 하나는 코스톨라니 달걀 모형이다. 이 모형에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A, B, C, D 네 구간으로 나뉘며, 각 구간마다 자산별 유불리가 뚜렷하게 갈린다. 현 시점은 B에서 C로 넘어가는 과정의 최후반부에 해당한다. 아직 본격적인 위기 국면인 C에 진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금리 인하가 누적되면서 시장 내부의 긴장도는 분명히 높아지고 있다. 이 구간의 특징은 위험자산이 마지막 상승을 시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