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8 (토)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PDF 바로가기

편집인칼럼

[치과신문 편집인 칼럼]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도약

URL복사

이재용 편집인

지난 8일 통합치의학과(이하 통치) 경과조치에 따른 치과의사 전문의 자격시험이 두 번째로 치러졌다. 여러 차례 헌법재판소에서까지 결정을 받았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는 2022년 통치 경과조치를 마무리하며 1차로 완성된다. 이제 우리 치과계는 미래를 위한 대계를 그려나가야 할 때다.

 

현재 치과계는 졸업 후 진로가 지나치게 의원급 개원 시장에만 집중됐다. 졸업 후 수련정원이 풍부하고, 임상 외 다른 직역 일자리가 풍부한 의과와는 사뭇 다른 부분이다. 따라서 대다수 졸업생은 개원 외의 다른 방안을 생각하기 막막하다. 더군다나 개원가로 진입하면 경쟁이 누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므로 개업 외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 문제의 여러 원인 중 치과의사 일자리 부족이라는 수요의 측면에서 살펴보자. 2003년 6월 치과전문의 시행령이 공포되면서 인턴 및 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정기준이 강화되기 전까지 각 지역의 응급의료센터를 맡고 있던 주요 의과대학 등 종합병원에는 다수의 전속지도전문의급 교원과 전공의 및 치과 관련 인력이 근무하고 있었다.

 

그러나 많은 수련기관이 개설과목 부족 등을 이유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관에서 탈락했다. 이후 해당과 폐쇄 등의 과정으로 그 규모가 축소된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이는 의료법 제3조의3 제1항에 따른 종합병원 필수 진료과목 축소에도 영향을 주었다. 치과는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의 9개 필수 진료과목에만 들어가고, 300병상 이하의 7개 필수 과목에서는 빠지는 결과를 초래해 전체 의료계에서 치과의 비중을 줄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지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 대한 논란이 헌법재판소의 통합치의학과 경과조치 헌법소원 각하를 마지막으로 정리되어 다수개방 치과의사 전문의 배출이 확정됐다. 그 때문에 우리는 후배들에게 전공의 정원을 확대하고, 수련기관 일자리를 늘리는 등 개업 외 공공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의 대계를 세워줘야 한다.


우선 KTX 개통 등에 따른 수도권 의료집중화로 위축된 각 지역 응급의료센터 지정 종합병원들에 대한 치과의사 전공의 수련기관 지정기준 완화를 고려해야 한다. 이로 인해 파생할 수 있는 지도의, 전공의, 치과 관련 인력 등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함께 대학병원 소속 치과가 늘어나 임상연구를 비롯한 다양한 학술활동이 늘어나 얻을 수 있는 치과계의 외연 확장 효과를 생각해야 한다. 이는 관련 직역에도 직접적인 고용 창출을 얻을 수 있으므로 직역단체 간 협업 또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방향이 확정되고, 수천 명의 통합치의학과 전문의가 배출되고 있다. 이에 그 근간인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도 독립적인 학문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줘야 한다. 앞서 말했듯이 제도를 전체적으로 살펴 수련기관 숫자가 늘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 검토함과 동시에, 전공의 배출도 한시적으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지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해당 전문과목 종사자 외에 경과조치 합격자들에 대한 치과계의 합의에 따른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기존 11개 전문과목 학회들의 경우 길게는 60여 년의 역사 동안 큰 노력으로 해당 전문과목과 학회를 만들어왔다. 경과조치를 통해 통합치의학과 전문과목과 학회가 숫자 등 규모 면에서는 단기간에 압도하게 되었으나 막상 치과대학 등에서는 과목이 개설되지 못하고 있는 등 갈등의 요소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서는 치협을 비롯해 범치과계가 나서 화합을 이끌어 상생의 길을 걷는 방향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를 통해 치과계가 제2의 도약을 준비할 시점이다. 이 방향은 경과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한 우리 후배 치과의사들에게 여러 활로를 열어주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어야 한다.


오피니언

더보기


배너

심리학 이야기

더보기
부족한 필수의약품 성분명 처방 강제?
[치과신문_김영희 기자 news001@sda.or.kr] 성분명 처방 법안 발의에 의사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월 2일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의료법 개정안’은 민관협의체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해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를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강제조항도 포함됐다. 이에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지난 9월 26일 서울시의사회관에서 성분명 처방에 반대하는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궐기대회에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탄압이자 직역 모독”이라면서 해당 법안이 의사의 전문적 판단권을 침해하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의료현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타이레놀 처방하면 징역살이 웬말이냐 △환자 안전 위협하는 성분명 처방 철회하라 △성분명 처방 논의 전에 의약품 수급 해결하라 등의 피켓을 들어올렸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은 “참담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방식의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며 “오늘부터

재테크

더보기

2025년 10월 원달러 환율과 금리 사이클의 후반부

원·달러 환율은 2025년 9월 FOMC 이후 9월 18일부터 반등세를 확대하며, 10월 14일 장중 1,435원까지 상승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등락에 집중하기보다, 이번 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닌 구조적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의 흐름과 자본 이동, 그리고 각국의 정책 방향을 집약적으로 반영하는 거시 지표다. 이번 기고에서는 금리 사이클의 프랙탈 구조를 중심으로, 원·달러 환율의 현재 위치와 향후 흐름을 자산배분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글로벌 시장은 금리 인하 사이클의 후반부, 즉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형’으로 보면 ‘B와 C 사이 후반부’에 위치해 있다. B는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시점을, C는 경제위기로 인한 급격한 금리 인하나 긴급회의를 동반하는 국면을 의미한다. 2024년 9월 FOMC에서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된 이후, 2025년 9월 재인하가 이뤄지며 현재는 B~C 구간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든 상황이다. 아직 경제위기 C 국면은 아니지만, 연속적인 금리 인하가 이어지면서 시장은 점차 금리 인하 사이클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 이 시점은 통상적으로 위


보험칼럼

더보기

알아두면 힘이 되는 요양급여비 심사제도_④현지조사

건강보험에서의 현지조사는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 여부를 확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조사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해 환수와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된다. 이러한 현지조사와 유사한 업무로 심평원 주관으로 이뤄지는 방문심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주관이 되는 현지확인이 있는데, 실제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조사 자체의 부담감 때문에 모두 다 똑같은 현지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실시 주관에 따라 내용 및 절차, 조치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조사가 현지조사인지 현지확인인지, 혹은 방문심사인지를 먼저 정확히 파악한 후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의 현지확인은 통상적으로 요양기관 직원의 내부 고발이 있거나 급여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심되는 사례가 있을 때 수진자 조회 및 진료기록부와 같은 관련 서류 제출 요구 등의 절차를 거친 후에 이뤄진다. 그 외에도 거짓·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 제출 요구 없이 바로 현지확인을 진행하기도 한다. 그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방문심사는 심사과정에서 부당청구가 의심되거나, 지표연동자율개선제 미개선기관 중 부당청