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10.3℃
  • 구름많음강릉 4.4℃
  • 맑음서울 11.8℃
  • 맑음대전 10.1℃
  • 맑음대구 7.9℃
  • 흐림울산 6.7℃
  • 맑음광주 12.5℃
  • 맑음부산 7.9℃
  • 맑음고창 8.8℃
  • 맑음제주 10.9℃
  • 맑음강화 8.6℃
  • 맑음보은 9.0℃
  • 맑음금산 9.9℃
  • 구름많음강진군 9.9℃
  • 흐림경주시 6.5℃
  • 맑음거제 8.3℃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도약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지난 8일 통합치의학과(이하 통치) 경과조치에 따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이 두 번째로 치러졌다.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까지 결정을 받았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2022년 통치 경과조치를 마무리하며 1차로 완성된다. 이제 우리 치과계는 미래를 위한 대계를 그려나가야 할 때다.

 

현재 치과계는 졸업 후 진로가 지나치게 의원급 개원 시장에만 집중됐다. 졸업 후 수련정원이 풍부하고, 임상 외 다른 직역 일자리가 풍부한 의과와는 사뭇 다른 부분이다. 따라서 대다수 졸업생은 개원 외의 다른 방안을 생각하기 막막하다. 더군다나 개원가로 진입하면 경쟁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개업 외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문제의 여러 원인 중 치과의사 일자리 부족이라는 수요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2003년 6월 치과전문의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강화되기 전까지 각 지역의 응급의료센터를 맡고 있던 주요 의과대학 등 종합병원에는 다수의 전속지도전문의급 교원과 전공의 및 치과 관련 인력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수련기관이 개설과목 부족 등을 이유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탈락했다. 이후 해당과 폐쇄 등의 과정으로 그 규모가 축소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는 의료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 축소에도 영향을 주었다. 치과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의 9개 필수 진료과목에만 들어가고, 300병상 이하의 7개 필수 과목에서는 빠지는 결과를 초래해 전체 의료계에서 치과의 비중을 줄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지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각하를 마지막으로 정리되어 다수개방 치과의사 전문의 배출이 확정됐다. 그 때문에 우리는 후배들에게 전공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련기관 일자리를 늘리는 등 개업 외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의 대계를 세워줘야 한다.


우선 KTX 개통 등에 따른 수도권 의료집중화로 위축된 각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종합병원들에 대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관 지정기준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로 인해 파생할 수 있는 지도의, 전공의, 치과 관련 인력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함께 대학병원 소속 치과가 늘어나 임상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학술활동이 늘어나 얻을 수 있는 치과계의 외연 확장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 이는 관련 직역에도 직접적인 고용 창출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직역단체 간 협업 또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방향이 확정되고, 수천 명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이에 그 근간인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도 독립적인 학문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줘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제도를 전체적으로 살펴 수련기관 숫자가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함과 동시에, 전공의 배출도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해당 전문과목 종사자 외에 경과조치 합격자들에 대한 치과계의 합의에 따른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존 11개 전문과목 학회들의 경우 길게는 60여 년의 역사 동안 큰 노력으로 해당 전문과목과 학회를 만들어왔다. 경과조치를 통해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과 학회가 숫자 등 규모 면에서는 단기간에 압도하게 되었으나 막상 치과대학 등에서는 과목이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등 갈등의 요소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치협을 비롯해 범치과계가 나서 화합을 이끌어 상생의 길을 걷는 방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통해 치과계가 제2의 도약을 준비할 시점이다. 이 방향은 경과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우리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여러 활로를 열어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변하는 것과 변해서는 안 될 것
지난 주말 모처럼 영화관에 갔다. 코로나 이후로 5년 만이다. 예전과 좀 달라진 풍경이 보인다. 키오스크로 팝콘 주문을 하고 빈 컵만 받아서 콜라를 직접 받았다. 미리 예매한 티켓을 키오스크에서 출력하는 것은 변하지 않았지만 검표하는 검표원이 없어졌다. 사람은 오로지 팝콘과 음료컵만 전달해주는 코너와 주차 안내에만 있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검표원이란 직업이 사라졌다. 사람이 하던 일을 키오스크로 대체가 가능해서 생긴 일이다. 최근 로봇 개발이 첨단화되어가고 있다. AI가 탑재된 휴머노이드 로봇이 판매 단계에 이르렀다. 이미 자동차공장에서는 현장 조립에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심지어 노조가 로봇 현장 설치를 반대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머지않은 미래에 많은 일자리가 로봇으로 대치되는 것은 이미 막을 수 없는 상업적·산업적 흐름이다. 그런 흐름이 대세인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우선 인건비 상승이다. 최저인건비 상승은 결국엔 고용을 후퇴시킨다. 다음은 기술력 발달이다. 인력을 대신할 로봇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세 번째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사람의 증가다. 키오스크를 설치해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면 설치가 의미 없어진다.

재테크

더보기

이란 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금리 인하 사이클의 변곡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전쟁의 여파는 지정학적 위험에서 에너지 위험으로 확산됐다. 중동의 막대한 석유 수출길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막히고, 걸프 산유국들이 불가피하게 원유 생산량을 감축하고 있다. 원유 생산 과정의 특성상 차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해제되더라도 이전의 생산량만큼 다시 끌어올리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걸프 산유국의 감축량은 1970년대와 2000년대보다도 더 심각하며, 당시에도 원유 생산과 공급 축소로 인해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중동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는 단기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고, 그 과정에서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 유가의 급등은 일차적으로 이란 전쟁이라는 지정학적 이벤트로 발생한 가격 상승이지만, 유가의 장기 차트 구조를 분석하면 금리 사이클과 연계된 진행 과정의 일부에 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WTI 크루드 오일(USOIL) 주봉 차트를 기준으로 2019~2020년 금리 인하 사이클과 현재 금리 인하 사이클을 비교해 보면 유가의 흐름에서 몇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확인된다. 2019년 당시 금리고점(A) 이후 첫 금리인하(B)가 시작되기 전까지 유가는 비교적 안정적인 흐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